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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단속법에서 옥외광고물법까지(23차 개정)의 연혁
광고물단속법(제정)
[시행 1962.1.20.] [법률 제988호, 1962.1.20., 제정] 7개조항
경제와 상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경쟁이 극심하여짐에 따라서 광고물 또는 광고시설이 범람하여 미관풍치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초래함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녹지지역, 풍치지구, 미관지구, 공원, 도로등의 장소와 가로수, 기념비등의 물건에 광고물의 표시, 광고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광고물게시시설의 형상, 면적, 색채, 내용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③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권한의 일부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④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
⑤광고취체에 관한 각도령은 이를 폐지함.
광고물 등 단속법(제1차)
[시행 1963.11.11.] [법률 제1444호, 1963.11.11., 일부개정]
전단의 살포행위는 도시미관과 교통질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전단도 이를 광고물로 취급하여 일반광고물과 같이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일부 미비점을보완하려는 것임.
광고물 등 관리법(제2차)
[시행 1980.2.4.] [법률 제3227호, 1980.1.4., 일부개정] 총21개조항
현행 일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광고물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행정과 부합되는 광고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 법률의 명칭을 광고물등관리법으로 함
2. 광고물 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장소중“록지지역,풍치지역,미관지구”를“도시계획구역”으로 함(제3조)
3.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도지사,시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6조)
4. 광고물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제7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차)
[시행 1991.2.2.] [법률 제4242호, 1990.8.1., 전부개정]
1989년11월25일 정상용의원외 69인이 발의한 광고물등관리법개정법률안과 1990년 6월27일 정부가 제출한 광고물등 관리법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150회국회(림시회) 제8차 내무위원회(1990년7월 11일)에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제안이유
산업 및 도시의 발전에 따른 광고물수요의 급격한 팽창과 광고업의 발달등 상황변화에 부응하여 광고물에 대한 관리의 효률성을 기하고자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 이 법의 명칭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함.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3. 국가등이 당해 기관의 광고물등에 광고주를 표시할 경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에 한하도록 함(안 제6조)
4.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고물등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위원장을 포함 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9조)
6.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7. 시·도지사는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8.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등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차)
[시행 1992.12.8.] [법률 제4516호, 1992.12.8., 일부개정]
옥외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들의 품위향상을위하여 한국광고사업협회를 법정단체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 한국광고사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의2 제1항)
2. 한국광고사업협회가 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의 2 제3항)
3. 협회의 회원의 자격,정관기재사항,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감독 및 등기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제4항)
4.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제5항)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행정기관의 위탁업무등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광고사업협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그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명백히 규정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기절차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며,법인의 설립요건인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의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려는 것임'
수정주요골자
1. 회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1조의2제4항)
2. 협회의 회원의 자격,등기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1조의2제5항)
3.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광고제작업협회의 등기부를 이 법에 의한 한국광고사업협회의 등기부로 보도록 함(안 부칙 제3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차)
[시행 1998.1.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 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 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 등의 설립인가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차)
[시행 1998.1.1.] [법률 제5454호, 1997.12.13.,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일반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발견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의 개정(1994.12.23, 법률 제4831호)으로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변경되었음에도 현행 건축법 규정에서는 변경전의 건설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사방사업법의 개정(1994.3.24, 법률 제4748호)으로 종전의 사방사업법 제20조의2가 제20조로 조문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5항제6호에서는 변경전의 사방사업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부처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가 변경되거나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 개정하는 법률의 부칙에서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개정하면서 개정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괄간주규정(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을 두거나,
예외적으로 일괄간주규정만을 두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관련규정이 실제로 완전히 정비되지 못한 것이므로, 법규정에 대한 일반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다른 법률중 경제기획원·재무부 및 체신부 등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재정경제원·정보통신부 등 개정된 현행 부처명칭으로 정비함(안 제2조 등)
2.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제명 또는 조문으로 정비함(안 제4조 등)
3.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안 제1조 등)
4.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안 제50조 등)
5. 기타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고치는 등 현행 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함(안 제21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7차)
[시행 1999.1.18.] [법률 제5632호, 1999.1.18., 일부개정]
1. 제198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1998.12. 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2. 제199회국회(림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98.12.22)는 정부에서 제출한 “행정자치부소관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을 폐기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3. 제199회국회(림시회) 제1차위원회(1998.12.23)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제안이유
옥외광고에 관한 복수의 옥외광고사업협회 설립이 가능토록 하는 등 옥외광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도시미관 창출에 기여하고 옥외광고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 종전에는 옥외광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수법인으로 “한국광고사업협회”를 설립하였으나 옥외광고사업에 관하여 복수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2. 불법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등 관계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처분대상을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으로 규정함(법 제10조제1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차)
[시행 2001.9.1.] [법률 제6490호, 2001.7.24., 일부개정]
1. 제213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0. 7. 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2. 제220회국회(임시회) 제2차법안심사소위원회(2001. 4. 24)에서 2000년 6월 20일 이훈의원, 2000년 12월 5일 이상배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200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3. 제222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01. 6. 18)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함.
제안이유
옥외광고물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이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범위에 광고물의 제작·대행업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제2조제3호).
2.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이관함(안 제3조제1항).
3.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대상에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각각 상향조정함(안 제18조 및 제20조제1항).
5.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당해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있도록 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차)
[시행 2003.10.1.] [법률 제6841호, 2002.12.30., 타법개정]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이용을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방지와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이용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이용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차)
[시행 2003.11.30.] [법률 제6898호, 2003.5.29., 일부개정]
사행심과 도박중독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내국인용 카지노에 대한 광고나 홍보는 철저하게 규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내 곳곳에 전광판(입간판)과 같은 옥외광고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과 한탕주의를 부추겨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5조제2항제4호).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내국인용 카지노 및 복권 등의 광고물중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조문체계를 정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이 이 법에 위반되는경우에 그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차)
[시행 2005.6.24.] [법률 제7246호, 2004.12.23., 일부개정]
불법·저질 광고물 등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광고물에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나. 광고물의 안전성이 국민의 신체?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광고물의 안전도검사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불법 현수막.입간판과 음란?퇴폐적 내용을 담은 벽보?전단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단기간내에 설치·부착되고 있으므로 불법광고물을 반복·상습성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라. 무자격 영세 옥외광고업자와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제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등록취소 및 청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및 제15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2차)
[시행 2007.12.21.] [법률 제8737호, 2007.12.21., 일부개정]
가.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년 2월 21일)에서 2005년 4월 15일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2월 8일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0월 23일 손봉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7일 김낙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7년 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7년 1월 26일 한선교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6. 20)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총 6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다. 2007년 6월 21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현재 전국 400만개의 옥외광고물 중 20%이상이 불법광고물이고, 적법한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건물마다 가득 찬 간판의 홍수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등이 매년 3억여개 이상 단속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도심이 광고물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제22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법 등 각종 국제대회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회 조직위원회가 설치하는 광고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기본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 금지·제한하는 장소·규격 기준을 초월하여 무분별하게 난립됨으로써 경관훼손과 교통위험을 초래하고 일반 광고물의 불법조장 및 형평성 문제 등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음.
이에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전단 등에 실효성 있는 단속장치 마련, 광고물 실명제 도입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행정자치부 및 시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특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광고물이 기본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큰 틀 속에서 일원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 현수막 광고 등 성차별, 인종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시·군·구의 행정 역량만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는 광역단위의 지원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등 광고물 정비를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그간 각종 국제대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이 개별 특별법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오던 것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추진근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적·통합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해당 광고물의 미관성과 안전성 제고 및 광고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고, 광고사업은 옥외광고진흥센터가 일괄 수행토록 하며,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정비 및 주요 국제대회 기금으로 배분토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라. 종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규제기준 및 수단이 없었으나,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설치기준 및 심의절차를 마련함(안 제6조 신설).
마. 옥외광고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 주민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옥외광고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바. 불법 전단 등 전화번호 외의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당해 정보통신 이용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10조 제3항 신설).
사.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등록증 게시, 영업관련 장부비치 및 관련 자료제출 등 의무를 부과함(안 제11조의4 신설).
아. 옥외광고 관련 정책수립과 연구조사, 신소재·신기술 개발·보급 및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옥외광고진흥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자.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고물에 허가번호, 허가기간, 옥외광고업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차.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성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20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3차)
[시행 2008.3.21.] [법률 제8974호, 2008.3.21., 타법개정]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어문) 규범에 맞지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4차)
[시행 2008.12.26.] [법률 제9201호, 2008.12.26., 일부개정]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안 제19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5차)
[시행 2009.10.23.] [법률 제9636호, 2009.4.2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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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ㆍ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ㆍ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삭도와 궤도에 관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행정권한을 원칙적으로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궤도 건설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6차)
[시행 2011.9.30.] [법률 제10466호, 2011.3.29., 일부개정]
가. 2009년 3월 23일 김충환 의원, 2009년 11월 6일 정갑윤 의원, 2010년 2월 8일 안경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09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1일 이윤석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 14)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4월 1일 이은재의원, 2010년 4월 23일 권경석의원, 2010년 4월 28일 이인기의원, 2010년 5월 4일 윤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을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6. 23)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9. 28)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아홉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9. 3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함에 따라 혼란 및 불편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허가·신고 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라. 시장등은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자율관리구역에서는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마.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에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각급 선거에 관한 계도 또는 홍보 등을 위한 광고물등을 추가하고,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광고물등은 30일 이상 설치ㆍ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7차)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의안번호 건 명 발의(제출)자 회부일 상정일
제03329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13. 1.16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3. 2. 4 제03484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13. 1.30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3. 2. 4
제03786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13. 2.2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소위회부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14회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2013. 3. 22)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8차)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9차)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 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0차)
[시행 2016.7.7.] [법률 제13726호, 2016.1.6., 일부개정]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자유표시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는 한편,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동으로 위법한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며, 음란·퇴폐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 제작·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안 제4조의4)
1)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3)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시설 등과 유사한 형태의 광고물 설치 금지(안 제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도록 함.
다. 시·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사용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추가하는 한편, 시·도에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추가함.
마.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안 제9조의2 신설)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점검 결과 위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바. 금지광고물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의 요청(안 제10조제3항 후단 신설) 시장 등은 음란·퇴폐적인 내용 등을 담은 전단지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시·도지사의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안 제1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현행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의무를 폐지함.
자.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7조의3 신설 및 안 제2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음란·퇴폐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1차)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2차)
[시행 2020.3.24.] [법률 제17091호, 2020.3.24., 타법개정]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3차)
[시행 2021.6.10.] [법률 제17379호, 2020.6.9., 일부개정]
기상이변,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라 광고물등의 추락사고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으나, 옥외광고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옥외광고물 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원활히 배상하기 위하여 의무보험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및관리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3 신설).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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