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2007년 정보공개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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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자와 건설교통부 처리담당자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방법 등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공개』란?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법 제2조)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 처리방법
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 청구절차 (청구인) * 청구서 작성-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청구란에서 청구내용 작성 * 청구서 전송-청구서에 정확히 기입 후 전송(등록) * 결정통지서 조회-제출된 청구서에 대한 결정통지사실 확인 ※ 단, 청구사항이 타부처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소관 사항일 경우에는 타부처 또는 소속기관으로 배부되고,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는 처리현황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송된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 현황을 확인해야함
◈ 처리절차 (처리부서) * CT-NET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에 접속 * 정보공개 부서에서 해당 처리과로 배정 * 처리과의 총괄관리자가 담당자지정 후 담당자가 처리 * 결재 및 결재내용 등록 -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청구인조회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등록,전송 ※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건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결정통지서에 내용기재 후 결재를 득하여 관인날인후 반드시 우편발송하여야 함. ※ 우편발송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앞쪽과 뒤쪽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우편요금, 수수료, 쪽수, 공개일시, 공개장소를 적어 발송 * 수수료와 우송공개시 우편요금을 수입인지로 먼저 징수한 후 정보공개 실시 ※ 수입인지 및 우송공개시의 우편요금(우표)징수 후 정보공개 실시
나. 행정자치부 열린정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 청구절차 (청구인) * 행정자치부 열린정부에 접속 - http://open.go.kr>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코너에서 해당기관을 선택 후 취득하고자 하는 정보내용 입력을 입력하고 전송
◈ 처리절차 (처리부서) * CT-NET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행자부)에 접속 * 사용자 신청후 관리자(정보공개 담당부서 정보공개담당)로부터 처리자 승인받은 다음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내용확인 후 정보공개법의 절차에 의해 결정통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행정정보공개
◈ 공개방법(업무담당자) * CT-NET정보공개>자료실>행정정보공개>유형을 선택 후 등재 ※ 행정정보공개-정보목록, 행정정보공개-행정정보공표목록 페이지는 정보공개담당부서에서 등재
◈ 열람방법(열람자) * 건설교통부에서 생산된 각종 유형자료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음 ※ 유형분류 : 업무계획, 정책, 사업, 연구·검토·보고, 평가·집계, 민원, 기타, 단순문서 *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
건설교통부 2007년 행정정보 공표목록
01. 혁신정책조정관실 02. 감사관실 03. 정책홍보관리실 04. 물류혁신본부 05. 기반시설본부 |
06. 주거복지본부 07. 국토균형발전본부 08. 생활교통본부 09. 건설선진화본부 10. 공공기관이전추진단 |
건설교통부 2006년도 정보화부문 평가결과
정보화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 4개 평가항목 중 성과달성도, 평가결과의 활용성 항목은 높은 평점을 획득하였으나 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항목은 각각 84.0점, 86.0점으로 상대적으로 미흡 함. 평가항목별 점수는 평가결과의 활용성(100) > 성과달성도(94.3) >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86.0) > 계획의 적절성(84.0) 순으로 나타남
정보화수준 정보보호수준,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활용수준, 홈페이지 운영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지식정보관리수준의 경우 지식관리에 필요한 규정·시스템 등이 구비되어 있고 지식 등록·이용 활성화가 이루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직성과 및 대민서비스의 향상으로까지는 연결 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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