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니 증여공제가액이 3천만원입니다. 세율은 누진구조로 되어있는데 10~50%까지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양도는 거의 증여로 추정해버립니다. 그러니 양도계약서를 쓰시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판다고 해도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세가 부과될 겁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 설명하려
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관련자료를 입증하고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월급으로
매수를 했다는 걸 증명하면 양도로 인정되긴 합니다..여하튼 어머니가 1가구 2주택이 되면 내년부터는
중과세 되기때문에 세금부담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증여 받는 아들이 30세 안되었거나 결혼을 안했으면 증여해도 소용이 없구 어머니에게 나중
양도할 때 또 중과세 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끼고 있기 때문에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할 때 채무가 있거나 전월세가 있을 때 추정해 버리는 규정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30세 이상
이거나 결혼은 해서 1세대를 일단 구성하는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에 대한 것도
꼼꼼히 챙겨봐야하구요...
증여할때는 증여가액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 법 문구상 '시가'가 1순위이고 그 다음 기준시가로 넘어간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시가는 올라가고 시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작업을 해야하는데.. 뭐 여하튼 그건 그 다음 문제인거 같고...
증여를 하실거면 빨리 하는게 좀 낫겠죠. 세금 부담을 좀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성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파트값이 올라가면 증여세 부담도 계속 커진다는 걸 의미하죠..
증여세 부담은 수증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대납세의무가 있긴 한데 뭐 이런 사항으로 거기
내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구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증여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때 신경쓰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세율은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탄력세율이 적용되니까 세율은 유동적
이긴 한데... 뭐 그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후에 오빠가 아파트를 5년 안에 팔게되면 우회양도에 걸립니다. 그러니 증여후에 절대로 5년안에
팔지는 마세요. 5년안에 팔리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세액을 계산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만... 우회양도가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주시고요...(016-715-4501 권재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글을 더 올리시거나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