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탐구 1> 대동법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처음에 영의정 이원익이 제의하기를 "각 고을의 진상과 공물이 각급 관청의 방납인에 의해 저지되어, 한 물건의 값이 3, 4배 또는 수십, 수백 배까지 되어 그 피해가 극심하고 특히 경기지방은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 마땅히 별도로 1청을 설치하여 매년 봄·가을로 백성들에게 쌀을 거두되 토지 1결마다 8두씩 2번에 걸쳐 거두어 본청(선혜청)에 수납하게 하고 본청은 그 때의 물가 시세를 보아 쌀로서 방납인에게 지급하여 수시로 무역해서 납부하게 하소서(후략)."라고 하니 임금이 이에 따랐다. <광해군일기>
첫째, 공납의 부과 기준이 민호(民戶, 백성들의 가구)에서 토지의 결 수로 바뀌었다. 이것은 공납이 전세화(田稅化)되었음을 뜻하는 동시에 농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양반의 부담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납은 가구별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었다. 따라서 토지가 없는 농민(소작농)은 공납의 부담이 없어지고 자영농의 경우도 이전의 공납보다 부담이 감소하자 대부분의 농민은 대동법의 실시를 크게 환영하였다. 이에 비해 토지를 많이 소유한 양반 지주들은 공납의 부담이 크게 늘자 대동법 시행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였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기까지 100년이 걸린 이유를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사료는 농민과 양반의 이와 같은 상반된 입장을 말해 준다.
<사료탐구 2> 대동법에 대한 반응 대동의 법은 호세가는 불편하다 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편하다고 한다. <효종실록>
둘째, 공납을 특산물이 아닌 쌀(또는 면포나 화폐)로 납부하게 되었다. 이것은 방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 영향으로 조세의 금납화가 촉진되었다. 당시에는 미곡과 면포 등이 모두 화폐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 대동법 지도에 나오는 표현 중 1) 작포상납지역 : 운송의 어려움 때문에 쌀 대신 마포(삼베)로 납부한 지역 2) 작목상납지역 : 쌀 대신 목면으로 납부한 지역 3) 작전상납지역 : 쌀 대신 화폐로 납부한 지역 4) 주창회록지역 :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 등은 잉류지역(징수한 조세를 현지에서 사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동법의 시행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의미 5) 관선조운지역 : 대동세를 정부에서 운송한 지역 6) 사선임운지역 : 대동세의 운송을 민간인에게 위탁한 지역으로 이 위치를 살펴보면 이 지역이 한강과 서·남해안을 무대로 활약한 경강상인의 활동 범위와도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경강 상인은 대동세의 운반을 담당하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인이 활약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 상공업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공인이 활약하게 된 이유는 대동법 시행으로 토산물 대신 쌀로 받으면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관수품을 공인을 시케 사오게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인은 전국 각지의 장시에서 관수품을 구입하였으며 이러한 구매 활동은 장시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또한 공인으로부터 주문받아 생산하는 민영수공업을 일으킴으로써 상공업의 발달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공인들은 특정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까닭에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도고의 등장은 우리나라에도 근대적인 상업 자본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넷째, 대동법의 시행으로 조세의 금납화가 이루어졌으며 농민들은 상품화폐경제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농민들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함으로써 광작의 보급과 함께 조선 후기에 진행된 농민층의 분화를 더욱 촉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