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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이후로는 6개월이내에 찾아가지 못한 3만원이내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부과될 지방세에서 그 금액만큼 직권으로 충당하여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충당 제도가 도입됩니다. |
□ 개요
- 관계법령 : 지방세 기본법 제 76조 5항
- 충당대상 : 6개월이내 미환급된 3만원이내의 지방세 미환급금
- 충당세목 : 신고납부 세목 제외한 수시 ․ 정기분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등)
□ 환부신청방법
- 일반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된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안내문발송 등으로 납세자의 입금계좌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환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되돌려 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환부 신청방법 : 방문, 서면, 전화, FAX, 위택스(www.wetax.go.kr)
- 환부 신청서류 : 계좌번호 사본
※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 과오납금 양도신청서, 양도(양수)인 신분증(각각),
양수인 계좌번호사본을 붙여서 신청
□ 유의사항 : 정기분 지방세에 직권 충당되어 부과된 경우
다음해에는 원래 납부하여 하는 세액이 부과되므로
세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세무과 : 8024-2543, 송출세무과: 8024- 6243, 안출세무과:8024-8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