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제도]
<자동차 있는 사람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어차피 내야하는 돈이지만 [□□□□□□□□]을(를) 몰라 경제야 놀자 MC 모두 10% 손해봤다!
▣ 자동차세 선납제도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임.
1가구 2차의 경우 (2000cc/1~2년)
대략 104,000원 절약 (52,000*2) 차대수 만큼 절약
서울지역은 http://etax.seoul.go.kr 접속후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 신청서 작성
서울지역의 경우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에서 바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음.
그 외지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선납고지서를 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음.
※선납했는데 자동차를 중간에 팔았을 경우?
할인받은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사용한 일수를 계산해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음.
1월에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 못한 경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해도 할인율을 다시 계산해 신청할 수도 있음. 이 경우 약 7.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음.(단, 3월31일 이전까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