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지분율
1) 의의
무상지분율이란 개발이익을 평당분양가로 나누어 환산된 무상지분면적(또는 개발이익평수)을 다시 총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를 말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는 평형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지지분으로 나누게 되면 무상지분율이 계산된다.
이를 추가부담금과 관련하여 표현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지지분에 무상지분율을 곱하면 추가부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평형이 계산된다.
2) 계산방법
․ 총수입(총분양수입)- 총지출비용(공사비) = 개발이익(순이익)
․ 개발이익 ÷ 분양가 = 개발이익 평수 (전체무상지분면적)
․ (개발이익평수 ÷ 대지면적) X 100 = 무상지분율
3) 무상지분율 계산
< 예상 조건>
․ 대지면적 : 26,396.34평
․ 건축연면적 : 62,516.61( 지상:38,069.73, 지하:24,446.89, 1,116세대)
평균공급면적은 62,516.61 ÷ 1,116세대 = 56.02평
․ 용적율 = 185.95
․ 평당분양가 =
공사비=직접 공사비+간접공사비(이주비,이자포함)
< 총 수입>
․ 26,396.34X185.95(용적율)X평당분양가 = 총수익
<총 지출>
․ 공사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이주비,이자)
․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면적)
․ 제경비
<개발이익평수(전체 무상지분면적)>
․ 개발이익평수=개발이익÷평균분양가
<무상지분율>
․ 무상지분율= 개발이익평수÷대지면적
첫댓글 모든 공사비 그리고 제경비 는 산정 공식이 있으므로 그 공식에 대입하면 대충 이해 할 수 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므로 이 또한 분양가 산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공식으로 문제점을 집어 보면 사업비, 개발이익등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