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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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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으면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훈련비를 지원(수강료의 80% 정부지원)받게 되고, 훈련 을 받는 동안 훈련비 외에 교통비(1일 2,500원, 월 5만원 한도)와 식비(1일 5시간 이상 과정참여시 1일 3,000원, 월 6만원 한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는 훈련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훈련을 효과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총 훈련비의 20%를 반드시 훈 련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나머지 80%에 대하여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훈련생 본인의 부담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부의 훈련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하 여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계좌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를 지원받아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계좌카드에는 비용결제기능이 있어 훈련생은 계좌 카드를 이용하여 자부담분을 결제합니다. 또한 출결관리기능이 있어 훈련생이 계좌카드를 이용하여 출석체크를 하게 되 면, 훈련비는 개인에게 부여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출석률에 따라 신용카드사를 통해 훈련기관에 지급됩니다. 훈련 생은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자신에게 지원된 금액의 사용현황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회수는 취업전 1회(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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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최소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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