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coin 가맹점 계약서
주식회사 니오커뮤니케이션(이하 “갑”이라 함)과 현재 사용자등록을 통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은 가맹 PC방(이하 “을”이라 함)은 “을”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갑”이 제공하는 휴대폰 결제시스템(이하 “Popcoin”이라 함)을 이용하여 PC방 요금 등을 현금대신 휴대폰으로 결제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제공하는 Popcoin 을 이용하여 제3자가 “을”의 사용요금 등의 대금을 휴대폰으로 계산하고 이를 “갑”과 “을”이 정산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 방법 및 대금의 지급절차를 정하는 데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가맹점 : PC방 사용자들이 “Popcoin”을 이용하여 휴대폰 결제가 가능한 PC방 이용자 : PC방에서 상품을 구입 또는 PC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Popcoin 포인트 : “Popcoin”을 이용하여 현금과 1:1의 비율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행위를 통하여 적립하여 두는 점수 선불 : “이용자”가 “Popcoin”을 이용하여 미리 휴대폰으로 특정 금액을 결제하여 미리 “Popcoin 포인트”를 적립하는 행위 후불 :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PC방 이용요금 등을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행위 Popcoin 서비스 : “가맹점”에서 “이용자”가 PC방 이용요금 등의 대금을 “Popcoin 포인트”로 대신 지불하는 결제 대행 서비스 수수료 : “갑”이 제공하는 “Popcoin 서비스”에 대해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 대가 매입 : “이용자”가 사용한 “Popcoin 서비스”에 대해서 그 대금의 정산을 위해 “을”이 “갑”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 정산 : “매입” 절차에 의거하여 “갑”과 관련한 諸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는 행위 승인번호 : “이용자”가 “갑”이 제공하는 “Popcoin 서비스”를 이용하여 요청한 핸드폰 결제승인 요청건에 대해 해당 이동통신사가 거래를 승인한 경우 부여하는 번호 지불정보 :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결제승인번호 넷-커맨더 : PC방을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PC방 관리프로그램으로써, “Popcoin 서비스”가 가맹점에서 가능하도록 구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회원 : “Popcoin”에 관련한 홈페이지나 “가맹점”에 설치된 “넷-커맨더”에서의 회원가입을 통해 회원으로 등록하고 “Popcoi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비회원 : “회원”은 아니지만 “가맹점”에서 “Popcoin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 고객 : “가맹점”에서 “Popcoin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제 3조 (책임과 의무) “을”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고객”의 “Popcoin 포인트”의 적립, 사용 및 이의 허가 (2) “갑”이 제공하는 Popcoin 로고 등의 홍보물을 “을”의 “가맹점”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원활한 “Popcoin 서비스” 지원 (3) “이용자”의 환불, 취소요구에 대한 처리 (4) 미성년자 “고객”에 대한 “Popcoin 서비스” 이용 차단 및 금지 (5) “갑”과의 월정산을 위한 “매입” 요청 (6) “갑”과 “Popcoin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타 협력 “갑”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7) “넷-커맨더”와 “Popcoin”의 관리 및 기술지원 (8) “고객”의 휴대폰 결제금액한도 책정 및 승인 (9) “을”과의 “Popcoin 서비스” 정산
제 4조 (소프트웨어 및 장비의 설치) “을”은 “Popcoin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넷-커맨더”를 사용하여야 한다.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넷-커맨더” 및 “Popcoin”에 관련한 일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제 5조 (서비스 제공 시간) “갑”이 제공하는 “Popcoin 서비스”는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갑”의 시스템 점검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갑”은 동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점검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은 동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며, 이 경우 서비스 중지시간은 이동통신사의 중지시간에 의한다. 이때 “갑”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6조 (서비스 이용 조건) “갑”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에게 제공하는 “Popcoin 서비스”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남,여 성인을 “이용자”로 한다. “을”은 “이용자”의 “지불정보” 등을 보유하거나,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대행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 1항과 2항을 위반하여 “Popcoin 서비스”가 행해졌을 경우 “갑”은 “을”에게 동 대금 정산을 거부할 수 있다.
제 7조 (대금의 정산) “갑”은 “Popcoin 서비스”를 통한 정산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따른다. “을”은 “정산”을 위해 매달 5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도래하는 “갑”의 첫 영업일)까지 전월에 “Popcoin 포인트”를 사용한 “을”의 거래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미제출시는 팝코인조회 홈페이지의 정산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을”이 제출한 거래내역이 “갑”의 자료와 상이할 경우 “갑”은 동 내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을”은 통지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금의 “정산”은 “갑”과 “을”간의 동 내역에 대한 서면 합의시까지 유보한다. “을”이 “갑”에게 “정산”내역을 정해진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는 “갑”의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갑”은 전 1항에 의거한 “Popcoin 포인트”를 사용한 거래내역이 “을”의 자료와 대사하여 확인한 대금에 대해 첨부 #2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상에 “을”이 지정한 “을”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며 “갑”은 해당월 수수료와 부가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발송한다. - 3개월정산시 : 거래내역의 해당월로부터 익익익월(3개월후) 5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도래하는 “갑”의 첫 영업일)에 입금한다. 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견 즉시 발견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확인작업을 수행하며, 동 건에 대해 과오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재정산한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제 증빙서류의 발급은 “을”이 수행한다.
제 8조 (수수료) “갑”은 “을”이 이용하는 “Popcoin 서비스”의 ‘대행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3개월정산 : 정산대금의 9.1 % (VAT 별도) 전 1항의 수수료를 “갑”, “을”간의 제 7조의 대금 정산시 선공제한다.
제 9조 (사용자 이의제기) “Popcoin 포인트”로 결제후 발생된 “고객”의 이의제기의 경우, “갑”과 “을”중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책임을 지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갑”은 “을”에게 기 지급한 정산 대금 중에 본인 미사용(분실, 도난 등 포함)으로 확인된 정산 건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갑”에게 통지된 내역과 해당 금액을 “을”에게 통지하고 차회 대금정산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을”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한 되라도 “갑”을 “을”에게 이의제기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불된 수수료의 차감이 필요할 경우 이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10조 (취소/환불의 처리) “고객”이 “Popcoin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승인된 건에 대해 거래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취소 및 환불의 권한은 “을”에게 있으며, “Popcoin 서비스”에 대하여 “갑”에게 취소/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사실을 통보하여 “을”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단, “갑”의 임의처리는 불가하다. 취소 및 환불의 기준은 다음에 의거한다. (1) 취소 : 당기간 1일부터 말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로서 이동통신사에 청구(매월 1일(019는 16일))이전에 거래취소가 요청된 경우 (2) 환불 : 이동통신사 청구가 발생한 이후 시점에 거래취소가 요청된 경우 취소의 처리는 “을”의 취소 원칙에 의거 “갑”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화면상의 취소처리를 행하며, 또한 “을”의 자체적인 취소처리를 수행한다. 환불의 처리는 “을”의 환불 처리 원칙에 의거 “갑”이 제공하는 “가맹점” 화면상의 환불처리를 행하며, 또한 “을”의 환불처리 절차에 따라 계죄이체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환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갑”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제 11조 (손해배상의 범위)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 “을” 중 그 위반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갑”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풍,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시민봉기, 파업, 기타 자기의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12조 (정보유출 금지) “갑”, “은”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3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한 후 “갑”,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4조 (통지) “을”이 “갑”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대표자 변경 (4) 폐업 및 업종 변경 (5) 사업자 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결제계좌 변경 (6) 사업장의 기타 변경사항 “을”은 전 1항의 변동사항 발생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을”이 책임진다. 본 계약관련 “갑”, “을”간의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고, 각 상대방에게 도달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1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을”이 “Popcoin 서비스” 사용을 승낙하여 “넷-커맨더”를 사용하는 시점으로부터 본 계약의 해지신청시점으로 한다. 단, 해지신청시점은 “Popcoin 서비스”를 지원하는 “넷-커맨더”의 사용중지시점을 말한다.
제 16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 “을”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본 계약에서 정한 “갑” 또는 “을”의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상의 하자가 있을 때 본 계약에서 정한 “갑” 또는 “을”의 업무내용이 “갑” 또는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갑” 또는 “을”이 부도 등 중대한 사유로 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재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 17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이를 상호협의로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본 조 1항의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이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상기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464-4 주식회사 니오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이 은 식 ( 인 ) “을”
대표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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