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혼비자(F-6) 심사기준-부산행정사-
베트남 결혼비자에 대해 일부 변경된 부분과
베트남 결혼비자에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결혼비자발급이 보다 더 까다로워졌기에
체계적이고 계획성있게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1.베트남 결혼비자 심사기준 일부변경사항
1) 자녀를 임신한 경우 소득요건 및 한국어 구사요건 면제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 사업소득 관련, 소득금액증명원 금액과 실제소득이 상이한 경우 심사가 강화됩니다.
3) 한국어 구사요건 입증서류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 포함되었습니다.
4) '신청인 과거 1년이상 연속하여 한국에서 체류' 를 조건으로 의사소통 요건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터뷰가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5) 가정폭력범죄 전력자 등의 배우자 초청이 제한되었습니다.
※ 단,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경우 면제
2.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
1) 한국어 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급 이상취득
②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헝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과정 이수
2)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대상
- 한국어 평가를 하지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의제하는 대상
①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경우
② 피초정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③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④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⑤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3) 한국어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대상
①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4) 한국어요건의 입증방법
① 사증신청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 첨부
②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수있는 자료를 제출
3. 베트남 결혼비자, 코로나 19 관련 사증 재발급시 변경사항
결혼이민자격으로 외국인 등록후, 국내 체류하였던 국민의 배우자가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및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 받았으나 신청하는 사람의 사증 재발급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었으니 참고바라겠습니다.
4. 베트남 결혼비자 발급시 제출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2) 여권
3) 신원보증서
4) 결혼이민자 초청장
5)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6)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7)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8)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9)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5.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2) 신용정보조회서
3) 원천징수 영수증
4) 재직증명서
5) 경력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사본
7) 기타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 의사소통관련 제출서류
1)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2) 지정교육기관 이수증
3) 한국어 학위증
4)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5) 과거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
6) 재외공관 영사의 직접평가
7. 베트남 결혼비자 코로나19관련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모든 사증서류 신청자는 건강상태확인서를 작성후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미제출자는 사증발급이 불가능하고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시 사증발급이 불가능합니다.
8. 베트남 결혼비자 체류자격에 대한 기준
1) F-6-1 (국민의 배우자)
-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2) F-6-2 (자녀양육)
- 'F-6-1' 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3) F-6-3 (혼인단절)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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