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학사과정, 전문과정)에 의한 응시자격 기준 |
|
구 분 |
기사 |
산업기사 |
비 고 |
학사 과정 |
제2학년수료자 |
× |
○ |
방송통신대학 동일적용 ('92학년도부터 4년제로 학제가 개편 되어 종전학제 적용자도 개편된 학제로 평가사정하여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
3학년 재학·중퇴 또는 휴학자 |
× |
○ |
3학년 수료자 또는 수료 후 중퇴자 포함 |
○ |
○ |
4학년 재학·휴학·중퇴(3학년 수료여부 명시) 또는 졸업자 |
○ |
○ |
6년제의과대학 예과(2년)수료자 |
× |
○ |
6년제의과대학 예과(2년) 및 본 과 (1년)수료자 또는 수료 후 중퇴 자 포함 |
○ |
○ |
전문 과정 |
1학년 재학·중퇴·휴학자 |
× |
× |
1학년 수료자 또는 수료후 중퇴자 포함 |
× |
○ |
2학년 재학, 휴학, 중퇴 또는 졸업자 (4년제 대학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인 2학년을 수료한자) |
× |
○ |
3년제 전문대학의 1학년을 수료한 자 |
× |
○ |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
× |
○ | |
|
※ 수업년한이 6년인 대학: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 대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대학원 이수(예정)자에 대한 실무경력 인정 기준 · 대상 |
석사 및 박사과정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학위취득자 포함) |
연구과정 이수(예정)자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종합된 과정의 이수(예정)자
|
※ 대학원의 수업연한 |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각각 2年이상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종합된 과정:4年이상 · 인정기준 -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동일직무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연구과정 포함)이수(예정)자로서 해당 하는 종목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이 확인한 이수기간을 실무경력으 로 인정(대학원장이 확인하고 이수기간이 명시된 학위취득서 인정)
|
·대학원의 석사학위취득과정이 2년과정이면 3년만에 학위를 취득하였더 라도 학칙에서 정한 2년만 경력으로 인정함 ·대학원 석·박사 과정과 사업체의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는 한 기간에 대하여만 경력으로 인정 함. · 대학원 이수(예정)경력으로 기술사 이외의 타등급(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장)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 기준에 의거 실무경력으로 인정 |
학사고시(독학사)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기준 · 주 관 |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부 · 학위취득 과정 1단계(교양과정인정시험) ⇒ 2단계(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 3단계(전공심화 과정인정시험) ⇒ 4단계(학위취득종합시험) · 학사고시(독학사)는 과정별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4단계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여 학위을 취득한 자에게만 학 력을 인정 (단계별 학력 불인정) 따라서 학위취득자만 4년제 대학졸업자로 인정 |
외국학제의 학력인정 범위 및 응시자격 인정기준 |
가. 학력인정 범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
구 분 |
학력인정범위 |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 교육과정 수료자 |
전문대학 졸업 |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 교육과정 수료자 |
4년제 대학 졸업 | |
나. 응시자격 인정기준 |
구 분 |
기사 |
산업기사 |
외국에서 13년이상의 학교 교육과정 수료자 |
× |
○ |
외국에서 15년이상의 학교 교육과정 수료자 |
○ |
○ | |
※ 외국 학력취득자는 학력이수증명서를 반드시 해외공관장 및 국내주재 외국공관 장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함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응시자격중 “대학(전문대학)졸업자 등”이라함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바, 외국에서 수학한 자에 대한 학력인정 범위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의 학력인정 규정을 준용하여 운용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시자격 |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학점인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한다.(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1.3.2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 제1항,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삭제(2001.3.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3.28) 제8조(학력인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동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학점은행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 |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대학졸업장이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 람 |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이중학적보유금지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음 |
· 학점인정신청 |
-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 학위과정으로 등록하여 인정·관리하기 위해 신청 - 필요서류:취득학점원별 증빙서류 |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자:학습자별 성적 및 출석 확인서 국가기술자격취득자:국가기술자격 원본 및 사본 1부 독학시험 합격자:독학시험 합격통지서 1부
시간제등록이수자:시간제등록 이수(성적)증명서 1부 학점인정대상학교이수자:성적증명서 및 제적(졸업)증명서 1부 - 각 시·도 교육청이나 한국교육개발원에 취득원별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참고 · 자격증 취득 인정학점 - 기술사:45학점, 기능장:39학점, 기사:30학점, 산업기사:24학점 - 워드프로세서1급:12학점, 부기1급:8학점, 비서2급:4학점 |
· 학위 또는 학점인정 증명서 발급 |
- 한국교육개발원에서만 발급 주 소:서울 시 서초구 우면동 92-6(137-791) 상담실:02)3460-0359, 0425, 0276 학습자정보팀(학점인정사항) 02)3460-0269, 0232, 0374 홈페이지:http://www.kedi.re.kr |
군 복무경력(전역자 및 현역군인) 확인요령 |
가. 경력확인 |
구 분 |
제 출 서 류 |
사1병 (하사관 포함)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중 택일 ① 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군경력 기술) ②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③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 경력증명서(공단 경력증명서 양식) |
장 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중 택일 ①병무청발급 병적증명서 ②각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③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 시된 것에 한함) 경력증명서(공단 경력증명서 양식) ④국방부 발급 장교 자력표 사본(직인으로 확인 된 것에 한함) | |
나. 각 군 경력증명서 발급처(각 군 본부) |
육군 |
홈페이지 |
http://www.army.mil.kr/ |
주 소 |
우)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57호 |
전화번호 |
(02)505-1641,6446~7,0404, 6472~3, (042)550-6446~7, 0404, 6472~3 |
공군 |
홈페이지 |
http://www.airforce.mil.kr/ |
주 소 |
우)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7호 |
전화번호 |
(02)506-7945, 506-6511, 551-2323, (042)552-7945, 552-6511 |
해군 |
홈페이지 |
http://www.navy.mil.kr |
주 소 |
우)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501-206 |
전화번호 |
(042)553-6714, 551-3017, (042)553-0632, 663-0633 | |
사이버 대학등 졸업(예정)자에 대한 응시자격 기준 |
대 상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및 사내대학(이하 “사이버대학등” 이라한다) 교육 수료(이수)자
현 황 |
대 학 명 |
주 요 내 용 |
원격(사이버) 대학 |
관련 법령 및 정의 - 평생교육법 제22조에 의거 설립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형태의 대학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수여함 현 황(2001년 현재) - 학사학위과정 : 경희사이버대학교 등 14개교 - 전문학사학위과정 : 세계사이버대학 등 2개교 |
사내대학 |
관련 법령 및 정의 - 평생교육법 제21조에 의거 설립된 대학 - 종업원이 300명 이상규모 사업장 경영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및 학위를 수여 현 황(2001년 현재) - 전문학사학위과정 : 삼성반도체공과대학 | |
학위별 수료 기준(학년 구분) (단위 : 학점) |
학위구분 |
학년별 수료(학년구분) 기준 학점 |
비 고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전문학사 |
35~40 |
80 |
|
|
|
학 사 |
35 |
70 |
105 |
140 |
|
35미만 |
35~70미만 |
70~105미만 |
105이상 |
| |
- 사이버대학등 졸업(재학)자 등이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할 경우 학년별 수료 (학년 구분) 기준(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확인) 충족시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부여 |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
|
구 분 |
응시자격 유무 |
비 고 |
기 사 |
산업기사 |
전문학사 학위과정 |
1학년 재학·중퇴·휴학자 |
× |
× |
|
1학년 수료자 또는 수료후 중퇴자 |
× |
○ |
|
2학년 재학·휴학·중퇴 또는 졸업자 |
× |
○ |
|
학사학위 과정 |
2학년 수료자 |
× |
○ |
|
3학년 재학·중퇴 또는 휴학자 |
× |
○ |
|
3학년 수료자 또는 수료후 중퇴자 |
○ |
○ |
|
4학년 재학·휴학·중퇴(3학년 수료여부 명시) 또는 졸업자 |
○ |
○ |
| |
응시자격서류 확인 방법 - 사이버 대학이 매번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서류심사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인지를 확인하여 서류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