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나고야 의정서에 찬성합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에 공정하게 나누도록 한 국제협약입니다.
이것은 매우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약이라 생각합니다. 생물 주권이 인정되지 않던 시기에 생물자원을 빼앗긴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사례1-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 '타미플루'를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는 연간 수십억달러의 큰돈을 번다. 유일한 AI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미플루의 원료인 팔각회향(향신료)을 제공하는 중국 농가에는 타미플루 판매로 얻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
사례2-한라산과 지리산이 원산지인 구상나무는 1907년 제주도에서 프랑스 신부에게 발견된 이후 유럽으로 퍼져 나가 현재는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트리용 나무로 애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로열티를 받지 않는다.
또한 동·식물과 미생물 등 생물자원으로 만드는 전 세계 제약·화장품 시장 규모는 연간 972조원으로 추산되는데 그동안 생물자원으로 인한 이득은 대부분 해당 기업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함께 이런 불합리한 구조도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고, 공정한 국제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산업들의 위축되고 신제품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또 지적 재산의 경우에는 굳이 국가가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어야 하나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