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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3588
제1장 총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제2장 기본계획 등
①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 중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3조제4항
③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가 시설물관리계획 또는 중기관리계획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6항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1. 해당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2.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3.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 및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3.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은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35시간 이상
2.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각각 70시간 이상
3. 성능평가: 14시간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대상 시설의 종류 및 명칭
2. 대상 시설의 위치 및 규모
3. 안전점검 등의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요청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해당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안전점검 등의 실시 여부, 안전점검 등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계획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 보수ㆍ보강 실적 등 조치 이행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⑥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9. 2. 25.>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비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일 때에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일 때만 해당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
1. 법 제13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적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3호서식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3.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4호서식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관한 자산ㆍ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경우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재단법인인 안전전단전문기관을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3.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에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
4.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 중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업을 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②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0조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6장 보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구조상 주요부분: 2018년 1월 18일
2.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 2018년 1월 18일
3. 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2018년 1월 18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간관리주체의 시설물관리계획의 제출: 2018년 1월 18일
2.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2018년 1월 18일
3.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2018년 1월 18일
4.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2018년 1월 18일
5. 제20조에 따른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2018년 1월 18일
6. 제2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8년 1월 18일
7. 제29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8년 1월 18일
8. 제30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8년 1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기술자 등의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한 35시간 이상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ㆍ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403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았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403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으로 폐업신고를 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같은 법인으로 6개월 이내에 법률 제1067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였던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2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⑤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⑧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령 제596호, 2019. 2. 2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