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자 장기체류 하는 방법*
.장기체류 비자란?
1년짜리로서 매년 갱신연장 가능
.조건
약 300만바트[한화 약 10,500,000원]을 태국으로 들여와서
서류로서 증명하면 자격이 주어짐.
단, 부인이 태국인이면 50만바트 정도로 장기체류 가능.
.서류증명 형태
1.태국의 은행에 정기예금 예치[연리 약 5%]
2.해당금액으로 콘도등을 구입
3.해당 금액으로 법인등 회사에 투자.
위와 같은 장기체류 비자를 변호사가 대행하는 수수료는
15,000바트[한화 약 52,500원]
.법인회사 설립
법적으로 기본 자본금 2백만바트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10% 정도인 20만바트면 설립이 가능.
일단 기본 자본금이 2백만바트로 인정 되면
외국인 1명을 노동허가[워크퍼밋]을 낼 수 있슴.
법인설립시 이사는 7명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가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함.
예를 들어...태국인 이사 6명, 한국인 이사 1명을 구성할 경우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태국인 한 명을 A, 나머지 들러리 태국인
이사 5명을 BCDEF라고 치면 회사 지분 설정 시
A...지분 46%[신뢰 가능한 태국인]
B...지분 1%
C...지분 1%
D...지분 1%
E...지분 1%
F...지분 1%
그리고 한국인 본인은 지분 49%
이렇게 구성하면 태국인A가 사고만 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슴.
이와 같은 법인설립 절차를 대행해주는 곳이 변호사 사무실이고
통상 법인설립의 수수료는 약 25,000바트.
태국의 부동산은 외국인 개인이 콘도[아프트]를 제외 하곤 구입 불가능.
다만, 법인체를 구성하면 법인명의로 뭐든지 구입 가능.
참고로 외국자본의 호텔등은 토지를 50년-100년 계약으로 임차 하여
그 땅 위에 호텔을 지어서 운영하는 형태임.
.그외 100만바트 짜리 타이 엘리트 카드 구입시 장기체류 비자 연장.
위에 사항이 싫으면 3개월에 한번씩 주위 나라의 국경을 넘어 비자 클리어.
아시아,유럽을 통털어 태국 출입국시 체류기간 제한 없이 3개월 마다
비자연장이 가능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임.
예를 들어 일본인은 태국입국 시 1개월 스탬프[6개월 내에 90일 이상 체류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