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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17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밀폐공간"이라 함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3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3.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라 함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제2절 밀폐공간내 작업시의 조치 등
제18조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사업주는 별표 3의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의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2.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3.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送氣)마스크 등(이하 이 장에서 "송기마스크등"이라 한다)의 착용 및 관리
4. 그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제19조 (환기 등)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당해 작업장을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 또는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현저히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인원의 점검)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 (출입의 금지) 밀폐공간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외의 자가 당해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연락)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사고시의 대피 등) ①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당해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한 공기상태 임을 확인할 때까지는 그 장소에 관계자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송기마스크등·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구출시 송기마스크등의 사용)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제26조 (유해가스의 처리 등) 사업주는 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지하실·기관실·선창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제28조 (용접 등에 관한 조치) 사업주는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는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할 것
2. 당해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제29조 (불활성기체의 누출) 사업주는 별표 3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체(이하 "불활성기체"라 한다)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탱크·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장소에서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밸브 또는 코크를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밸브 또는 코크와 차단판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3.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 또는 코크나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또는 누름단추 등에 대하여는 오조작으로 인하여 불활성기체가 새지 아니하도록 배관내의 불활성기체의 명칭 및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할 것
제30조 (불활성기체의 유입방지) 사업주는 탱크 또는 반응탑 등 용기의 안전판으로부터 불활성기체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안전판으로부터 배출되는 불활성기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등 당해 불활성기체가 당해 작업장소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냉장실 등의 작업) ①사업주는 냉장실·냉동실 등의 내부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당해 설비의 출입문이 임의로 잠겨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의 내부에 외부와 연결된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냉장실·냉동실 등 밀폐하여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출입문을 잠글 때에는 반드시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 (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탱크·반응탑 그밖의 밀폐시설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당해 설비의 출입뚜껑 또는 출입문이 임의로 잠겨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 (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사업주는 지하실 또는 맨홀의 내부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당해 가스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차단할 것
2.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는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제34조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①사업주는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층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및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나 공기중에 산소가 부족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지하실 등의 작업) ①사업주는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층 또는 우물 등의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 또는 핏트 등의 내부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배관을 통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는 때에는 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공기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설비개조 등의 작업) 사업주는 분뇨·오수·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해·개조·수리 또는 청소 등을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이를 미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것
2. 황화수소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를 당해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제4절 관리 등
제37조 (관리감독자의 직무 <개정 2006.9.25>) ①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1.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 지 여부를 작업시작 전에 확인하는 일
3.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는 일
4.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하는 일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 또는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한 때에는 즉시 환기·보호구지급·설비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제38조 (감시인의 배치 등) ①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9.25>
제39조 (긴급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등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매 작업시작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 사고시의 응급조치요령
3. 환기설비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구조용 장비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제41조 (의사의 진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된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산소농도 등의 측정) ①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2.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3.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4.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산소농도 등의 결과가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환기, 송기마스크의 지급·착용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보호구 등
제43조 (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 (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하는 송기마스크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45조 (안전대 등) ①사업주는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과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밀폐공간(제17조제1호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등(우물․수직갱․터널․잠함․핏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아니하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5. 해수가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뚝 또는 핏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 그 밖의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어유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정․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 그 밖의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의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오니․썩은 물․폐수․오수 그 밖의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핏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콘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