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오손도손(悟孫到遜)-조화로운 삶
 
 
 
카페 게시글
사람중심의 금융, 신협 그리고 협동조합 스크랩 김형미 팀장님과 함께 협동조합 청강하기 - 3
달마 추천 0 조회 44 10.03.02 23: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김형미 팀장님과 함께 협동조합 청강하기 - 3(사회적기업 정의와


[Golden Week 숙제-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비전 정리]

연휴동안 숙제였던 [사회적 기업와 커뮤니티의 재생(나카가와 유이치로 저)] 중 [제4장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비전] 을 읽고 정리함.


1.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둘러싸고


1)CBSN(community business society network)에 의한 기준

필자는 서장 마지막에서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의 통일적인 정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기 위한 6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선 사회적 기업의 콘셉트와 기준에 대해 영국정부, 즉 통상산업부가 내걸고 있는 사회적 기업 발전전략과 비전을 참고로 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전체적인 모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도한 후 필자 나름대로의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이 있다. 노동자협동조합, 종업원소유 제 기업, 커뮤니티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지니스, Community Enterprise, Community Association , 주택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생협), Credit Union(신용금고), LETS (지역화폐), 커뮤니티 개발트러스트, 자선사업체, 그리고 장애를 지닌 자들을 구성원의 일부로 삼는 Social Firm 등이다.

제3장에서 커뮤니티 협동조합, 또는 커뮤니티 비지니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CBSN은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는 조금 적으나 매우 흡사한 형태를 거론하고 있다. CBSN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를- 스코틀랜드지방에 한정하고는 있으나 대단히 정력적으로 하여 [스코틀랜드의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2003.7)]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사회적 경제부문에 의한 최초의 본격적인 사회적 기업 연구라고 말해도 된다. 따라서 이 논문과 몇 가지 논문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에 공통된 기준과 특징을 고찰하고 사회적 기업의 전체상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CBSN은 [사회적 기업의 콘셉트는 점차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기능하며 사업경영을 수행하는 각종 조직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포괄적 용어로 사용된다]고 기술한 다음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회적 경제란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전통적인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집합체이다. 사회적 경제는 보통 제3섹터라고 불리우며 자발적 조직, 커뮤니티조직, 재단, 그리고 모든 종류의 어소시에이션을 포함한다.


이 지적은 중요하다. 영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공식적인formal 시민사업조직-공식적인 시민사업조직이란 사회 및 커뮤니티의 요구에 근간을 둔 사업을 법률이나 제도에 기초하여 시민의 손으로 민주적으로 경영, 관리, 운영하는 사업을 뜻한다-이 다른 두 부문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커뮤니티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CBSN는 여기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장에서도 서술했듯이 사회적 기업에는 각각의 카테고리에 따른 정의가 있는 만큼 사회적 기업의 통일적인 정의는 아직 미확정이므로CBSN은 사회적 기업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준과 특징을 명료하게 한 다음에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은,

(1) 사회적 목적을 지닌다

(2)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및 사업에 종사한다.

(3) 개인에겐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다.

(4) 커뮤니티에 의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위탁된 자산과 부를 보유한다.

(5) 사업체의 지배/운영(governance)에 커뮤니티 주민을 민주적으로 참가시킨다.

(6) 커뮤니티및 커뮤니티 주민에게 설명책임(accountability)를 행하는 자립한 사업체

이다. 다만,이러한 기준과 특징만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지닌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의 사회적 목적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목적은 하나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 실업자를 위한 고용 창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유기농산물 생산 등 많으므로 사회적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재생과 생활의 질의 향상을 실질적으로 가져왔다는 기업 특징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3)인 경우엔 이 역시 반드시 정확한 특징이라곤 할 수 없다. 커뮤니티 비니니스나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와 같은 커뮤니티협동조합같은 형태의 사회적 기업은 이윤(이익)을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고 커뮤니티의 재생과 개발을 위해 재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또는 복지협동조합같은 사회적 기업은 개별 조합원에게 이윤(배당)을 분배하고 있다. CBSN은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무척 간결하게 내리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그 사회적 목적, 참가형 소유, 참가형 경영조직, 또한 종업원, 소비자, 지역의 커뮤니티를 위해 잉여를 사용하는 방법이 특징적인 사업체(business)이다.


2) M.Gorden에 의한 기준

마이크 고든은 사회적 기업을 [풀뿌리형bottom up 커뮤니티 경제의 실험]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1) 사회적 기업의 기원은 지역커뮤니티에 있으며 또한 자본, 국가, 사회라는 전통적인 구조에서 방치된 곳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보통 역경가운데 창업한다.

(2) 사업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 쌍방을 실현함으로써 지역커뮤니티의 요구needs와 사회적 바램needs 쌍방을 충족시킨다.

(3) 지역커뮤니티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과 지방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한다.

(4) 비영리조직이다.

(5) 지역에서 자신들의 노력의 성과를 유지할 것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자산은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위해 신탁한다.

(6) 평등과 협동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참가를 촉진한다.

(7) 사회적 기업 사이에 상호협동돠 사회적 경제의 타 사업체들과의 상호협동을 촉진한다.

고든 자신은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나 그가 제시한 것과 같은 기준은 사회적 기업의 조직적 성격, 사업목적, 그리고 커뮤니티와의 관계를CBSN가 명시한 것보다도 더욱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우기 그는 [사실은 잠재능력이 있으나 사회적으로 주변과 안으로만 축소하기 쉬운]사회적 기업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회자본 social capital을 시야에 넣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내가 확정하고 싶은 것은 지역커뮤니티가 상호협동의 노력에 의해, 또한 지역의 요구와 자원을 기초로 삼아, 사회적 이익과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지역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제개발을 성사시킬 수 있는가 아닌가,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한가. 또한 어느 정도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성공을 위해선 어떤 점이 필요한가, 어떠한 종류의 지원이 필요한가, 커뮤니티에 근간한 경제개발은 그 지역의 특수성에 좌우되는 것인가, 즉, 사회적 경제의 경험과 모델이 규범이 될 수 있다는 공통요소와 원칙은 무엇인가? 이게 가능하다면 같은 나라의 다른 지역, 국외에서도 그 지역의 부흥과 재생을 dnlgoj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3) J.Doupureny의 4대 기준과 5대 사회적 지표

고든의 이러한 강조점은 실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라고 할 만큼 논점이 되는 주제이다. 고든과 마찬가지 문제의식을 지닌 잭 드프루니도 그가 편집한 [사회적 기업의 출현] 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기준은CBSN과 고든이 제시한 것보다도 경험적이며 넓은 것이라 그 기준을 4대 경제적 기준과 5대 사회적 지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4대 경제적 기준

(1)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계속적임-사회적 기업은 계속적인 기반 위에서 재화의 생산, 또는 서비스 공급에 관여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사회적 기업의 존재이유이다.

(2) 고도의 자치-사회적 기업은 자치적인 프로젝트로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되고 관리, 운영된다. 사회적 기업은 공적 조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자체나 타 조직에 의해서 경영,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3) 고수준의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자들은 사업상 상당한 리스크를 받아들이게 된다. 재정을 유지하고 확대시키는 능력은 대부분의 공공기관과는 달리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4) 유상노동 하한 설정- 사회적 기업은 다른 비영리조직과 마찬가지로 금적적 자원과 비금전적 자원을, 또한 볼런티어노동과 유상노동을 조합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사업활동에는 유상노동의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


5대 사회적 지표

(1) 커뮤니티에 공헌한다는 명확한 목적-사회적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커뮤니티및 특별한 바램을 지닌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업은 커뮤니티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2) 시민그룹에 의한 사업활동의 개발-사회적 기업은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 또는 특정 목적및 요구를 공유하고 있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참가에 의한 협동활동의 성과이다.

(3) 자본 소유에 기초를 두지 않은 의사결정권-의사결정에 있어서는 1인 1표를 원칙으로 한다. 사회적 기업에 자본을 출자한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의사결정권은 다른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과 동등하다.

(4) 사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맞은 사람들이 참가한다는 [참가형 성격]-사회적 기업의 특징적 성격은 참가형, stakeholder지향, 민주적 관리운영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의 목적 중 하나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커뮤니티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촉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지배통치구조는 다수이해관계자multi stakeholder 지향이다.

(5) 이익(이윤)분배의 제한-사회적 기업에는 (커뮤니티 비지니스처럼) 이익의 불분배를 원칙으로 삼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노동자협동조합처럼)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윤을 분배하는 사업체도 있다. 그러나 이들 모든 사업체는 이익(이윤) 분배를 제한함으로써 이윤극대화 추구를 회피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드르푸니의 4대 경제적 기준은 기업경영과 노동의 위상을 둘러싸고, 5대 사회적 지표는 사회적 기업이 영리기업과는 다르게 문자 그대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위한 규범과 지침(혹은 일종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2. 사회적 기업국 설치의 의의

2001년 10월, 영국 통상산업부는 내부에 사회적 기업국Social Enterprise Unit를 설치했다. 통산산업부 장관 패트리시아 휴이트는 사회적 기업이 사적 부문에서의 자금조달과 일반적인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는 방법, 낮은 기술능력과 부가가치의 극복,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적절한 사업지원체제의 구축,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리스크 감수 문화의 보급,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사례연구의 필요성,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측정하는 척도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 여기에 중앙부처,국을 넘은 사회적 기업의 법적 제도적 이해 등과 같은 사회적 기업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국이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의의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사회적 기업국은 사회적 기업이 공적 부문의 개혁과 불리한 조건에 처한 커뮤니티에서 창업한다는 두 영역에 도전하며 사업이익을 얻을 노하우와 고객중심의식을 공공 서비스에 연결지을 것을 장려, 촉진한다. 이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많은 공공 서비스가 보다 더 잘 공급될 수도 있다는 이념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이 지역 커뮤니티에 있어서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고용수용능력employee ability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기업국은 이를 지원한다.

세째, 사회적 기업국에는 사회적 기업에 자금조성을 행하는 역할이 있으나 조성의존을 피하도록 사회적 기업을 지도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는 것.

네째, 사회적 기업의 잠재가능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 적절히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부문의 잠재능력을 보다 넓고 보다 강력하게 한다.


1)사회적 기업-성공을 위한 전략

2002년 2월7일, 통산산업부는 [사회적 기업-성공을 위한 전략(이하 전략)]을 공표했다. 이 전략이 공표된 이유를 휴이트장관은 이렇게 강조했다.


사회적 기업은 현실 경제의 틈새를 메우는 주변적 경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역동적인 부문이라고 확실히 인식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촉진하고 성장과 지속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 기업 부문의 사업적 서공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과제(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의 제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했다. 전략 앞부분에 서술한 휴이트장관의 다음 글은 영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대단히 흥미롭다.


결정적인 것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그룹을 노동시장에 참가시키고 기능수준을 높여 장래 고용수용능력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다. 혹시 사회적 기업의 기업 정신이 점점 증가하여 공공 서비스에서도 발휘된다면 현재 공공 서비스에 관계하는 모든 파트너가 현재 주류인 사적 부문에서 와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는 공공 서비스가 현 시대에 맞게 개혁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 주요한 구성요소가 될 기회가 많다고 확신하고 있다.


전략에선 사례연구를 통해서 추출한 사회적 기업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특징과 성격

(1) 사회적 기업은 광범위하게 사회, 환경 과제를 놓고 실천하며 동시에 모든 경제분야에서도 기능한다. 사회적 기업은 공공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그리고 인간을 사회에서 배제하지 않는 경제를 창조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가치있는 역할을 담당하다.

(2) 사회적 기업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업체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어떤 형태의 거래에 종사함을 뜻하는데 그 거래와 사업은 주로 사회적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잉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나 그 잉여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가능케 하기 위해 주로 사업, 또는 커뮤니티에 재투자하도록 요청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은 주주, 또는 사업주를 위해 이윤을 최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동기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업체는 절대 아니다.

(3) 사회적 기업은 다종다양하며 다양한 레벨에서 기능한다. 사회적 기업에는 지역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Social Firm, 협동조합과 같은 상호부조조직이 포함되며 규모도 지역, 전국적, 국제적 차원에서 사업을 펼치는 조직도 포함된다. 사회적 기업에 공통된 점은 사회 최소기준bottom line과 재정 최소기준과 같은 2중의 최소기준(환경 최소기준을 포함한 경우도 있다)을 넘어야 할 책임이 있다.

(4) 초기부터 사업체로서 시작되는 사회적 기업은 소수이며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조성금및 자원봉사에 크게 의존하는 자발적 부문voluntary sector에서 변화해 가는 과도적 상태에 있다.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정부의 역할

전략의 사회적 기업의 정의


사회적 기업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목적을 지닌 사업체이다. 그 잉여는 자신의 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로 사업,또는 커뮤니티에 재투자된다. 사회적 기업의 사업은 주주및 사업주를 위해 이윤을 최대한해야 한다는 동기에 의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역할

(1) 활동의 기회,공간을 공평히 할 것-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주류 사업체로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2) 사회적 기업의 구체적이며 근거가 있는 바램을 확실하게 승인하고 정책입안및 프로그램 작성에 고려한다.

(3) 지속가능하고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정부 자신의 행동에서 보이고 (기존의) 기업문화를 바꾸어 간다.

(4) 주류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에도 시의적절한 사업어드바이스가 확실하게,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적절한 어드바이스와 지원이 볼런터리 조직및 커뮤니티 조직에도 이용가능하도록 보증한다.-이들 조직은 현재 조성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것을 희망한다.

(6) 사회적 기업이 확실하게 적절한 재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7) 공공기관에게 사회적 기업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함을 적극적으로 인지시킨다.


2) 사회적 기업에 관한 중간보고

전략은 2003년 10월 말까지 중간보고제출을 약속하였으므로 통상산업부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장애및 문제를 명확하기 하고 필요한 행동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에 관한 중간보고(이하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이 중간보고와 동시진행으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적 형태인 커뮤니티이익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 논의가 시작되었다.

중간보고는 사회적 기업이 지역커뮤니티의 공공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으로서 질높은 전문성과 높은 비용효과를 실현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고 평가하고 [사회적 기업은 변화하고 있는 시장조건에 적합하게 그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게 flexible 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준거법인 산업및 절약조합법I& PSA이나 채리티법Charitable Status, 회사법Company law에 대체할 법형태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같이 영국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지고 올 것이 분명한 정책목표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확실한 자금조달인데 이를 위한 논의가 중간보고에는 나왔다. 전략도 [현재, 많은 사회적 기업은 자금부족 상태에 있고 외부 재원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창업시, 성장시,또는 조성금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가 그러하다. 즉 사회적 기업이 이용가능한 적적한 재원과 자금조달을 보증하느 것이 사회적 기업 부문의 발전과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이 자기자금의 조달이란 중요한 과제에 대해 중간보고는 커뮤니티개발융자제도와 같은 종래형의 자금 차입이외에, 사회적 기업 특유의 자기자금조달, 즉,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투자되고 배당과 같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사회적 투자인 patient capital(soft loan, 조건이 무척 완화된 대출 )의 공급을 증대시켜야 한다고도 권고했다.(이 견해는 영국은행의 자문을 구한 것) 즉patient capital의 수요와 공급을 인식하고 사회적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메뉴 중에 이patient capital를 추가할 것. 더우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patient capital에 중앙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표명할 것인가가 사회적 기업부문의 발전에는 불가결 요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3)커뮤니티이익회사( CIC) 제안

통상산업부는 중간보고에 앞선 2003년 3월3일 [커뮤니티이익회사CIC 제안(이하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사회적 기업의 전개와 성장에 유리한 법형태에 대해 다음과 언급했다. 제안에 따르면CIC에 등록하는 기업(사회적 기업처럼)은 (1) 보통 회사로 등록되나 추가 자격조건으로 커뮤니티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할 것. (2) 이윤과 자산을 커뮤니티, 또는 광범한 사람들을 위해 이용할 것, (3) 그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또는 사업활동에 스테이크 홀더(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참가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독립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것을 취지로 삼는다.

그러면 이 법에 등록되면 타 준거법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기업들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안에 따르면 CIC는 이윤과 자산을 확실하게 고정화하는 장치를 지님으로써 사회적 투자가를 끌어당겨 사회적 기업이 강력한 새로운 브랜드와 사회적 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여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자금조달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은CIC의 컨셉에 대해서는 이미 2002년 9월에 전략국Cabinet Office Strategy Unit에서 발표한 [공공이익을 위한 개인 행동Private Action, Public Benefit]에서 그 개요가 설명되어 있다. 거기에 쓰여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CIC는 현재의 채리티 법이나I& PSA에 대체할 수 있는 법안으로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채리티조직및 비영리조직부문는 사회전체에 무척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없어서는 안될 서비스를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강고하게 한다. 이들 부문은 약 60만 조직이 있으며-그 중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선 18만 8천 조직이 채리티법에 등록되어 있다-소득, 조직수 및 고용 면에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매년 등록되는 채리티조직 수는 1990년 이후 약 1,800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부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자립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는 이들 부문의 제도를 정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행하므로 현대적이며 혁신적인, 그리고 설명책임을 다할 수 있는 비영리부문을 원조하여 다양한 커뮤니티에 관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력을 전개한다.

(1)이들 조직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공적 지원을 촉진한다.

(3) 이 부문이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되도록 지원한다.

(4) 이 부문이 정책및 방침을 결정할 때 정부와 적극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한다.


(4) CICs법의 중요항목

위에서 제기된 커뮤니티이익회사는 2004년CICs (Companies Act 2004)로 성립되어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을 감시하기 위해 독립공무원인 조정자Regulator를 임명하고CICs법에 등록된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업체-즉, CIC-은 타 비영리조직과 구별하기 위해 커뮤니티 이익을 분명히 하는 커뮤니티이익 테스트를 받으며 사업성과에 대해선 커뮤니티이익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2007년 7월에CICs법은 시행 3년차가 된다. 2007년 4월4일 현재, CICs법에 등록된 커뮤니티이익회사(CIC)는 851개이다. 이 상태라면 얼마안가 등록회사수는 1천개를 넘을 것이다. 이런 숫자가 의미하는 경제사회적 의미는 무엇일까?

피어스 John Pearce가 2005년 12월에 WISELink(Wales and Ireland Social Economy Link)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영국경제에 있어서 지금은 약 180억 파운드(약 33조 원)-농업의 3배가 되는 공헌도-를 차지하며 5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볼런티어를 동원하고 있다. 이미 수년전에 스코틀랜드의 하이랜드지자체는 스코틀랜드경제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은 관광에 어깨를 견줄 정도로 중요한 부문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선CICs법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사항을 살펴보자.

? 조정자Regulator-조정자는 독립공무원이며 그 권한은CICs법과[CICs법규칙 2005년]에 명시되어 있다. 조정자는CIC의 규약및 변경, 개별CIC관리 운영을 검토하며 일반적 지침을 제시하고CIC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직무이다.

? 커뮤니티이익테스트CIT-CIT의 핵심은 [커뮤니티에 이익을 가져왔는가]하는 점이므로 타 비영리조직과CIC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특히 조성금및 자선적 투자를 받고자 하는CIC가 자신들의 사업이 커뮤니티의 이익을 추구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테스트는 엄밀하다기 보다는 가벼운 터치 정도로 이루어진다.

? 세제상 우대조치-CIC가 특별한 과세대상인가? 하고 묻는다면 답변은 NO이다. 그러나CICs법에 등록된 사회적 기업은 내국세 면제 대상은 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해온 커뮤니티 투자를 위한 세제감면(CITR)-불리한 조건에서 창업한 사회적 기업및 그 투자자에 대한 과세우대조치로 연5%의 감면혜택이 있다-을 받을 수 있다.

? 자산의 고정화 asserts lock- CICs법에 등록된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잉여(이윤)와 자산을 멤버들에게 분배하지 않거나 분배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CIC가 발행한 허가주식 범위를 제외하고는 자산이나 잉여를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도 이 조항은CIC가 커뮤니티의 이익을 추구할 때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로 자산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조정자는 그 활용이 자산의 고정화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 주식 발행- CIC 특징 중 하나는 투자를 모으기 위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을 발행할 경우엔 투자자(출자자) 배당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나 이 배당은 [자산의 고정화]를 준수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이 설정한 상한선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조정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상한을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부는 배당 상한을CIC의 핵심인 커뮤니티의 이익을 가져오는 수준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스테이크 홀더와CIC의 거버넌스-CICs법에 등록된 사회적 기업은 최선의 실천항목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업의 관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해야 하며 이 참가상황에 대해서는 조정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저명한 연구가 B.G. Thornton은 사회적 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채리티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협동조합의 준거법인I& PSA은 별로 이용되지 않는다. 이 법에 등록되는 신규기업수는 200개 정도, 채리티법 등록 신규기업수는 6천, 담보보증부대유한회사법상으론 5천, 회사법 등록은 20만 개나 되므로I& PSA은 뒤쳐진 법률이다. 그녀는I& PSA명칭을 [협동조합및 커뮤니티이익조합 Co-operatives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라고 고치는 게 어떤지 제언할 정도였다.

이처럼 영국에선 21세기에 들어와서 노동당 정부 자신이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법적 제도를 정비했다. 그 움직임은 영국 국내에서 커뮤니티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지니스,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노동자 협동조합같은 비영리협동조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EU의 다른 나라,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커뮤니티 비지니스에도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사회적 기업론] 연구와 [사회적 기업과 시민정신론]를 간단히 언급하고 이 장을 마치는 것으로 한다.


3. 사회적 기업의 모습을 찾아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우치야마 데츠로교수가 자세히 논술한 사회적 기업의 성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한다.

첫째, 사회적 기업은 재래형 기업 개념으론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기업모습이므로 그의 등장은 기업론의 혁신을 부를 정도의 도전에 이어진다. 자본주의적 기업인 주식회사하면 보통 떠올리는 전통적인 기업 개념은 [이윤추구와 그 이윤의 사적 분배]를 제1의 기준으로 삼는데 비하여 사회적 기업의 기업개념은 [사회적 속성(미션)의 발휘]를 제1조건으로 하며 [그 속성 수행하기 위한 기업활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은 볼런티어조직과 같은 [전통적 비영리조직]과 협동조합과 같이 이미 확립된 [사회적 경제조직]과는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1) 새로운 조직형태와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새로운 바램을 발굴해 내는 이노베이션 행동, (2) 비영리 협동을 위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문화적 자원, 자연자원 등 다양한 자원에 의거하는 능력, (3) 새로운 사업체를 세울 때 고수준의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하는 강한 자세 등이란 측면이 있다.

세째, 공공 사업체와 전통적인 비영리조직의 대부분이 시장 외부에 존재하고 영리기업이 공공시스템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에 비하여 사회적 기업은 시장 외부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자원 배분의 공공 시스템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측면이다. 사회적 기업은 다음 3개의 부문에 관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다중적 성격Multi Identity이란 존재규정]이 요청된다.

(1) 제3부문-경제의 담당자인 사회적 기업

(2) 공공부문-제2부문으로서의 관계에서 공공서비스의 담당자인 사회적 기업

(3) 시장부문-제1부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기업가 활동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다중적 성격이야 말로 사회적 기업의 독특한 성격을 표현한 것이다.

네째, 사회적 기업에는 아직 적합한 법인격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선 영국의 통상산업부가 만든CICs법이 대단히 유효한 법제도로 보여진다.


4. 시민정신 Citizenship과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의 영향력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지역(지방)의 커뮤니티 재생을 이루려는 활동주체initiatives들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경제적, 사회적 과정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엠파워먼트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표현은 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기업체의 사상적 지도자였던 고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데아리에타신부가 늘,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발언했던 표현, 즉 [협동은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경제적, 사회적 과정에 사람들을 확실하게 통합한다]는 것과 통하는 것인데 가장 솔직하게 아리스멘데아리에타신부와 같은 표현을 하자면

[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경제적, 사회적 과정에 사람들을 확실하게 통합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필자는 아리스멘데아리에타신부는 몬드라곤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여 영국의 사회적 기업에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즉 [인간은 각자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타자를 위하여 개발과 생산을 수행함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창조력을 발휘할 유효한 방법을 추구한다. 그런데다 민간기업의 이상적 모델은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 유효하고 생산적인 모델이 아니면 안되며 또한 노동자가 노동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인간미있는 운영모델이 있어야 한다. ]

[민간기업-민간기업은 영리기업만 있는 게 아니다. 비영리협동조직에 의한 기업도 또한 민간기업이다]의 이상적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공헌할 수 있으며 또한 거기에서 노동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간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아리스멘데아리에타신부는 주장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그의 [이상적 모델]이 될 수 있는 기준과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멘데아리에타신부의 말을 빌려서[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경제적, 사회적 과정에 사람들을 확실하게 통합한다]라고 표현한 필자의 심적 태도는 그의 세계관과 철학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가 사상적으로 지도한 몬드라곤협동조합이 커뮤니티와 노동자와 주민에게 그러했듯이 사회적 기업도 또한 [커뮤니티의 질]과 [노동과 생활의 질] 쌍방의 향상을 추구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실현하는 잠재능력을 지닌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능과 그 역할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이란 시장경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하여 자신들의 노동(생산)과 생활의 터전인 커뮤니티 붕괴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터전인 커뮤니티를 다시금 노동과 생활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사업활동과 고용형태를 창출하고 커뮤니티 재생을 꾀하여 가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이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라는 지금까지의 경제,사회질서를 거부하고 변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위에 사람들은 소비자로서도 생산자로서도 커뮤니티를 기초로 삼아 노동 생산하며 생활한다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서서히 형성하여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에는 시민정신과 사회적 기업이 크게 관여하는 것이다.

근대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담 스미스는 시민사회에 있어서 [생명/자유/재산]의 귄리를 모든 개인의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하였으나 스미스에 있어서 이러한 권리를 옹호하고 보장하는 것은 조화가 예정된 사회적 기반인 [시민적 커뮤니티]의 주요한 책무였다. 현대에 있어서 [시민적 커뮤니티]는 스미스가 말한 것보다 훨씬 폭넓고 다양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치를 기초로 삼는 시민사회의 제 권리를 지탱하는 기반이란 점에선 같은 책무를 지고 있다. 거기다가 현대 시민사회엔 민족, 계급, 종교, 성 등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활동, 행동, 생활의 기준이- 객관/평등/분명한- 존재해야 한다. 자치란 기준이야 말로 그러한 기준이다-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민적 커뮤니티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개인의 자치능력이다- 현대에 있어서서는 이 자치(자치능력)이 권리 중에 반영되어 시민정신의 핵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 위에 시민정신은 자치또는 자치능력과 권리를 기초로 하는 참가의 가치체계, 또는 윤리성-사람들이 시민으로서 능동적으로 사회에 관여하며 활동하는 시민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동적인 상태나 조건밑에 놓이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는다. 시민정신은 지배의 원천이 국가, 가족, 남편, 교회, 민족집단이건, 또는 사람들을 자치능력이 있는 개인임을, 또는 자기통치self governance가 가능한 사람임을 부정하려는 권력이든지, 지배랑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Keith Faulks, Citizenship, Routledge, 2000)


말하자면 시민정신이란 자치와 권리의 보조개념이자 가치체계이며 또한 뛰어난 사회적 이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추구하고 또한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개인의 역할을 행하여 한다는 게 시민사회에선 상정되어 있다. 이는 시민정신에는 권리와 책임 쌍방이 동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선 누구도 공식적으로 권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사회는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사회 구성원 사이에 명확한 자발적 책임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안정된 시민커뮤니티를 상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정신은 자치능력을 지닌 개인이 권리와 책임 쌍방을 존중하는 가치체계이면서 평등과 공정, 자치란 시민적 윤리를 기초로 삼는 사회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정신은 인간적 통치의 훌륭한 기초인 것이다.

시민정신은 또한 영향력 있는 사회 이념이기도 하다.시민정신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통해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사회생활상의 이익과 부담을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공유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민정신을 고찰해 보면 시민정신의 특징이 몇 가지 떠오른다.

첫째, 시민에 의한 자치, 또는 시민의 자치능력이다. 이 자치(자치능력)은 권리를 기초로 삼는 참가란 가치체계를 통해서 처음으로 구체화되며 실현된다.

둘째, 시민정신은 지배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간에 [타자에 의한 지배와는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시민정신에는 계급지배(hierarchy)의 성격이 없다.

세째. 어떤 커뮤니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자치(자치능력)은 자신들의 사업과 활동을 스스로 일으키고 이를 유효하게 수행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 점차로 자발적 책임을 양성해가는 조건을 창출해 간다. 즉 수행능력을 높임으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서 승인되는 가치체계이다.

네째, 시민에 의한 참가이다. 이 참가야말로 시민정신이 참으로 민주적으로 동의되고 있는가 아닌가의 열쇠가 된다. 권리냐 의무냐라는 이원론적 개념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수반되는 사회적 실체라고 본다면 사회적 기업은 이 시민정신에 어울리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거 속에서 필자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커뮤니티의 바램needs및 특별한 요구needs에 근간을 둔 사회적 목적을 시민정신에 기초하여 달성하기 위하여 재화및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시민사업체이다. 사회적 기업의 사업활동과 경영은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의한 스테이크홀더형의 민주적 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한 그 사업활동과 경영에서 생기는 이익(잉여)은 주로 사업과 커뮤니티에 재투자되기 때문에 개인들 사이에서는 배분되지 않거나 배분이 제한된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사업과 경영이 이윤극대화의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노동과 생활의 질]과 [커뮤니티의 질] 쌍방을 향상시킨다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영리 동기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필자는 시민정신이 사회적 기업을 지탱한다는 점, 동시에 사회적 기업은 시민정신에 어울리는 기업임을 밝혔다. (이상)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