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중복공제 되었으나 2006년 소득세법상 의료비로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과 중복공제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시행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 처럼
기존의 법을 1년간 더 연장해서 올해 까지는 의료비와 신용카드가 중복공제되고
내년부터 중복공제 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즉, 2006년분 연말정산을 할때에는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중복공제 됩니다. 다만, 의료비의 사용기간은 1월 부터 11월까지의 사용분입니다.
첫댓글 2006년 분까지만 중복공제... 2007년 부터는 중복공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