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개정 내용으로 09.10. 02부터 시행되었다도 하는데 참조하세요.
음주운전 처벌개정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향후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향후 : 0.03
▶ 음주운전 동승자현행 : 없음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 음주운전 측정거부현행 : 없음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현행 : 없음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 운전중 DMB시청. 현행 : 없음향후 : 제한
출처: 밀양 불교 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천사
첫댓글 좋은 정보에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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