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甲男은 17세의 乙女를 강제추행하였으므로 乙은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크
게 뉘우치고 乙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모두 하였으며, 甲의 홀어머니가
사정을 하므로 乙과 그 부모들은 고소를 취소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소가 취소
되면 甲이 처벌받지 않게 되는지요?
답변
「형법」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6조는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 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친고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 의 규정이 없었으나, 이에 관하여 판례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는 친고죄 여 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 제10조 위반죄를 친고죄라고 해석하는 것 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 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 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는 청소년의 보호 에 있는데 위 법 제10조를 비친고죄로 해석하여 성폭행을 당한 모든 청소년을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의 보호에 역행하게 될 여지도 있 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10조 위반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06조가 적 용된다.”라고 하여(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017 판결), 친고죄라는 입장 을 취하였습니다. 그 후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ㆍ공포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제10조의2는 “제10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고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 산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규정상으로도 친고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피해자인 乙이 고소를 취소한다면 甲은 처벌받지 않을 것으 로 보입니다. 한편,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민사손해배상으로 전락 시켜서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7. 8. 3. 법 률 제8634호로 개정ㆍ공포되고 2008. 2. 4.부터 시행되는「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