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면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모두가 ‘면허신고제’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 면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면허신고제 일괄신고기간 : 2012.4.29 - 2013.4.28
2. 면허신고센터 찾아가기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 '면허신고센터' 배너 클릭
또는 http://lic.koreanurse.or.kr로 직접 접속
3. 업무 연락처 : 1644-1755
4. 기타
가.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일괄신고기한 안내 및 홍보 협조 공문 ☞ 문서보기
나.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업무지침 ☞ 바로가기
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주요내용 Q&A ☞ 바로가기
첫댓글 미등록시 일시 면허 정지상태가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 체류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http://lic.koreanurse.or.kr/ 면허 신고센토로 문의 하심이 빠르겠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어 보수교육의 면제와 유예 범위도 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