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허가된 국내 귓병, 피부병 외용제의 종류
-고양이에게 외용제 도포시에는 반드시 허가 축종을 확인해야..
동물약사 임진형(pharmacist)
대한동물약국협회 회장
약국동물용의약품가이드 저자
팜아카데미 동물약 전문강사
고양이는 그루밍(털고르기)를 하는 동물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몸의 상당부분을 핥아먹을 수 있기도 하거니와 개와는 달리 약물대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축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meloxicam이라는 소염제(NSAIDs)를 부득이하게 개와 고양이에게 투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는0.1mg/kg를 투약하는 반면 고양이는 0.05mg/kg, 즉 절반의 농도를 투약하게 됩니다.
특히 연고제(오리모덤이 좀 묽기는 합니다만...)는 털부위에 오래 잔류해 고양이가 섭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아울러 고양이 약물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서야 활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려진 부작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고양이에게 외용제 도포시에는 반드시 허가 축종을 확인해야..
하지만 막상 귓병이나 피부병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되면 많은 보호자들이 집에서 안 쓰고 남아있는 사람연고제들을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병원 처방용으로 받아온 연고제는 대부분 강한 스테로이드(항염증제)가 함유된 연고가 많아 고양이에게는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때문에 국내 출시되어 있는 개, 고양이 모두에게 사용 허가되어 있는 귓병, 피부병 외용제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또한 무조건 바르라는 의미가 아니며 같은 질병이 재발하거나 병원 진단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 고양이에게 모두에게 적용이 허가된 귓병, 피부병 외용제는 오틱프리, 수로란(실마진), 포레신, 덱소릴, 오리더밀이 있습니다.
다만 덱소릴은 피부에 도포된 이후 끈끈해져 오래 잔류하며 덱사메타손과 같은 강한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반면 수로란(실마진)과 포레신은 프레드니솔론이면서 묽은 액상입니다.
오리모덤은 개 전용으로 허가되어 있는 반면, 오리더밀연고는 연고라고 하기에는 아주 묽은 액상에 가깝기 때문에 개,고양이 모두 허가는 되어 있으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5kg이상의 고양이에게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양이에게 신경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퍼메트린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시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귓병 외용제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