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덕암마을 장씨 가문
 
 
 
카페 게시글
생활의 지혜 스크랩 교통사고 합의 방법
張德根 추천 0 조회 1,337 13.02.09 14:2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교통사고 합의 요령

 

http://v.daum.net/link/31535246?CT=WIDGET

 

 

 

http://jino.me/1693?top3

 

 

 

 

 

 

[TIP] 교통사고 합의 완벽 가이드!
사고 시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보배드림에 등록된 게시물이나 동영상 자료를 뉴스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이란 출처를 명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96236


 

 

첫째 단순합의  /   둘째 특인합의 (초과심의)   /  셋째가 소송입니다.



이 중 90% 이상이 단순합의로 끝내는 것이 현실이죠. 단순합의란 진단 2-3주당 80-150만원정도를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

 

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죠.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

 

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

 

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DB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요청할 시,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

 

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인이란,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할 텐데요, 피해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 직원의 안

 

색이 변합니다. 한 마디로 만만하게 못 보는 거죠.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 합니다. 보상 직원들은 한 달에도 수십 내지는 수

 

백 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되죠.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

 

두 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피해자는 채권자요,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란 겁니다. 당연히 칼

 

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

 

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

 

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

 

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

 

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

 

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

 

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

 

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

 

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

 

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첫 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

 

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

 

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둘 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

 

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

 

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 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

 

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

 

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

 

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 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

 

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넷 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

 

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겁

 

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

 

을 것이다’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

 

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 째,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시

 

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

 

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

 

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

 

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

 

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합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

 

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일곱 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죠.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

 

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본 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입니

 

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

 

해야 하죠.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

 

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입니

 

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보험사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 (형사합의 편)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보험이란 제도조차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합의’입니다. 형사합

 

의가 필요할 정도의 사고라면 사실상 일생에 단 한 번도 겪지 않을 확률이 높은 중대한 규모의 사고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 형사합의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그로인해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 여러분께 전수

 

해드릴 내용이 바로 형사합의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 번 보험사와의 합의 방법에 관한 기사에 이어 이번 형사합의까지 요령을

 

숙지하시게 되면 교통사고 시 대처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전 무장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형사합의란?


먼저 형사합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검토되거나 확실시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

 

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죄의 정도가 경감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인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보게 되

 

는 합의가 바로 형사합의입니다. 형사합의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1심 판결 선고 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

 

면 징역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가 벌금형이 되고, 벌금형이 기소유예가 되는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과가 기록될 확

 

률이 높거나 형량의 경중에 따라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있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법 없이도 잘 살아

 

오신 여러분을 위해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징역은 퇴학, 집행유예는 무기정학, 벌금은 유기정학, 기소유예는 근신 정도

 

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어떤 경우 형사 합의가 필요한가?

 

요즘은 불구속수사 원칙의 확대에 의해 형사처벌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10개 예외항목과 진단

 

8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경우에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불구속 판결이 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진정서를 제

 

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면 구속으로 판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개 예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인도)침범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0개 예외 항목 중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 흔하고, 그 외는 도로 구조상 발생할 확률이

 

희박하거나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뺑소니와 사망 사고를 합쳐 12

 

개 예외 항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반드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가해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피해의 정

 

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대신 현장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오히려

 

공갈협박죄로 검거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뺑소니 사고 역시 진단 3주 이하 정도의 부상 사고라면 형사 합의가 되지 않

 

았더라도 벌금형 정도에서 마무리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구속될 확률이 높은 정도라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더

 

욱 중요한 것이 바로 형사합의의 여부입니다.


형사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형사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입니다. 절대로! NEVER!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를 이용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경찰들도 이점을 잘 몰라 형사합의서를 달라고 하면 이 양식의 합의서를 주는데, 형사합의에 대한 어

 

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기에 총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간주되어 보험회사에게 형사합의금 전액을 민사배상 총액에서 공제당

 

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는 별도의 순수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시되더라도 1/2 정도가 공제되는 수도 있죠.

 

쉽게 설명해 형사합의금 100만원 + 민사배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되었다면, 총 민사 배상금 1,000만원에서 형사합의금 100만원

 

을 공제한 900만원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1/2이 공제된다면 950만원만을 받게 되겠죠. 결국 가해자는 처벌도 안 받고, 1원

 

도 손해를 보지 않으며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공짜로 해주는 이상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위에서 응용하기에 따라 어느 쪽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모르면 당하기 때문입

 

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피보험자 즉, 가해자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된 100만원에 대한 권한은 피해자에게 이미 지

 

불한 가해자에게 있는 것인데 이를 통지하지 않고 보험사가 꿀꺽~ 하는 것이죠. 이 100만원에 대한 가해자의 권한을 ‘보험금 청

 

구권’이라 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가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손해

 

보지 않으려면 형사합의서에 ‘법률상 손해의 일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채권 양도를 피해자가 받기로 하

 

며 보험회사에 채권 양도 통지까지 하도록 하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가해자가 지불한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보험사에게

 

청구할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긴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대비해두면 민,형사 합의금을 따로 결말지을 수 있게 됩니다.

공탁제도는?

 

형사합의가 결렬될 경우, ‘공탁’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합의에 대신하여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금

 

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 사건과는 달리 형사 사건에서는 공탁과 형사합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참고사항 정도로만 참작할 뿐, 정식으로 합의된 형사합의서에 준하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측의 울분이 풀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공탁하는 것보다 100만원에 합의되는 것을 가해자에게 훨씬 유리한 자료로 평가할 정

 

도입니다. 그러니 형사합의가 최우선이고 공탁은 어디까지나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이용

 

해야 할 것입니다.

공탁금 걸었으니 배째!

 

기사가 길어지니 집중이 잘 안 되시죠? 이제 마지막은 드라이한 문체 대신 감정을 팍팍 섞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이

 

나 공탁금은 진단 주당 50-7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재력이나 신분에 따라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금만 걸어두고 나몰라라, 귀찮아, 배째! 하는 시바스리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

 

여 가해자에게 반환 시켜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고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가해자를 카오스 상태에 빠

 

트릴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효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감경을 기대하고 공탁금을 걸어둔 것인데,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다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통해 “저 놈 콩밥 먹여주삼!”하고 판사에게 떼를 쓰며 2연타 크리 콤보를 날

 

려주니 벌금형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가 징역이 되 버리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당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드림에 등록된 게시물이나 동영상 자료를 뉴스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이란 출처를 명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라? 이 길이 왜 막히는 것이지이...?”로 시작해서 한 자리에 서있는 게 한 시간째. 평소같다면 시원하게 뚫렸어야 할 도로에 차가 가득입니다. ㅡ,ㅡ; 당연히 지각 확정! (팀장님, 오늘은 정말 교통사고 맞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MBC 무한도전


아침부터 때아닌 교통정체, 원인을 알고 보니 접촉사고 때문이더군요. 한 분은 뒷목 잡고, 다른 분은 소리지르고… 도통 도로 한 가운데서 비킬 생각이 없으신가 봅니다. 출근이 급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만히 해결하고 비켜줬으면..하는 바람도 있지만, 실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아니겠지요. 


교통사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서도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 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 만큼 교통사고도 많아질 듯 한데요. 한화데이즈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 피해자가 체크해야 할 것들을 야심차게 모아봤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꼭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통상 운전자들끼리 서로의 잘잘못부터 따지거나 무턱대고 경찰서 신고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①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②피해자를 구호 조치하고 

   ③피해자 측이나 경찰관에게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기는 운전자들이 있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여러 관련 당사자들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가 억울한 가해자로 둔갑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가 잘못 구별되는 이 모든 것 역시 고의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교통사고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각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사고건 중에 불공정한 수사R26;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정을 신청하는 것을 교통사고이의신청제도라 합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결정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경찰관이 결정하며 사고에 기여한 잘못이 1%라도 많은 사람을(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중한 사람을) 가해자로 판정합니다. 다시 말해 쌍방 과실 사고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로 항상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② 과실비율 결정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가리지만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결정합니다. 간혹 경찰서에서 과실을 안내받았다며 보험사의 과실 결정(안내)을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과실비율 결정의 전문가는 경찰관이 아니라 보험사입니다. 경찰에서는 형사적, 행정적 판단을 할 뿐 민사상의 과실비율 결정에 대한 권한 내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민사상의 과실비율은 가해자, 피해자 또는 목격자진술, 경찰조사기록,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표’ 에 근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출동은 교통사고 발생 시 고객이 요청할 경우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 안내 및 현장조치(사고현장, 사고차량 촬영 및 사고차량 견인), 고객안심 등을 행하는 제반의 서비스임에 반해, 긴급출동은 고객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교통사고와 무관한 긴급상황(타이어펑크, 배터리방전, 긴급견인, 비상급유 등)이 발생하여 고객이 요청할 경우 출동하여 긴급상황을 수습해주는 제반의 서비스입니다.


현장출동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상서비스의 일종인 데 비해 긴급출동은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긴급출동서비스특별약관에 가입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연간 5회) 일종의 보험상품입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요구액 또는 당사자 간 최종 협의 금액이 10~20만 원 선이라면(경우에 따라서는 동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두 눈 딱 감고, 지나가다 운이 없어 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현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합의가 결렬되어 보험 접수하는 순간 피해자는 입R26;통원 치료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 개인을 상대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기 때문이지요.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 또는 합의서 작성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합의금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아서 저장해둔다거나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으로 입금하는 방법 등이 유용할 것입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MBC 무한도전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과실이 많고 적고의 판단 또는 피해자에 대한 판단은 운전자의 몫이 아닙니다. 본인의 확신이 틀릴 수 있으므로 바쁘더라도 그냥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충분히 대화를 하여 상호 보험접수를 해주는 등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든 이후에 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 피해자가 가려지면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행정상 처분도 가해자에게만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도 행정처분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끼어들기 사고에서 끼어들기 차량과 후방에서 직진해오던 차량 모두 도로교통법상 위반 사항이 있지만 끼어드는 차량의 위반사항이 더 중하다고 보고 끼어든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판단하고 끼어든 차량만 행정처분(5만 원 이하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 부과) 합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주차장, 학교운동장, 공터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법규위반 또는 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고 보험처리 하라고만 안내합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음주운전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경찰서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더 이상 사고조사를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사망사고, 인명피해 후 도주 사고는 아파트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방법은 없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거나 번복하는 경우 등 사실관계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끔 확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사고내용에 비추어 나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과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 가해자의 진술(일방과실 인정) 번복을 방지하고 일방과실을 확정하기 위해 경찰서 신고를 해야 할지 여부가 고민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신고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 번복을 막거나 일방과실을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 이를 약점 삼아 형사합의금을 받아낼 요량으로 무턱대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손해배상 자력이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때 가서 경찰서 신고 후 정부보장사업이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민사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경찰서 신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순순히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번거롭게 경찰서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신고를 보류한 채 경찰 신고를 심리적 압박용으로 활용하면서 민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해 운전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다거나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등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행차량 후미추돌,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사고 등 특수한 유형의 사고 몇 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쌍방과실 사고입니다. 본인 판단으로는 과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고의 경우에도 대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회사 보험접수로 과실비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각 자기 과실비율만큼 상대방에 대하여 물어주게 됩니다. 본 건의 경우 직진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태만 내지 안전운전불이행 과실이 인정되는(약 30% 내외) 쌍방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하여 보험처리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컨텐츠는 한화그룹 사보 한화한화인 '한화솔루션' 내용을 재구성 했습니다. 

 

*이 컨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한화그룹 공식 블로그 한화데이즈에 있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155152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