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부분은 시험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요?
2. 1차 시험은 어떻게 면제가 되고, 2차 시험은 어떻게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이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건설안전기사 취득과, 관련 직종에 경력이 10년 이상입니다.
첫댓글 1차 시험은 면제가 없고 2차 시험은 기술사(건축시공, 안전, 토목시공)의 경우 합격후 2년간 면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사의 경우 합격후 2년간 면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1차 시험은 면제가 없고 2차 시험은 기술사(건축시공, 안전, 토목시공)의 경우 합격후 2년간 면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사의 경우 합격후 2년간 면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