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세탁소에서 의류 세탁후 훼손 피해
소비자는 2020년 6월 크린토피아 00점에 패딩세탁 의뢰하였다
수령해보니 주머니 부분에 다림질로 보이는 누름 자국으로 훼손(구멍) 되어 있었고
세탁업체는 세탁하자 아니라고 하였다
세탁후 훼손된 피해인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에 의하면
의류 세탁후 하자발생(탈색, 변 · 퇴색, 재오염, 손상 등)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세탁 사업자에게 배상요구 할 수 있으며
배상 거부할 경우 세탁심의 받아볼 수 있으며 심의결과대로 처리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참고사항)
①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름.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②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③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함.
소비자상담실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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