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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북한 고위급 회담제의에 즈음한 남한의 대응책
북한 남북한 위장 대화전략에의 남한의 즉시 대응전략상 문제점과 보충성원칙 및 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국제형사법상 규정의 적용의 문제점(재개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출처: http://cafe.daum.net/FortheKidnapped
미국과 중국 사이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 북한이 계속 회담을 하자고 평화공세를 하고 있다. 그 근간에는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세습체제공고화용의 업적 쌓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자리한 것이 사실이다. 사실을 왜곡 해석하여서도 결코 되지 않는다. 북한의 평화제스처를 과대확대포장하거나 과대하게 해석하여서도 아니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지도 않고 개발은 비밀리에 원심분리기로 북한 영천주변인지 지하시설에서 계속 가동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핵무기의 소형화를 이룩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한편으로 남북대화제의를 하면서 북한은 등 뒤에서는 핵무기라는 칼을 갈고 있으면서 남한 대화하자고 앞에서는 웃고 있는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들의 전형적인 위장기만전략전술인 통일전선 전략전술에 입각하고 있다. 강하고 유리하면 무력공격을 하고 불리하면 대화하자고 평화유화 제스처로 나온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의 엎지른 물을 빨리 주워 담도록 미국 중국 중에 특히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고 남북한대화를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런 대화 제스쳐 속에서도 남한이 북한의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대해 남한의 300킬로미터 사정거리 미사일의 한계를 1000킬로미터로 확장하고자 한다고 하고 미중정상회담이 있는 사이에 북한의 김정일은 미사일 공장을 순시하고 지하비밀실험개발과 소형화가 용이한 우라늄원심분리기를 계속 가동에 올인하고 있으면서 경제지원의 유리한 대화고지를 찾고자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든지 6자회담용 뜸을 들이고 있든지 남한과 미국에게 오해를 사거나 오판하도록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오인 오해케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입술이 없으면 북한완충지대가 없어 중국의 이가 시린 현상인 순망치한(脣亡齒寒)을 방지코자 이런 북한체제가 빨리 무너지거나 섣불리 망가져서 체제혼란 속에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까지 순순히 들어와 진주하거나 통일의 문턱을 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심산으로 계속 청진, 위화도, 나진 등 중국의 조차항 내지 조차 산업개발용지로 수 십년간 계약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중국군의 북한 내 주둔할 권리와 구실을 착착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남북한 대화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북한의 내심과 본 실상을 바로 바라다보아야 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 흔히들 알아야 하지만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본 저자가 지적해온 김정일과 김정은 일당의 전쟁범죄자라고 주장하는 것인 바, 즉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대표적 전쟁법이고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및 관습국제인도법(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제네바 협약위반한 것이다. 그 무고하고 전투의 전의 없는 대한민국 국민과 군인이 무차별공격 김정일과 김정은의 전쟁 지휘책임 그리고 혹은 내지 전쟁명령하거나 부하의 전쟁행위를 방지하려고 하지 않은 부작위이든 간에 묵과한 책임, 무차별 공격책임, 전의가 없거나 전투에 임하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무고한 군인들을 전쟁법상 규칙을 위반하여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몰래 속여서(위장 기망하여) 기습 공격하여 사상케 한 책임, 민간인과 민간인 재산에의 고의적 내지 미필적 고의로 살해한 책임, 적대국 전쟁군사용이 아닌 민간 재산에의 손괴행위 및 민간인 인도적 목적이나 그 외 목적의 건물시설 재산의 무차별 파괴 손괴행위, 이런 남북한 휴전협정 중에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전쟁행위를 기습적으로 행하면서 과도하게 전의 없는 군인과 민간 생명 사상 및 재물 손괴의 반인도적 행위와 더불어 화상과 화재를 일으키는 마그네슘이 든 비인도적 초가연성 포탄의 무기를 사용한 전쟁수단과 방법에서의 기습공격이라는 무자비성 내지 전쟁무기 비례성을 위반한 책임, 등 전쟁관습법의 대원칙으로서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등, 어떠한 각 경우에도 군사목표물과 민간인을 공격하는 성질에서 무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관습국제인도법 상 규칙 12조 무차별공격의 정의, Rule 12 . Definition of Indiscriminate Attacks...............in each such case, are of a nature to strike military objectives and civilians or civilian objects without distinction. 출처: http://www.icrc.org/customary-ihl/eng/docs/v1_rul_rule12)는 것의 제네바 협약위반과 관습국제인도법위반한 전쟁범죄 행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제반 전쟁법과 관습국제인도법 규칙 정의와 한계 참조: http://www.icrc.org/customary-ihl/eng/docs/v1_rul)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파괴와 살상파괴의 엎지른 물에 대해 남북한 어떠한 대화 물타기로 김정일 김정은 국제전범화에의 길을 더럽혀서 돌아가신 무고한 남한의 군인과 민간인 희생자님들의 원혼을 달래고 그 원성을 듣고 보복하는 작업에 뿌려져서는 결코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일과 김정은은 명백히 이상의 전쟁법과 전쟁관습법을 위반하여 반인도적 행위을 하지 않아야 하고 그 전에 벌써 그 스스로 그런 전쟁법, 전쟁관습법 등 제네바협약을 지키겠다고 그 제1,2차세계대전후에 값비싼 전세계 인류의 전쟁행위에서 얻은 제네바협약에 이미 서명 서약하고도 전쟁에서 무슨 규칙이 있냐 먼저 쏴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족속이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적십자회담을 하고 남북한 개성공단의 경협과 도움을 받아 왔고 남한이 계속 주고 있는데도 북한에게 속아서 안심한 남한에게 공격을 한 안타까운 뒤틀릴 대로 뒤틀어진 한민족의 다른 편이다.
이런 제네바협약의 중심도시 제네바는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유학을 시켜준 도시인데도 그 곳에서 김정일과 김정은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배워 오게 하였는지 그간 그 제네바에서 졸고 잘못 배워온 건지 아예 폼만 잡고 북한인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달러화로 희희낙락하고 그야말로 놀다가 왔는지 제네바협약이 뭔지 전쟁법이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핵전쟁도발운운하면서 남한위협해 뜯어서 빼앗아서 식량과 지원을 받아서 협박구걸하여 북한인민들 먹여도 김정일 김정은 은덕과 공이라고 남한에 대해 전쟁도 법도 관습도 없이 개난장판 아니 개판 오분전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참에 국제사회에도 법과 관습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가 과연 깨달을지 스스로 깨우칠지 모르는 일이고 아예 기대도 하지 말라고 다들 그러고 있지만, 계속 전쟁이든 분쟁이든 국제 법도와 관습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되도록 만드는 데는 틀림없이 일조를 하고야 말 것이다. 김정일과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 하는 것이 국제적 고립과 외압 요인이다. 그러면 외압이 내분으로 가중되고 그런 내분과 외압으로 무너지는데 일조를 할 것이고 그 북한의 막강한 핵무기에 대응한 실제 핵 아니나 그런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진리와 같이 국제외압 핵 공격같이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런 외압 속에는 가장 핵심으로서 국제형사법원의 김정일과 김정은 전범수사 기소 재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전술로써 남북한 고위급 군사대화로써 김정일 김정은의 전범이 아니고 그 밑의 수하 부하가 저질러 놓은 우연한 도발이라는 변명으로 그 우두머리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졸렬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 수하부하를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된다. 국제형사법원의 외압이라는 칼끝은 마땅히 바로 김정일과 김정은에게 향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명심케 하여야 한다. 물론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의 공격을 기획하고 지휘 실행한 북한군지휘관과 군간부 병사들은 전범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그 외 최상부 지휘감독지시나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더라도 묵과 묵인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여야 하고 반드시 전범으로 김정일과 김정은 일당을 국제전범으로 수사 기소하여야 한다. 즉, 남북고위급 군사회담에서 김정일, 김정은이 비껴가지 않도록 국제형사법원에서의 그 전범행위 책임과 응당한 처벌과 처분이 주어지게 해야 한다.
남한 정부는 이 중요한 시기에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평화 공세속에 한반도 남한의 평화는 북한의 핵무기계속 개발 보유 공격과 그 전쟁을 잊지 않을 때 지켜지고 북한의 위장기만 통일전선전술의 평화전략전술 속에 평화와 핵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라는 착각을 조금도 하지 않을 때 지켜진다라는 사실이다. 즉 북한의 생명줄인 핵무기는 반드시 개발 보유하여 협박과 협상용으로 필시 가지고 남한과 미국에 들이밀어 공격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여기고서 아예 남한과 미국은 포기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전술을 남한과 미국이 미리 세움이 현명하다.
국제형사법에서 김정일 일당을 전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흔히 적용되는 국제형사법원 로마규정의 제1조, 즉 “국제형사법원은 (동로마규정 전문과 같이) 이에 설립된다. 본 법원은 상설기관이고 본 규정에서 언급되는 것과 같이 국제문제의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람들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져야 하고 국내 형사 관할권에 보충적이다.
본 법원의 관할권과 기능은 본 규정의 규정에 의해 관장되어야 한다.”라는 규정과 국가든 국내든 당사자 (전쟁, 분쟁 문제해결) 우선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다.
국제형사법로마규정 제1조의 평이한 문언에 의하면, 그 국제형사법원은 국내 기소를 (국제적으로) 옮겨서 실행하기 보다는 국제규범에 대한 위반에 대해 국내 (형사)처벌에 보충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고, 그 로마규정은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에만 단지 국내 기소를 대체함으로써 주권당사국에게 국제형사법원의 부적절한 기소권력에 대한 주권적 집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제형사법원의 개입은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야 하며, 북한까지 남한의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관점이든 분단된 한반도 조국의 헌법적 가치든 관습법적 위치든, 남한과 북한은 다른 유엔가입국 2개의 다른 회원국이라는 국제법상 독립국 지위든, 전쟁법 관련한 제네바 협약등 제반 국제인도주의법상 고려든 간에 대한민국 국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적용 및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서야만- 이 부분은 본 저자 자신 주석임.) (김정일일당 국제전범재판을 하는 국제형사법원 재판관할권 행사라는 개별 대한민국의 형사법관할을 대신해 국제형사법원의 조약 가입회원국-이 부분은 본 저자 자신 주석임.) 주권 권위를 빼앗고 세부적인 절차 안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강제하고 있다. 마이클 에이. 뉴튼 저, “추정적 보충성원칙에 대한 고찰”, 배던빌트 대학교 법학대학원 연구논문 제10-16호의 요약문중 일부 참조. (The plain text of Article 1 compels the conclusion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as intended to supplement the foundation of domestic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norms rather than supplant domestic prosecutions. The Statute curtails sovereign authority by displacing domestic trials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includes detailed procedural guidance designed to balance sovereign enforcement against improper extensions of ICC prosecutorial power., Michael A. Newton, the abstract, in part, of "The Quest for Constructive Complementarity",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Working Paper Number 10-16)
(출처: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585402)
국제적 전범재판 낙인 효과등에 대해 북한은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우선 북한은 남북한간 평화를 깨뜨리고 그간 저지르고 엎지른 한민족 무고한 생명과 재산의 살인 및 손괴에 대한 전범기소에서 가져오는 전범 김정일, 김정은 등 피의자들로서 국제적 위신추락과 수사 형사상 처벌의 압력에 마땅히 시달려야 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북한의 침략도발에 의해 돌아가신 사람들의 영령들에 대한 예의이다. 그리고 행위자 처벌 내지 형법의 대원칙인 구약성경(Old Testament) 여러 곳에서도 보이고 있다.
레위기 제24장 19절에서 제24장 21절까지 이르고 있다.:
(출처: http://bible.oremus.org/?passage=leviticus+24:19-24:21&version=nrsvae)
(leviticus 24:19-24:21
제19절 남을 불구로 만드는 누구이든 간에 되돌려서 동일한 부상을 고통 받게 해야 한다:
19 Anyone who maims another shall suffer the same injury in return:
제20절 골절에는 골절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가해진 상해는 고통 받게 될 상해가 된다.
20 fracture for fracture, eye for eye, tooth for tooth; the injury inflicted is the injury to be suffered.
제21절 동물을 죽이는 자는 그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21 One who kills an animal shall make restitution for it; but one who kills a human being shall be put to death.),
출애급기 제21장 22절에서 제21장 25절까지에 이르고 있다.: (exodus 21:22-21:25,
(출처:
http://bible.oremus.org/?passage=exodus+21:22-21:25&version=nrsvae)
제22절 싸우는 사람들이 유산이 되도록 어떤 임산부에게 상해를 주나 그 이상 상해가 따르지 않을 때, 그 책임 있는 자는 그 임산부의 남편이 요구하는 무엇이든 그 판관들이 결정하는 만큼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22 When people who are fighting injure a pregnant woman so that there is a miscarriage, and yet no further harm follows, the one responsible shall be fined what the woman’s husband demands, paying as much as the judges determine.
제23절 어떠한 해악이 따른다면 당신은 생명에는 생명으로 주어야 한다,
23 If any harm follows, then you shall give life for life,
제24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이어야 한다,
24 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제25절 화상에는 화상으로, 부상에는 부상으로, 채찍자국에는 채찍자국이어야 한다.
25 burn for burn, wound for wound, stripe for stripe.)
신명기(申命記) 제19장 16절에서 제19장 21절까지 이르고 있다.: (deuteronomy 19:16-19:21,
(출처:
http://bible.oremus.org/?passage=deuteronomy+19:16-19:21&version=nrsvae)
제16절 악의적인 증인이 어떤 사람 잘못을 나무라기 위해 나선다면.
16 If a malicious witness comes forward to accuse someone of wrongdoing,
제17절 그러면, 그 분쟁을 하는 두 당사자는 주님 앞에, 그 당시 임기에 있는 재사장과 판관 앞에 나타나야 한다,
17 then both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appear before the Lord, before the priests and the judges who are in office in those days,
제18절 그리고 그 판관들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그 증인이 남에게 위증을 해온 잘못된 증인이라면,
18 and the judges shall make a thorough inquiry. If the witness is a false witness, having testified falsely against another,
제19절 그러면, 당신은 그 위증자가 그 타인에게 하려고 했던 것만큼과 꼭 같이 그 잘못된 증언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가운데로부터 그 사악함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다.
19 then you shall do to the false witness just as the false witness had meant to do to the other. So you shall purge the evil from your midst.
제20절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야만 하고 두려워해야만 하고, 그 같은 어떤 범죄도 결코 다시는 당신들 사이에 결코 범해지지 않아야 한다.
20 The rest shall hear and be afraid, and a crime such as this shall never again be committed among you.
제21절 어떠한 동정도 보이지 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이어야 한다.
21 Show no pity: life for life, 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이슬람율법에도 알라신은 복수의 법을 세웠고 그것은 눈에는 눈이라고 율법형으로 너무 잘 널리 알려진 것을 확립시킨 것이다. 전통 이슬람교도들에게 큐란과 기타 마호메트의 언행록에서 이해가 되고 있다. 그 이슬람율법은 모든 사회에 최고최선의 목표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이 알라신의 의지라고 믿는 것으로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코에는 코, 귀에는 귀, 이에는 이로서 같은 부상에 대해 동등한 부상이어야 한다라고 신자들에게 언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위대한 율법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라는 탈레오 법칙(Lex Talionis)인 것이다. 그 탈레오 법칙에 의거해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은 그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영령에 대해 살아 있는 자들이 바치는 마지막 남은 북한 전범자 기소처벌이라는 죄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작업이다. 햇볕정책으로 진정으로 도우는 남에게 위장된 거짓 평화로 위증을 하면서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로 협박과 공격을 행하는 거짓말쟁이 북한에게 똑같이 거짓으로 대해야 하고 약속을 어긴 댓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무고한 생명에게 무차별 무자비하게 남한의 생명과 재산을 죽고 다치고 부순 전쟁범죄에 대가를 마땅히 지불하게 해야 한다.
여기에 남한과 내외부의 친북주의자 종북주의자를 포함해 북한의 의도에 대해 똥오줌도 못가리면서 정신도 없는 무지막지한 동조자들의 동정과 연민이 끼여 들어서 즉시 즉응해 남북한 껍데기 대화로 인해 국제분쟁의 당사국간 해결이라는 추정적 보충성원칙에 따라 김정일일당 국제적 전범기소에 장애가 되거나 우선의 북한의 급박한 비난과 기소 및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트릭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내실과 실천의지는 전혀 없으면서 대외적으로 보이기식의 국제여론 환기하려고 형식과 겉으로는) 평화 대화를 지향하는 평화지향주의자로 보이도록 대화든 실제든 게릴라식 공격을 하는 위장기만전략전술의 통일전선전술과 일맥 상통한다.
그렇게 됨에 대해 그간 침략도발과 테러를 행해온 북한의 전략전술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그 내심을 능히 짐작 추리할 수 있다. 그야말로 실질적인 비핵화의지나 불가침의 약정준수라는 대화의 핵심 알맹이도 없으면서 지금 다급하니 김정일, 김정은 업적으로 남한으로부터 풍족하게 먹을 것이 생긴다라는 식량 등 경제적 지원이나 얻자고 하면서 형식 갖추기에 몰입하며 대화에 나서라고 남한을 공격적 압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남한이 즉시 대화에 응해 들어가면 다시 그런 북한의 도발침략을 해도 국내적 국제적 별다른 제재가 없고 심지어 이는 김정일 일당의 전범행위를 용서 사면하여 주는 국제형사법상 나쁜 선례를 남겨서 다시 북한이 침략도발을 감행하면서 그것을 계속 반복을 당하는 비참과 억울을 강요당하고 다시 북한의 무력도발 침략에 대해 대화에 응해 굴욕적으로 식량등 각종 경제적 이익과 이득을 북한에 (결과적으로 사실상 효과상 무조건) 갖다 주고 북한의 배를 불리고 그것도 북한 김정일과 김정은 능력이고 핵무기공격을 앞세운 위대한 지도력이라는 북한무력적화통일 홍보용에 동원되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그 희생양으로 남한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여 바치도록 피해자인 우리 스스로 허락해 주고 그런 굴레를 스스로 쓰는 꼴이 된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인 중국과 러시아를 나무라고 남 탓만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평화지향이라고 착각하고 핵무기를 절대로 개발도 보유도 공격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아닌 착각에 빠져서 남한내 여야 정당간 국민간 각자 자기당 자기편의 당리당략과 이기주의, 편의주의에 한민족의 운명과 전쟁평화사이에서 분쟁과 갈등을 비싸게 사서 정당적 사익적 인기를 얻으려 하면서, 혹은 서로 나뉘어 유약하게 햇볕정책이 계속 옳다고 서서, 아니 굴욕적 위장평화를 사오기를 반복하면서 남한 저도 모르게 (북한 테러공격 침략전쟁 도발할 시에는 제 가족 제 식구 제 연줄이 닿으면 원망나무라면서 한 다리 건너면 남 일인양) 스스로 북한 변론변호 옹호에 서 있다라는 사실도 아직도 여태 깨닫지도 알아도 모른 채인지 몰라서 모른 채인지 모르고 말이다.
북한이 급하다고 평화주의자 구애(求愛)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네바협약이든 정전협정이든 각종 유엔조약이든 어떤 조약과 어떤 협정과 어떤 약속도 북한의 권력세습과 무력적화통일 앞에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한반도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 강대국사이에 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그간 역사적으로 한민족은 너무도 외침이 많이 반복해 당해서 악몽과 전쟁 불행을 너무나도 빨리 쉽게 잊어버리지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이번 대한민국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공격을 가한 무차별 무자비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 마땅히 얻어야 할 것으로서 북한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 핵무기공격참화 운운하여 협박공격하고 내외적으로 몰리고 불리하면 대화하자고 내세우면서 무력적화통일의 위장기만전략전술의 달인이라는 증거이고 교훈이다.
이런 증거와 교훈을 무시하거나 쉽게 잊어버리면 필히 다시 그런 피해를 당하든지 다시 북한의 희생물이 되어야 하고 그런 희생물을 갖다 바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테러주의자들과 미국 같은 선진국은 결코 협상을 하지 않는다. 그 미국이 바보라서 그런 테러리스트들과 협상할 줄 모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혹은 갖다 바칠 줄 몰라서 주지 않는다고 아는가. 왜인줄 아는가. 협상에 갖다 바치고 굴욕적 협상에 계속 임하면 미래에 다른 희생물을 다시 노리고 그 범행을 반복하도록 유인을 주기 때문에 아예 끊을 것은 끊고 스스로 고통을 느끼게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래야 추후 침략도발에 겁이 나서 대가가 두려워 하지 못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제 북한이 다짜고짜 사람을 죽여 놓고 남한은 울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 남한 사람이 죽어도 저 죽지 않으니 칼춤추면서 아무렇지 않게 무던히 계속 대화하자고 나오는 개망나니 같은 자들과 그런 진정성이 없는 대화라는 굴욕협상에 끌려가면 반드시 다른 굴욕을 낳고 피해를 계속 확산 반복하게 만든다. 좋은 방법은 지난 돌아가신 영령의 희생을 거울삼고 타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주 국방력과 핵무기 억제력으로 자주 핵무장으로 대응하고 국제형사법적, 국제법적 모든 경제제재 외교제재로 응징해 그 대가가 과연 만만치 않더라고 이제 그런 기습공격해 치고 빠지면서 얻고 하는 고리를 끊고 국제외교 경제제재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대로 대가를 치르도록 나아가야만 김정은 3대세습 북한체제공고화의 약화와 북한 권력내부갈등심화로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 내외부적으로 더해오는 국제 국내 압력으로 다시 그런 나쁜 버릇과 잘못으로 인한 북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무척이나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알고 고치게 된다는 것이다.
무자비, 무차별 천안안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북한 침략전쟁도발이 국제적으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도록 적극 옹호하는 중국을 우리 남한 스스로 나무라기 전에 우리 스스로 북한의 당사자 대화해결이라고 들고 나오니 그들 전략전술에 휘말려 대화해야 한다고 밀고 가면서 중국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북한의 그런 무자비 무차별 공격의 잘못을 용서하고 대화해서 당사국간 대화중 당사자간 해결이라고 국제전범재판에 장애와 방어를 해주고 변호해주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렇게 다시 추정적 보충성원칙에 의해 북한의 위장된 대화 전략의 남북한 당사국간 해결이라고 주춤거리고 고민하고 있는 정부와 정책가 연구자 국방안보통일정책정보라인 자칭 타칭 정책통이라고 하면서 계속되는 북한의 침략도발에 남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으로 북한의 3대 세습체제 공고화와 북한체제 연명에 심지어 바로 맞바꾸자고 동조 아닌 동조 정책을 내세우고 이에 햇볕정책이 좋다고 계속 굴욕적 위장된 평화를 사오자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도 수도 없이 남한내외에 많다. 북한이 공격하면 얻어맞고 갖다 바치고 반복하는 남한만 굴욕적인 한반도 위장된 평화를 강요하도록 종용하는 정당과 친북 종북주의자와 더해 이것이 북한 김정일일당 전범행위자 방조라는 것이란 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뭔지도 알지 못하고 따라하자고 동조하는 무분별 무지막지한 작자들로 아예 생각도 아무 관념과 개념도 없는 자들에 가득한 채로 한편에서 여기저기 갈려서 대한민국 통일정책 북한제재 운운하고 있다.
과거 일본이나 친일인사 중에 행하여 전해오던 일설에 의하면 조선반도의 한반도 한민족은 너무 쉽게 빨리 잊고 하여 제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 그런 내외부 나뉘어 갈려서 갈등 침략을 많이 받아서 연명해온 민족이라 아무런 대책도 없으므로 습관적으로 계속 얻어맞아야 잠시잠시만 정신차리고 깨우친다고 한다. 그래서 조선명태와 조선사람은 쳐야 맛이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하여 전해져 오는 말이 있다니 남북한 분단된 우리 한민족을 내외부에서 얼마나 조롱하여서 생긴 말인가.
이제 국제법상 당사자우선주의와 결부된 일사부재리원칙(Ne bis in idem)을 살펴보자.
인터넷 무료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 설명하는 대로 본다면, 일사부재리원칙이라 라틴어 문자상 의미로 “동일 사건에 대해 두 번은 안됨("not twice for the same")으로 번역되고 있고 동일한 행위의 원인에 대해 두 번에 걸쳐 법적 행동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로마민법에서 법적 개념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필수적으로 보통법체계관할인 영미법계에서는 이중처벌금지조항들( the double jeopardy clauses )로 나타난다.
국제 시민과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이중처벌에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관련 범죄인도조약이 금지한다라고 명시하지 않는다면 다른 두 주권국에 의한 기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형사법 로마규정은 일사부재리의 다른 형태를 창설하고 있다.
이런 국제형사법원에서의 국제형사법상 실행상 문제를 들추고 있는 것을 앞의 마이클 에이. 뉴튼의 전게 논문 요약문 일부를 다시 인용번역하면서 살펴본다. “국제형사법원과 당사국들은 상호존중과 (전범등 죄를 짓고도-본 저자 주석임.) 무사함을 끝장내도록 하는 결정을 개시함에 기초 하도록 참여하여야 한다. 그런 건강한 시너지는 결코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서는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것이고 여기서 논의된 세 가지 다가오는 조류, 즉 1)당사국에 의해 구체화된 것을 넘어선 사법적 구조의 확장, 2)실제상 보충성원칙의 공격적인 침식 혹은 3) 유책 결정의 과도한 정치화에 의해 점차 손상되고 있다. 국제형사법원이 습관적으로 국내 관리들의 재량을 남용하게 하고 그 국제형사법원이 자체의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선호나 편의주의에 기초해서 그 국내 관리들의 권위로 대체시킨다면, 보충성의 원칙의 전체 전제를 박탈해버리게 될 것이다. 국제형사법원 당사국들에 이런 걱정스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본 논문은 미래의 국제형사법원을 불구로 만들 수 있는 신뢰와 협력의 위기를 전체적으로 방지를 향해 멀리 나아가도록 일련의 특정 문언적 추천을 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The Court and states parties should be joined in a partnership based on mutual respect and a renewed resolve to end impunity. Such a healthy synergy is by no means assured, and could be undermined by any of three emerging trends discussed herein . 1) the extension of judicial constructs beyond those envisioned by states, 2) an aggressive erosion of complementarity in practice, or 3) excessive politicization of charging decisions. If the Court habitually overrides the discretion of domestic officials and displaces their authority based on its own preferences or the expediency of political considerations, the entire premise of the complementarity principle will have been eviscerated. States parties would be wise to address these disquieting signals. This article concludes by making a series of specific textual recommendations that in the aggregate would go far towards preventing a crisis of confidence and cooperation that could cripple the Court of the future.”)라고 하고 있다.
이런 논문저자의 기술대로 대한민국정부의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여야정치가, 각종 국방안보통일정책라인 등에게 북한 김정일일당 전범기소처벌에서의 잘못을 저질러도 별수 없더라라는 북한에게 계속 잘못된 상황인식과 잘못된 학습효과를 주고 수많은 남한내에서도 국민내부 정책가, 정치가, 관료 모두 무사안일을 심어주도록 좋은 게 좋다라는 편의적이고 자의적 의사결정과 재량여건이 “북한에게 남한이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들지 못하고 북한의 버릇 나쁜 아이의 투정과 보챔에 항복하여 다 들어주고 다시 그것의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북한의 침략침공테러를 당하는 등 남북한이 다 가입한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게 조약가입국으로서 아주 보편적인 국제인도법인 제네바협약상 중대하고 심대한 조항위반인 전범행위를 반복하면 다시 (북한이 그런 전범행위를 하여도 남한 자체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북한전범자들을 계속 방조 아닌 방조로 햇볕정책이든 무슨 정책이든 북한을 도우자고 나오는) 정책을 조금 수정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하고 중대한 책임과 책무를 무책임, 무시, 무관심, 내지 방치 방기하든지 전범들과 비밀리 협상 교환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무고하고 무참하게 죽은 자에 대한 헌신희생에 대한 대가를 저버린 것이고 이런 방기는 북한 전범행위에 동조 아닌 동조한 것과 같이 남북한간 우선 당사자대화해결이라는 추정적 보충성원칙에 덫에 걸려서 남한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북한 전범행위 문제관련된 관리의 직무유기 재량이 북한 김정일일당 전범들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야 할 공범과 같다고 마땅히 심대하고 심오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또 다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 관리들의 보충성원칙의 남용이라 할 것이고 또 국제형사법원 조약국인 남한이 그 국제형사법원 비가입국인 강대국 중국, 러시아, 미국 등에 대해 그 조약국의 연합된 힘으로 북한의 전범행위를 국제형사법상 공소시효가 없는 김정일 일당을 전범으로서 시간만 흐른다고 시효만료로 전범무죄와 같은 효과가 없는 이상 김정일일당을 실제 처벌하고 설령 처벌이 불가하더라도 추후 북한이 겪을 국제외교무대에서 평화를 깨는 전범국가로서의 고립화 내지 악성테러국가로 나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지도자인 김정일 일당에게 심리적, 억압적 압력으로 작용하도록 국제형사법적 대북한 국제제재 외교채널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게 남은 대북한 제재이지만 그리고 이런 유일성으로 더욱 돋보이기도 하지만 현재, 미래의 한반도 무력분쟁과 전쟁억제력으로 크게 작용하도록 더욱이 아주 막강하게 보이면서 남한에게 김정일일당 전범기소와 처벌과 관련한 국제형사법원에서의 유리한 상황인 즉,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인 대한민국 국민인 송상현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스스로 혼자서 북한의 무차별 무자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전범행위에 대한 대북한 제재력과 전쟁억제력을 행사할 능력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인데도, 아니 다른 북한 제재를 초강대국이자 국제형사법원 비회원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타국의 의지와 손에 의지하게 우리 약소 대한민국 스스로 손을 묶는 것임을 알려주는 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대화에 바로 나서서 국제형사법상 당사자간 우선 조정협상 해결 적용의 추정적 보충성원칙으로 나아가든지 국제기구가 국제사회에서 오해하도록 하면서 김정일 일당 국제형사법원 기소처벌에 찬물을 끼얹어 제동을 걸고 우리 남한 스스로 북한 김정일 일당을 전범 유책을 적극적으로 묻지 않도록 또한 국제형사법원 보충성원칙에 가려, 북한에 급하다고 계속 유화제스쳐로 남북한 당국자 회담을 종용요구에 마지 못해 응하다간 스스로 남북한간 대화 당사자 해결이라고 사실상 사면 변론해주고 있으면서도, 남한에게는 사실상 이렇게 뜻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은 김정일일당 전범 기소처벌에로의 무죄 사면변론으로 인해 앞으로 북한이 남한에로의 더 강력하고 더 큰 무력 전쟁침략 도발에도 남한스스로 과거의 국제형사법상 전범처리에의 나쁜 선례로 인해 그 대북한 제재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그외 별다른 뾰족한 제재가 없는 것인데도 문제이고, 기타 북한인권등 국제인도법위반의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 행위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만장일치제상 중국등 거부권에 막혀 북한의 침략을 용인 옹호하게 하여 별다른 제재가 실효를 얻지 못하는 것도 문제여서 이런 제반 조건이 미래의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빼앗고 남한은 북한과 같이 강한 핵무기 자주 국방력도 없고 오로지 미국의 핵우산과 우방 강대국과의 연합방위력에 제 국가 목숨과 재산을 맡겨 의지하면서 스스로 제재력과 전쟁억제력이 없어 또 다른 자주핵무기에 기댄 채 과도한 한반도 무력적화통일 자신감에 의지해 무자비한 북한의 테러전, 국지전 침략도발에 그런 국지전으로 출발해 핵무기 전면전으로 확대되든 간에 반드시 반복해서 북한 침략 도발 침공 테러를 유발하게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또 다시금 명심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김정일일당 전범기소처벌에 당황하고 급한 나머지 북한 특유의 공산주의 게릴라식 위장기만전략전술인 통일전략전술에 의거해 북한내의 위장 종교단체, 위장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남한등 북한외부 친북, 종북 위장 종교 및 각종 시민 단체의 김정일 전범기소처벌에 반대하거나 그런 반대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연합전선전술과 김정일일당 전범자들을 허울좋은 인도주의라는 명목으로 도우자고 남북한 자체 당사국간 직접 대화로써 국제형사법상 추정적 보충성원칙으로 인해 그런 김정일 일당 전범행위 아예 기소자체를 방해하거나 방지하든지 하거나 하여 불기소, 불처벌, 무사방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인 남한 스스로 대북한 제재력 팔다리를 묶든지 잘라버리는 분위기 확산이라는 남북한 전반적 위장 평화분위기 물타기 전략전술로 인해 사실상 김정일 일당 전범자에게 방조하는 행위를 반드시 통제하여야 하고, 북한이 당국자 회담에 대화의 진정성의심하고 있는 비핵화와 불가침의 알맹이 없는 대화제의에 선뜻 제대로 응하지 않는 남한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이런 위장기만적인 북한 자체와 그 내외 종교, 시민 단체를 통하여 무분별한 인도주의를 가장 위장한 대화제안 접촉과 그것을 빌미로 각종 제반 경제적 원조부조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엄중히 다루어 처벌하여야 한다.
김정일일당 국제형사법원 전범기소야말로 모든 한반도 동북아 전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국제형사법상 전범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라는 범죄에 대한 제반 유책성의 회복과 가벌성의 실행은 미래 범죄의 예방과 공정한 국제사회의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마땅한 조치이다. 이렇게 전쟁범죄의 죄 있는 자 응당 죄과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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