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 내용 및 청원 취지 *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국회 탄핵,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등 민생 순위 1순위 4개 신설 법안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 청원 원인 *
1.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3월 14일 - 더불어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 특별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수처 설치등 3월 14일 오후 7시 사법 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국회 법안 발의자 송기헌 국회 의원님이 수석 회장 최대연이
질의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을 검토 하신다고 말씀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송기헌 의원님 대표 발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칙이 누락 되어 있으므로 부칙 제1조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
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 되지 못하였거나 미진 하였던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를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송기헌의원님 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은 문제입니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입니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불평등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안에서는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기관공직자범죄’로 규정,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증거인멸 범죄,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 사기죄등도 포함 해야 합니다.
(1),(2)항 관련 송기헌 국회 의원님외 11명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대상 확대 발의 요청
입법 의견서및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보시고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 신설 법안(법안 국회 발의자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의원님과
3월 22일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와 간담회에서 토론 및 제안 예정임)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및 특별 재판부,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청원서! -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299명 국회 의원님 귀중!(기제출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및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국회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기제출함)
(1)[의안번호 201489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56인)
(2)[의안번호 20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57인)”,
(3)더불어 민주당은 권순일 대법관님을 탄핵 명단에 긴급 추가 요청 청원서를 국회에서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위 3개 신설 법안 및 더불어 민주당은 권순일 대법관님을 탄핵 명단에
긴급 추가 요청 청원서를 국회에서 발의하여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299명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발의하여 국회 통과 및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3.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국회 탄핵 사유
(국회에 기제출함)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 46458호)
(1)'사법 농단 공모' 권순일 대법관님이 기소 되지 않은 이유 - 언론 보도
인용함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법관 블랙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물의야기 법관 인사 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내용이 적시 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언론 보도에 의한
잘못된 불기소 처리에 대한 변론
-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
배상(기) 권순일(주심)이 주심 대법관님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한 사건 입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3명의
사법 농단 피해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하는 것은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2)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님이 특별 조사단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배당 조작 및 법원 조직법 위반으로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민사 사건에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6개월 연기 신청 했는데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최대연이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 납부 한 금액을 대법원은
마진 먹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고발인 수사를 수차례 요구해도 최대연이
명백한 증거 자료 가지고 있고 기제출해도 바쁘다고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저는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저는 71% 영구 장해자
입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농단 피해자로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3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으며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자녀 최*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대학교에서
제적 당하였으며 가족 전체가 헌번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이*수 감정사에 의하여 강제로 침해 당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영호 국장, 권창우 공동
대표 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박동석 회장, 대구시 장성식,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신문고 뉴스등 6개 언론사 언론 보도 인용함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이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건의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순일 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 처장을 지내면서 구속된 전 법원 행정처
임종헌 차장의 상관으로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공동 정범 권순일 대법관의 사법 농단으로 인하여 헌법 전문 및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141조(공용 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를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명백하게 4개 죄명의 법리상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로 범죄 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며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임종헌 사건 공소장에도 4번이나 권순일의 범죄 행위를 명기하여
놓고도 총 책임자 양승태와 행위자 임종헌은 구속 되었는데 권순일이 공동
정범이 아니라고 기소를 안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발인 가운데 1인인 수석 회장 최대연의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배당을 조작하고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해당 사건에서 대법관 권순일은 피고의 대리인을 맡은 이 아무개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와 서울대 선 후배지간이며 또 대전 지방 법원에도
권순일 대법관은 근무를 하였고 같은 기간에 이 아무개 변호사는 대전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적이 있고 현재에도 대전에서 활동 하고 있으므로 이해
관계인 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법관 권순일은 법원 조직법에 따라 다른 대법관이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 같이 주장한 후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면서 “사법 농당 공동 정범 권순일을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침해)에 의거해 구속 수사 함으로서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 했다.
(4)추광규 기자님이 신문고 뉴스에 편집한 관청 피해자 모임 권순일 사법
농단 공동 정범으로 처벌 해야 뉴스
(신문고 뉴스등 6개 언론사 언론 보도 인용함 – 중복 내용 제외함)
시민단체 “권순일, 사법농단 공동 정범으로 처벌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1/29 [11:57] - 사회면
관청피해자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순일 대법관을 임종헌 전 법원
행정 차장 공소장 관련 구속 수사 의견서와 탄원서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청 피해자 모임은 “고발인 10명중 최대연 수석 회장은 선정 당사자 자격
으로 수사 신청서와 함께 권순일 대법관과 대질신문 신청서, 의견서, 탄원서, 형사사건 처리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와 관련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를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면서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인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관청 피해자 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6,700여명에 이른다. 신문고 뉴스 추광규 기자
(5)총11개 언론사 언론 내용중에 1개 언론사 내용
촛불계승연대 “사법개혁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3/09 [10:18]
대법원이 8일 대법원장이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 6명에 대해 사법연수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사실상의 면죄부 발급’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들 시민단체들은 권순일 대법관 등 연루판사 전원을 추가기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연루 법관들은 자진사퇴하고,
법조계를 영구은퇴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 통보 '비위' 판사 재판 배제는 사실상 ‘면죄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은 8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
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촛불계승연대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검찰은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공들여 쌓아올린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권순일 대법관 등 전·현직 법관 전원을 즉각 추가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적 성원 아래 약 80일 동안 공들여 밝혀낸 수사결과를 자기 스스로 외면하고, 법관 14인만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특히, 양승태에 버금가는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은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법관 66명이 저지른 비위를 사법부에 통보했으며, 사법부 스스로 자체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들 판사 과반수는
그 행위시점으로부터 이미 징계시효인 3년을 경과하여 아무런 자체징계도 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검찰이 최소 34인에 달하는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촛불계승연대는 “검찰이 끝내 주권자인 국민명령에 불응하여 공소권을 포기할 경우, 우리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할 것”이라면서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 해임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사법부는 자체징계 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라”면서 “또, 이들 전원에게 정직 1년이라는
최대 자체중계조치를 취하라. 또, 이번기회에 자체 징계규정을 개정하여
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라. 그밖에도 기소된 전·현직 판사에 대한 재판은
국민 배심원이 참여하여 심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촛불계승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하나회를 몰아낸 후 오히려 국방부는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면서
“이들 법관 전원을 추가기소하고 엄벌하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가 각각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청피해자모임 창설자 구수회 교수는 “판사의 비리 문책은 성역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참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비리를 저지르는 판사의 잘못은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금번 기회에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또한 사법비리
처벌에 대해서는 그 시효가 없어야 할 것이며 이번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해야만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양승태는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염원 등을 짓밟고, 부끄러운 과거를 정당화하는 등 피해자를 양산하여 계속
심각한 고통 속에 시달리도록 만들었다”
면서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제2의 양승태, 제3의 양승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나라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영원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절박한 심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업무에서 배제된 대상은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임성근 이태종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기소가 이루어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미 정직 상태이기
때문에 제외됐다. 이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수원 등에서 재판 대신 사법연구 업무를 맡게 된다.
촛불계승연대에는 관청피해자모임(수석회장 최대연, 구수회 카페 창설자 및
대표)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권영길 공동대표) 21세기 조선의열단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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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차한성·
강형주 등도 공범 기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로 사법농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향후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달 말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추려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1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
중 하나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적시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튀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고 징계를 검토했으며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과 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관과 함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사실상 공범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특히 권 대법관이 당시 물의야기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보고서 표지에 직접 서명,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 역할을 한 문건이 권 대법관을 거쳐 순차적으로 결재됐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는 점에서 권 대법관의 책임 유무를 물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을 통제할 의도로 사법
행정권이 남용되고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대법관이 직접 서명까지 한만큼 검찰이 권 대법관의 기소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모씨의 특허등록무효 소송 등과 관련한 재판개입 의혹에 권 대법관이 관여한 정황을
여러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권 대법관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공범으로 기재됐다.
차 전 대법관은 2012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던 당시 법원 내부통신망에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재협상
기구 설치를 청원한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다.강형주 전 차장은 2015년 2월
인사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원세훈 전 국가 정보원장의 1심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비판한
김동진 판사 등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빼돌리고도 실제 공보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혐의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학술대회를 열어 사법개혁을 논의하려 하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를 유도한 혐의(직권남용)에 공모했다고 기록됐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관련 태그이슈 · '양승태대법원'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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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은 임종헌 피의자(구속)와 공동 정범임
또한 양승태 공소장에도 공범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고합 10**피고인명 : 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님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10명은 구속 수사 요청 의견서, 탄원서, 기제출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인용 요청 탄원서도 기제출 한바 있습니다.
권순일 선관 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권순일 현직 대법관 4차례나 적시
2018년 11월 15일 [옴부즈맨 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59·구속·사법연수원 16기)이 14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법원에 제출된 그의 공소장에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59·14기)의 이름이 4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서울
은평 갑)을 통해 입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이 4차례 거론 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관련 법원 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 관련 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권순일 대법관은
당시 법원 행정처 기획 조정 실장이던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외교부가
작성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설명자료'를 보고 받았다.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검토한 내용이다.
이 문건의 '대응방안' 부분엔 '대법원을 상대로 외교적 문제점 설명'이라는
소제목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시 예상되는 외교적 문제점과 동 건의
전원합의체 심리 필요성 등을 적절한 채널을 통해 알려 신중한 판결을 내리
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등
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이후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보상 및 배상 관련 유사
선례를 연구하여 재상고 사건의 전개 가능한 방향 등을 검토해 보라"며
"강제징용 사건은 잠재적 원고가 20만명 정도 되고 1명당 1억원씩만
보상하더라도 보상의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니 소멸시효를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해당 심의관은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과 위 문건의 내용을 요약한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을 각각 작성해 임조헌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권순일 대법관은 심의관으로부터 문건 보고를 받았다. 두 번째
등장이다.
이 문건들에는 ▲ 2012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쟁점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판단 후 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인정한 1인당
8000만원 내지 1억원의 손해배상액이 6·25 전쟁 중 과거사 사망 사건
8000만원)과 강제동원 관련 정부 보상액(2000만원) 및 외국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2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 에게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인정한 배상액만큼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약 20조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되 파기 환송 후 화해 내지 조정으로 종결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 대법원이 사법 자제론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되 독일과 미국
사이의 협정과 같이 진지한 논의에 기반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재단이
설립되는 경우 소멸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 방법을 채택해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문건에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3년이 지난 2015년 5월24일쯤
소멸시효가 완성 되는 것을 전제로 이후 보상입법을 추진하면 원고들의
법률적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독일에서의
보상액(270만~800만원) 등을 참고해 보상 금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세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부분이다. 2015년 5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사건에 대한 5월21일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대법관들은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등 실체 판단 부분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당시 주심 대법관인 민일영 대법관은 휘하 연구관에게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이때 권순일 대법관은 선임재판연구관을 통해 해당 연구관에게 '쟁점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될 경우 실체 판단을 유보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 메모를 전달하고 추가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검토보고서는
대법관들에게 제공됐다.
결국 대법원은 같은 해 7월16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단 중
증거능력 부분만 판단하고 실체 부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 판결을
한다.
이후 작성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에는 이 전원
합의체 판결이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한 사례로 적시 된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이 적시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 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모씨의 특허 등록 무효 소송 관련이다.
임종헌 전 차장은 2016년 2월 청와대 민정 수석실로부터 "대법원 재판중인
해당 소송이 대통령 관심 사건이니 챙겨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석 재판연구관에게 박씨의 특허소송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구, 그 재판 연구관으로 부터 '사안 요약'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달된 문건에는 주심 대법관이 권순일 대법관인 사실, 사건이 2016년 1월
공동조인 지적 재산권조에 배당된 사실, 2016. 3. 중순 특허 조사관의 기술
검토 내용을 주심 대법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사실 등이 담겨 있었다.
옴부즈맨 기자
[출처] 권순일 선관 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
|작성자 김형오 박사
4.최종 결어
국회 의장님 및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에 기제출한
권순일 대법관 탄핵 소추안, 사법 농단 구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안,
특별 재판부 설치안, 공수처 신설 대상 확대 발의안 법안 4개 신설
법안이 국회 통과가 민생 순위 1순위 이므로 299명 국회 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약6,700명 동지 일동
올림
첫댓글 직급 명기 안함 - 이희빈, 장영호, 김희야, 박동석, 양미숙, 이완주, 손현주, 권기성, 차성안 판사님! 김준호, 이승원, 유인숙, 정대택,
허기운, 박세영 동해시 가수, 이미진, 이정섭, 김월자, 정윤택, 김필원, 김준호, 한영순, 장영호, 박상철, 김동만, 이탄희 판사등 26명의
각각 페이스북 타임 라인등에 21차 청와대 신규 청원글을 올렸 났으므로 페이스북으로 서로 힘을 모아 3월 16일 - 4월 15일 청원기간 안에 20만 돌파를 하여
사법 적폐 청산을 합시다. 6,7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권순일 대법관님 구속 수사 및 탄핵, 사법 농단 구제를 위한 특별법, 특별 재판부 설치등 청와대 21차 신규 청원 - 수석 회장
6,700명 동지 여러분 청원 동의 좀 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필승.최 대 연 수석회장님 국민청원에 공수처가 성의없이 조0 님께서 했다고 재설치라는글이 신규로 올라와있습니다.
잘 모르나 알려드리어야 될거 같습니다.최 대 연 수석회장님.구수회교수님
최 수석 회 장 님 필승기원합니다.
수석회장님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