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맘님들~~
이번 한 주 정~~~~말 더웠는데 다들 잘 계신가요?
오늘은 다가올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난민’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친절히 설명해드릴게요 +.+
난민은 인종이나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서,
혹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본인의 나라(국적국)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국적국에서 보호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공포로 인해 한국에 오기 전 거주한 국가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 무국적자입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에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된 아동의 난민 신청은
전체의 4.57%인 2,942건이며,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수가 332건,
인도적체류 허가를 받은 수가 52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 법무부 난민과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기준, 2020.3.27-2020.5.20)
이처럼 전쟁과 박해로부터 피하기 위해 집과 나라, 소중한 이들로부터 떠나야했지만
타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가정은 대다수는
의식주는 물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사회 대표 난민NPO활동기관으로부터
현장의 난민아동 권리침해 실태를 청취하고,
그들의 제안을 참고해 2010년부터 난민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 보육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민아동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전국 3개 지부에서 지역 기반 이주아동가족통합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때 저희 동부지부도 함께 참여하였답니다!
▲ 2019년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부의 이주아동가족통합지원 사례를 담은 사진입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육비, 보육비 지원 분야에 집중하고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모 대상 한국문화와 아동양육이해 컨텐츠 및 주변인 대상 이주아동이해를 시범실시하고
컨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랍니다!
난민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해주세요♡
난민아동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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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or.kr/news/storyView.do?NO=7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