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과장님! 우리 회사 거래처 중 '보쌈사랑' 아시죠?"
시공 1팀의 최 팀장이 조억만 과장에게 하는 말이었다.
"네, 근데 왜요?"
"오늘 그 업주가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가맹점 본부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그거 큰일 났네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세금계산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우리야 설계대로 시공만 하면 되니까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조억만 과장은 갑자기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회계와 세무 처리가 궁금했다. 물론 그와 관련된 회계와 세무 등은 본부에서 알려주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을 자사의 주요 거래처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알려주면 좋아할 것이 분명했다.
'프랜차이즈(Franchise)'란 체인 본부가 가맹점에 일정한 지역에서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각종 경영 지도 등을 통하여 판매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회계와 세무는 일반적인 회계 세무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입에 대한 가입비와 로열티 등에 대한 회계처리가 추가로 발생하며, 광고비 등 공통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분배하는 문제가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 계약서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성공한다
프랜차이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일방(본부)의 매스컴 광고나 가까운 친지 등이 전하는 정보에 의해 가맹점주들이 반응을 보이면서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당사자 간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보다는 본부가 정보의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이나 기타 사항에 대한 꼼꼼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 본부의 지원 및 통제, 경영 지도 및 교육 훈련
● 판매 촉진 및 선전 광고(비용 부담 주체와 가맹점의 협력 정도)
● 가맹점의 설비 투자, 본부의 자재 공급(설계 공사, 자재와 설비기계, 비품 공급 및 소유권, 관리 책임)
● 가맹비, 보증금, 로열티, 이익 배분 등
● 계약 및 갱신, 해제 관련 제반 사항
● 상표 사용이나 영업 비밀 준수 사항
● 기타 체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프랜차이즈 사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
일단 사업 아이템이 정해졌다면 그 이후 사업 준비는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이다. 필요한 행정 절차, 실내 장식, 설비 도입 등을 본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인테리어 업체 등의 선택은 본부에 의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은 사업 준비 단계에서 가맹 사업자들이 알아야 하는 회계와 세무사항이다.
① 사업의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신청
음식점업 등은 관할구청에서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영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한편 음식점 등이 주류(酒類)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 주류판매면허 신고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② 인테리어비와 설비와 비품, 기타 개업 비용 증빙
가맹점 사업자는 인테리어, 설비, 비품의 거래 사실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물론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 등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서울 지역 등에서 하는 인테리어업은 간이과세자를 배제하고 건설업에 해당하여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결국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개업하기 전에 들어간 접대비를 제외한 식대, 소모품비, 잡비는 간이영수증을 갖추면 금액 크기를 불문하고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③ 장부 작성 여부
가맹을 한 연도의 장부 작성 의무는 부담이 덜한 편이다. 가맹연도는 거래 사실(일자, 거래금액 등)을 기록하면 되는 간편 장부 대상자이며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안 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를 20% 부과한다. 따라서 앞의 금액을 초과하는 규모가 있는 가맹점은 기장을 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안 내게 된다.
한편 전년도 매출액 규모가 서비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장부 작성 의무가 간편 장부에서 복식부기로 넘어가게 된다. 이 복식부기는 회계 처리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경리 사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외부(세무사 사무소)에 업무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다. 또는 본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 회계와 세무상 중요한 사항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성상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자.
① 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
일반적으로 가맹점은 본부에 일정한 가맹비, 보증금, 광고비, 로열티 등을 지급하게 된다. 이때 가맹비는 지급수수료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지급수수료 성격의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한편 가맹 보증금은 그 성격이 반환되는가 반환되지 않는가에 따라 처리를 달리해야 한다. 만일 반환되지 않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가맹점은 지급수수료, 본부는 매출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다만 보증금이 계약기간에 걸쳐 소멸되는 성격이라면, 다른 계정과목(선수수익,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이나 비용을 배분해야 한다.
또한 광고비는 계약을 체결할 때 광고비 분담 조건이 매출액 기준으로 청구되는지 아니면 가맹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에 맞게 청구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밖에 로열티(Royalty)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된다. 이 로열티는 가맹 조건의 하나로 가맹점 매출액의 몇 %를 본부에 지불하는 것으로서 보통 고정수수료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가입 당시 고정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출액의 5%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매출액이 1억 원 발생한 경우 모두 1,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 처리를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②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세무조사에 관심을 갖자
사업이 순조롭게 된다면 이제 회계, 세무, 경영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사업주 자신이 재무 관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모든 사항을 통제할 수 있다.
앞의 '보쌈사랑'은 본부와 가맹점 간에 금전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증빙 처리(세금계산서 교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본부는 매출 누락이 되었고 가맹점은 비용 부족으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출액이 통상 4,800만 원을 넘어서는 가맹점은 회계나 세무를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다. 이때 사업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 된다.
③ 폐업·사업 양수도
가맹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주로 권리금 문제와 폐업·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폐업은 폐업하고자 하는 일에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폐업 전까지 발생한 실적에 대해 폐업일로부터 25일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폐업 시의 잔존재화에 유의할 것. 세무사 문의). 물론 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중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