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42호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개방형직위) 임용계획 공고
우리교육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기획조정관』의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 12. 22.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예정 직 위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예정 인 원 | 담당예정업무 |
기획조정관 |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일반임기제 | 1명 | ◦ 교육정책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강원교육발전 중․장기 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추진 ◦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 추진 ◦ 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및 진단 ◦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서 전보·승진·전직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단, 임용기간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당시 민간인,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유지
가. 필수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으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경력요건
다음의 요건 중 1개이상의 기준을 갖춘 경우
구분 | 기 준 |
학력 기준
| ▸석사학위이하인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위하여지정된 자격증을 원칙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자원봉사,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실적이 있는 경우해당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 【관련분야】: 교육정책 기획·조정·평가, 교육정책 개발·운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대외협력 업무
다. 특별요건: 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적격성 심사 시 가산점 부여
외국어(영어) 능력: TOEFL, TOEIC, TEPS, FLEX 등 성적
정보화활용 능력: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 자격증
가. 1차 시험: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따라심사하고,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처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라선발예정인원의7배수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적격성심사(서류심사+면접시험)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능력요건및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 심사
(특별요건) 특별요건에서 정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소정의 가산점 부여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1. 18.(월) 예정
적격성심사(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함): 2021. 1. 25.(월) 예정
※ 면접일시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021. 2. 5.(금) 예정
합격자 발표방법: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임용시험란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강원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we.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1. 1. 4.(월) ∼ 1. 8.(금)
접수장소: 강원도교육청 2층 총무과 인사담당
※ 우편 접수: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개방형직위 채용담당자 앞, 24223)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접수장소로 등기우편 제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으로 접수, 방문 접수 자제)
※ 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 응시표 수신을 위한 반신용 봉투를 동봉(반신용 봉투에는 등기용 우표를 부착한 후 본인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
-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033-258-5232)로 확인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응시수수료: 10,000원
- 납부방법: 아래의 응시수수료 납부계좌로 직접 납부 후 영수증 또는 송금내역을 응시원서에 첨부
- 납부계좌: 농협 208-01-013823
(예금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입금자명: 응시자 성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 불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공무원인 경우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1부(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1부
-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약 4∼5매이내로 기술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를 제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해당분야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판단할 예정이므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로 제출(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 제5호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기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영어구사능력: TOEFL, TOEIC, TEPS, FLEX,한국외국어대 등 어학능력검정 성적증명서
- 정보화활용능력: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에서발급한 자격증 소지자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인사규칙」별표 9의사무관리분야 자격증에 한함
▪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및 논문요약서, 수상증서(훈·포장) 사본,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에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임용기간: 최초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함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 적용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에서 정하고있는해당 직급의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 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천원) | 하한액 (천원) |
3호 |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 71,940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우리교육청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경우,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일정을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1명)과 같은 경우 연장 공고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따라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사람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권자의최종결정을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됩니다.
본시험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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