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甲은 외상대금 700만원을 자기 의 건축공사가 적자였다는 이유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위 건축자재 판매의 최종거래 가 있었던 것은 2년 6개월 전이지만 3년 전에 공급한 건축자재도 있는데,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외상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 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발 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 채권의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종료일로 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 10152 판결,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의 건축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외상대금 모두를 정산하 여 지급 받는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다면, 3년이 경과된 외상대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 이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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