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부가세 신고분 중 매출,매입 누락분 신고요령○
(실무사례) 전년도(2010년)부가세 신고분중 ①매입이 누락된 경우 ②매출이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및 가산세등
1.매입이 누락되었을 경우
①매입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금액만큼 비용을 과소계상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가산세는 없음.
②법인결산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조정 문제 발생.
③(예) 2010.12.10.(차)소모품비 30,000,000 (대)미지급금 33,000,000
선급부가세 3,000,000
※누락 발견시점(2011.5.10)에서 경정청구
법인세-
부가세-
2.매출이 누락되었을 경우
전년도에 신고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예)2010.12.10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30,000,000원, 세액:3,000,000원)을 신고누락하여
2011.05.10 매출누락 확인하고 대표이사로 부터 회수하는 회계처리후 2010년 2기확정부가세및
2010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다.
납부세액을 2011.5.10일 납부하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