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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 금 액 |
공 제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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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8% |
1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80만원+1천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17% |
[답]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1. 기타소득금액이 3,000,000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5,000,000원 × (1-80%) = 3,000,000원
2. 세액의 계산(각 1점)
구 분 |
기타소득 종합과세 |
기타소득 분리과세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15,000,000원 |
15,000,000원 |
근로소득금액 |
30,000,000원 |
30,000,000원 |
기타소득금액 |
3,000,000원 |
- |
종합소득금액 |
48,000,000원 |
45,000,000원 |
종합소득공제 |
10,000,000원 |
10,000,000원 |
과세표준 |
38,000,000원 |
35,000,000원 |
산출세액 |
5,560,000원 |
5,050,000원 |
기납부세액 |
600,000원 |
- |
분리과세 세액 |
- |
600,000원 |
총납부세액 합계 |
5,560,000원 |
5,650,000원 |
※ 기타소득금액(3,000,000원) × 20% = 원천징수세액(600,000)
기타소득을 종합과세 할 때의 세액이 작으므로 세부담의 합계액을 최소화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위에 답에서 기타소득종합과세 총납부세액이 이해가 안되서요.
산출세액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기납부세액은 빼주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