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E-1비자로 한국에 본사를 둔 미국 현지법인에서 간부급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되는 국제기업 간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종류로 이민 청원서인 Form I-140을 제출하려 하는데 최근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니 이와 함께 ‘Advance Parole’도 동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영주권 신청서가 제출된 후부터는 제가 해외출장을 다녀올 때 E-1비자가 아닌 ‘Advance Parole’을 가지고 다녀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dvance Parole’을 빨리 받지 못하면 제가 해외출장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해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요.
<답>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제출할 때 ‘Advance Parole’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이민청원서(Form I-140)가 동시에 제출되면 기본심사를 통해 I-140의 승인 전망이 보일 때까지 ‘Advance Parole’ 신청서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L-1비자나 H-1B비자를 소지한 분들과 달리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해외 여행에 ‘Advance Parole’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 영주권 신청서와 ‘Advance Parole’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E-1비자로 출장을 다녀올 수 있고 ‘Advance Parole’이 비교적 빨리 나오는 기간에만 출장을 삼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