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1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및 세율
장기 보유공제
장기특별공제
보유기간
1세대1주택양도시
2009.1.1이후
1세대2주택이상
2012.1.1이후
3년이상4년미만
24%
10%
4년이상5년미만
32%
12%
5년이상6년미만
40%
15%
6년이상7년미만
48%
18%
7년이상8년미만
56%
21%
8년이상9년미만
64%
9년이상10년미만
72%
27%
10년이상
80%
30%
※ 기본공제 : 부동산. 주식등 각각 250만원 한도 (미등기 자산을 제외한 부동산)
※ 비사업용토지 장기 보유공제 불가능
세 율
세율
3억초과구간신설(2012.1.1)
과세표준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해당없음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00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미등기자산 : 70% 비사업용 : 60%
1세대2주택 : 50% 1세대3주택 : 60%
※ 2012년 말까지 다주택자 (6~38%)일반세율
강남3구(투기과열지구) 10%가산 (최고45%세율)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 2011년이후 폐지됨
자진납부 :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양도자의 주거지 세무소)
- 서울시 매매동향 모니터링업소 -
서대문구 북아현동 3-37 (북아현뉴타운)
문의 : 02-363-7113
011-9007-3232
출처: 아현.북아현뉴타운 부동산코리아 원문보기 글쓴이: 별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