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25698 청구이의 (라) 상고기각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에서 정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은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위험부담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일 이전까지는 분양자인 피고가, 그 후에는 수분양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전전매수한 원고가 중도금 대출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은행에 담보제공한다는 약정을 한 후 피고로부터 입주예정일을 통보받았음에도 입주예정일 이후의 이자와 분양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하고, 원고의 중도금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에서 분양대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자보수비 등과 상환으로 분양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원고가 여전히 분양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어서 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제3자에게 매각된 사안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은 채권자인 원고가 자신의 분양잔금지급의무, 나아가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