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휴일/축제
01월 01일 New Years Day
01월 26일 Australia Day
04월 13일 Good Friday
04월 16일 Easter Monday
06월 11일 Queen's Birthday
12월 25일 Christmas Day
12월 26일 Boxing Day
◎ 국제전화 : 텔스트라 시내 공중전화를 사용하려면 호주 달러 동전이나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텔스트라 스마트 폰카드(Telstra Smart Phonecard)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전화는 대부분의 신용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제선과 국내선 공항, 주요 도시 중심가 및 호텔에 설치되어 있다.
◎ 유용한전화번호
▣ 주 호주 한국 대사관
주소 : 113 Empire Circuit,Yarralumla,ACT 2600,Australia 전화 : 61-2-6270-4100
▣ 주 시드니 한국 총영사관
주소 : Level 8,United Overseas Bank Bldg., 32-36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Australia
전화 : (61-2)9221-3866
▣ 긴급연락처
긴급 상황 000, 경찰보호(캔버라) 11 444, 경찰(캔버라) 02 6256 7777, 범죄 방지 1800 333 000을 이용한다.
호주는 주5일 근무제로 은행이나 우체국은 토, 일요일은 쉰다.
◎ 전압 및 주파수 : 호주는 240V, 50hz를 사용하며 3개의 핀이 있는 플러그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220V의 전기제품은 호주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플러그 모양이 맞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하거나 호텔에서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한국으로 전화
붉은 색, 파란 색, 오렌지 색 전화와 카드 전화 등 여러 가지 공중전화가 있어 시내전화는 물론 국제전화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붉은 색은 시내전용으로 10¢와 20¢ 동전을 이용하여 통화를 할 수 있고, 파란 색 전화는 시내와 장거리 통화가 가능하며, ISD로 표시되어 있는 국제전화도 가능하다. 오렌지 색은 시내, 장거리,국제전화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전화 카드와 동전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은색 전화는 신용 카드 전용 전화기로 시내, 장거리, 국제전화 모두 가능하다.
0011(오스트레일리아 국제전화 식별번호)+82(국가번호)+0을 뺀 지역번호+상대방 전화번호 순으로 입력한다. 수신자 요금 부담으로 전화를 이용할 시에는 1-800-881-002을 이용한다.
◎ 현지로 전화 : 001(국제자동전화식별번호)+61(국가번호)+지역번호+상대방 전화번호 순으로 입력한다.
◎ 주의사항
▣ 오스트레일리아는 남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정반대 기후를 보인다. 9-11월은 봄, 12-2월은 여름,3-5월은 가을, 6-8월은 겨울에 해당한다. 북쪽으로 갈수록 더워지며, 남쪽으로 갈수록 추워지므로 복장에 유의하여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여름에는 반바지,반소매,자외선을 가릴 수 있는 긴소매도 몇 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또한 수영복,모자,선글라스는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준비하도록 하자. 겨울에는 두꺼운 점퍼와 스웨터를 준비한다. 남쪽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춥기 때문에 두터운 옷가지를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행시기에 적합한 옷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처음보는 사람에게 명함을 건네 줄때에는 자신의 소개와 악수를 한 뒤에 명함을 건네 주는 것이 예의 이고,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약속시간 10-15분 늦게 가는 것이 예의이다.
▣ 호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쇠고기보다 닭고기, 돼지고기가 비싼 편이다.
▣ 쓰레기를 아무곳에 버리면 벌금 300A$을 지불하여야 한다. 껌 껍데기나 담배 꽁초를 버렸을 때에는 300A$을 지불하고 강이나 바다를 더럽히면 600A$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담배를 피울 때에는 흡연 구역에서 반드시 피워야 한다.
▣ 호주에서는 팁문화가 있지 않다. 하지만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특별한 일을 부탁할 때, 택시에 무거운 짐을 싣는 경우에는 감사의 표시로서 A$1을 주며,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지불 금액의 10-15%을 팁으로 지불한다.
◎ 비자
• 관광비자
호주로 가는 일반 여행객들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구입할 경우 전산망을 통해 비자를 취득하기 때문에 마치 비자가 필요없는 것 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호주비자는 필요하다.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행사나 항공사를 에서 항공권 구입 시 여권의 사진이 붙은 페이지를 첨부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또한 호주비자는 전산상의 기록이므로 여권에 별도의 도장을 찍거나 인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다.
호주에 3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며, 학업이나 경제활동등은 금지된다. 그러한 목적의 경우엔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다.
• 워킹 홀리데이 비자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최장 12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비자는 주한 호주 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뷰가 필요하다. 최대 30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과 재정증빙이 요구된다. 비자를 취득 후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위한 특별 항공요금이 있다.
그 외 3개월 이상 체류할 연수나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이민비자등이 있다.
■ Key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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