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이 공범共犯인 사회
공범 즉 공동정범共同正犯은 형법 제30조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정범일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 상호간에 공동으로 범행한다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공동실행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0조의 의거하여 공동정범은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 아울러 교사 및 방조행위도 공동정범으로 본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에서 인용〉
어느 해부턴가, 수시입학제도가 생겼다. 못난 부모 자식 ‘흙수저’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땀 빼다 빼다, 앞니 물고 눈 흘기며 ‘헬조선’ 저주하는 입술로, 제정신에 애국가나 부르겠나. 젊은이들이여! MZ세대여! X세대여! 뭐 볼 게 아직 남았다고 희망을 품나! 여야좌우진보보수 다 공범인데, 참 잘도 참아낸다.
범죄자도 현행범도 벼슬자리 차지하고 세상을 뒤흔들어대니, 젊은이들이 어른 말 잘 들으면 참 이상한 나라다. 부모 잘못 만나 더러운 한 세상 살아야 하는 대다수 젊은이들이 어른말 잘 듣길 바란다면 참 나쁜 어른들이다. 그리하여 가라사대 개, 돼지, 가제, 도룡뇽이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겠다는데 눈물 나도록 고맙다.
21세기, 부모 자식이 공범인 나라에서 공정, 공평, 정의는 육법전서에나 있는 용어가 됐는데,
이 자식들에게 양심이란 이 자식들에게 공평이란 이 자식들에게 공정이란 이 자식들에게 희생이란 이 자식들에게 사랑이란 이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이란 이 자식들에게 정의란 흘러간 뽕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