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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0134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자생력과 사업성공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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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〇 사업목적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 및 경쟁력 증대를 통한 안정적 운영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상, 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지원
〇 사업시행기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SETCOOP)*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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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〇 지원 유형별 대상 및 규모
- 3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중복 지원 불가)
구분 | 일반형 | 심화형 | 고경력형 |
지원대상 |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사업화 계획을 가지고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 | 구체적 제품 및 서비스를 이미 보유하고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 시장진출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일반형 + 심화형) |
지원규모 | 총 15개 내외 협동조합, 조합당 정부지원금 최대 20백만원 | 총 3개 내외 협동조합, 조합당 정부지원금 최대 30백만원 | 총 4개 내외 협동조합, 조합당 정부지원금 최대 20백만원 |
※ 운영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 정부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유형 선택 시 [참고1] <협동조합 현황 및 필요에 따른 유형 선택 예시> 참조
〇 지원내용: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문 컨설팅, 시제품 제작, 기술․제품 개발/ 개선 및 고도화, 마케팅 지원 등
- 지원내용은 ①~③ 항목 중 사업화 필요 항목에 대해 자유롭게 구성 가능
- 신청 유형별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내에서 규모 및 개수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나 단, 컨설팅(항목①)의 정부지원금 한도는 최대 5백만 원임.
【사업화 지원 항목 및 세부 내용 예시】 ① 전문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정부지원금 한도 5백만 원 이내) - 사업성 분석 등 기술사업화 전략 컨설팅 등 -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포함, 등록 지원은 제외) 등 ② 기술・제품 개발/개선, 고도화 지원 - 시제품・시험설비 제작, 성능 개량, 시험・분석,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플랫폼 개발・구축 등 - 사업화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비, 기계장비 설치・구축 등 - 기술정보 조사・분석, 국내외 시장 조사・분석 등 ③ 생산 및 판매 경쟁력 지원 - 생산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원가절감 및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양산용 시제품 제작, 영업용 샘플제작 등 - 본 과제의 제품/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국내외 전시회 참가(참가비, 부스비 등), 제품・서비스 카달로그 제작 등 |
〇 지원기간: 2018년 5월(협약체결시) ~ 11월까지 (7개월 이내)
〇 지원조건 및 방식
가. (자부담금) 협동조합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지원하며, 유형별 최대 정부지원금액*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유형별 정부지원금액> 일반・고경력형: 최대 20백만 원 / 심화형: 최대 30백만 원
○ 총 자부담금액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필수
○ 자부담은 현금, 현물 모두 가능하며, 현물 부담 허용 비목은 아래 참고
가. 협동조합 소속 참여인력의 인건비 - 미지급인건비를 현물자부담으로 계상 가능하나, 2018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30%를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 (기준 등급의 구분은 해당 인력의 경력에 따라 고려하고 관련 근거 제시 및 집행 증빙 제출 필수/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등 참여인력 전문분야 관련 별도 고시 기준이 있을 시 우선 적용 가능)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참고
○ 자부담금(인건비 포함)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에 관한 결의서 및 집행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의 구비 및 정산 필수
※ 자부담금의 미집행분이 있을 경우, 미집행비율 만큼 정부지원금에서 환수
※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한 현물분에 대해 현금으로 회수
【사업화 지원 사업비 분담 (정부지원금 및 자부담금) 예시 및 신청 가능 여부 (일반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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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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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부지원금 (~75%) | b. 자부담금(25%~) | |||||
현금(10%~) | 현물 |
예시 | 정부지원금 (비율) | 자부담금 (비율) | 총 사업비 (비율) | 신청 가능 여부 |
1 | 2,000만원 (66.7%) | 1,000만원 (33.3%) | 3,000만원 (100%) | O |
2 | 1,500만원 (75.0%) | 500만원 (25.0%) | 2,000만원 (100%) | ○ |
3 | 2,000만원 (80.0%) | 500만원 (20.0%) | 2,500만원 (100%) | X (자부담 25% 이하) |
4 | 2,500만원 (71.4%) | 1,000만원 (28.6%) | 3,500만원 (100%) | X (정부지원한도 초과) |
나. (부가가치세) 총 사업비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 진행 시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협동조합이 별도 부담
-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협동조합 부담금 = 자부담금 + 부가가치세 (총 사업비의 10%) |
다. (지원 제외 항목) 총 사업비에서 간접비, 내부회의비, 국내외여비 등 운영비성 항목은 지원하지 않으며, 정부지원금에서는 협동조합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음
- 단,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 자부담으로만 인정
라. (지원금 지급) 선정 협동조합에 직접지원이 아닌,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용역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간접지원 방식)
〇 공급업체는 협동조합 사업화 추진 시 필요한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기관으로서 협동조합에서 직접 선택
※ 단,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내부 검토 및 품의문서, 비교 견적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정산 시 관련 서류 제출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추진 절차 】
【공급업체 활용 시 유의 사항】
○ 공급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및 품목이 협동조합이 사업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 및 구매와 관련・취급하는 업종이어야 함 ○ 공급업체는 협동조합에서 직접 선택하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개인을 공급업체로 선정할 수 없음 ○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사업비에서 아래 해당하는 참여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의 사업비는 계상・집행할 수 없음 ① 공급업체의 대표가 참여협동조합의 개인조합원일 경우 ② 공급업체에 참여협동조합의 개인조합원이 소속된 경우 ③ 공급업체가 참여협동조합의 법인조합원일 경우 - 위의 ①~③에 해당하는 공급업체와 참여협동조합 간 용역 계약 시, 과업지시서 내 공급업체의 투입인력 성명 및 인건비 지급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 관련 상세 내용 운영지침의【별표5】참조
마. 선정된 협동조합은 현금 자부담금 납입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확인 완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 가능
〇 현금 자부담금은 협동조합 법인명의의 계좌 내 입금 및 관리
〇 이행(지급)보증보험은 정부지원금을 기준으로 발급
* 선정된 협동조합은 지원받은 사업을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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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〇 신청자격: (공통사항): 아래 표 ①~③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단, ‘고경력형’의 경우 아래 표 ①~④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①~④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에 신청 가능
①~③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일반형, 심화형에 신청 가능
단, 신청 가능한 유형 중 1개 유형 선택하여 신청 접수해야 함
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② (사업내용) 주사업의 40% 이상1)이 과학기술 관련 사업2)인 협동조합 ③ (인적구성) 조합 내 이공계 인력3)이 설립동의자의 50%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전체 조합원에서 이공계 인력이 5명 이상인 협동조합 |
④ (고경력형) 신청일 기준 만 50세 이상 고경력(과학기술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 과학기술인 조합원이 50% 이상인 협동조합 |
※ 상세내용은 [참고2] <신청 자격 상세 기준 안내> 참조
〇 신청제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단, 일반형 수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은 심화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
〇 선정 우대사항
ㅇ 최근 2년간 매출이 발생한 협동조합 : 가점 1~3점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우대) ㅇ 현금자부담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 : 가점 1~3점 (자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우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2점)이거나 이사장(1점)인 협동조합 : 최대 3점
【유형별 지원사업 우대 가점 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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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대상 관련 정의 및 기준은 [참고3] <선정 우대사항 관련 상세 기준 안내> 참조
※ 신청 시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우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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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〇 신청 ․ 접수기간: 2018년 3월 8일(목) ~ 4월 10일(화) 24시 접수분까지 유효
〇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접수 (제출처: setcoop@wiset.or.kr)
〇 신청 시 구비서류: [참고4] 제출서류 목록 및 [별첨] 양식 참조
※ 신청서식 홈페이지(www.setcoop.net)에서 내려받기 가능
〇 사업설명회
- 목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소개 및 신청방법 안내 등
- 일정 및 장소
구분 | 일시 | 장소 |
1차(대전) | ‘18.3.28(수) 14:00~15:30 | 대전역 서광장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5층 경희실 (대전 동구/ 대전역 4번 출구 방향) |
2차(서울) | ‘18.3.29(목) 16:00~17:30 |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5호 (서울 강남) |
※ 사업설명회 시간 및 장소는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SETCOOP 홈페이지 내 공지 예정 ※ 참가 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 SETCOOP 홈페이지 내 별도 공지 예정
〇 문의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02) 6411-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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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선정절차 |
〇 평가절차
서류접수 | → | 요건 검토 | → | 선정평가 | → | 종합심의 | → | 선정완료 | → | 협약 |
사업 참여 신청 | 신청자격 등 기본요건 및 서류내용 사실 확인・검토 (필요시 현장조사) | 발표평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규모의 1.5배수 이내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참고] 평가방법 | 평가결과,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지원금 규모 확정 | 선정 결과 공고 | 평가 및 심의 조정결과를 반영한 수정사업 계획서 |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SETCOOP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SETCOOP | SETCOOP |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〇 평가방법
- (선정평가)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유형별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유형별 평가 예정
• 발표평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예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규모의 1.5배수 이내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예정
- (종합심의) 평가결과,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지원금 규모 확정
〇 유형별 평가기준
【유형별 평가기준】
항목 | 내 용 | 배점 |
사업 지원의 타당성 | ・협동조합의 고유사업과 사업화 추진계획의 연계성 및 부합정도 ・본 지원사업과 사업화 추진계획의 부합정도 및 지원 필요성(시급성) | 20점 |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절성 | ・사업화 세부 계획 및 실행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 공급업체 활용계획 등 포함 ・신청 지원금 및 사업비 관련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적정성 ・사업화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 | 50점 |
사업 실행 능력 | ・사업화 추진 관련 수행팀(인력)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매출처 확보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30점 |
우대 가점 | 매출 발생, 현금자부담 비율, 우대 조합원 포함 여부 | 6~9점 |
〇 선정기준
- 우대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탈락
- 사업계획서 상 사업화 지원의 성과로 조합원(사)의 매출만 발생하고, 협동조합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게 설계된 경우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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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안) |
절 차 |
| 주 체 |
|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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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 ‘18. 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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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 ~‘18. 4월 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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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확인 및 요건 검토 |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 ‘18. 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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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 ‘18. 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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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공고 |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 ‘18. 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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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 ‘18. 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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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 ‘18. 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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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 증권 및 현금자부담금 납입 증빙 제출 |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 ‘18. 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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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 ‘18. 5월(협약이후)부터 ~11월 15일까지 | |
| 정부지원금 신청 (검수보고서 및 지출증빙 제출) |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협) 검수완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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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검토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 신청서 접수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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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급 |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공급업체 |
| 접수완료 후 14일(영업일 기준)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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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정밀점검 실시 (협약기간 중간 시점) |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 ‘18. 8월~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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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제출 * 회계법인 회계감사결과 첨부 필수 |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 ‘18. 11월~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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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및 종합 심의 |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 ‘18.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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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성과추적조사 등) ※ 과제종료 후 2년간 |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 과제종료후 2년간 |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현장정밀점검 실시대상은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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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
〇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단, 일반형 수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은 심화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
〇 신청 자격 및 공고 내용과 부적합한 경우
-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복 지원인 경우
-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타 정부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경우
〇 사업에 참여자는 자(협동조합, 이사장, 사업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나. 참여제한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① 협동조합의 부도, 휴 ․ 폐업 중인 경우
②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경우
* 법인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신청 접수마감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반영한 공인회계사의 확인 재무제표 제출한 경우 예외
④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신청 접수마감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반영한 공인회계사의 확인 재무제표 제출한 경우 예외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라.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 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 받은 경우
〇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〇 기타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미지급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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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〇 사업 운영・관리,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등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〇 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〇 제출 서류는 사업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〇 평가기준에 적합한 협동조합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〇 사업 선정 후 사업수행 내용, 규모나 사업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〇「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협약해지 사유로 인한 협약해지 시 지원금은 전액 또는 부분 환수 될 수 있음
〇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협동조합 법인명의로 소유하여야 함
[참고 1]
< 협동조합 현황 및 필요에 따른 유형 선택 예시 >
일반형: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사업화 계획을 가지고 시장 진출 희망하는 (협)
심화형: 구체적 제품 및 서비스 이미 보유하고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 희망하는 (협)
구분 | 현황 예시 | 지원 희망 서비스 | 신청적합 유형 |
A 협동 조합 | ▪oooo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내부 계획을 수립・시행 중 ▪현재 제품/서비스 설계 중
| ▪완료된 설계에 따라 시제품 제작 ▪제작된 시제품에 대한 안정성 시험 인증 ▪제품 도입 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 일반형 |
B 협동 조합 | ▪◇◇◇를 위한 과학 교육 사업추진 하고자 함. ▪ 현재 콘텐츠 개발 중
| ▪보유 콘텐츠에 대한 시각화 작업 및 교재 제작(디자인 포함) ▪웹프로그램 기반 교육 컨텐츠 구동을 위한 웹 구축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장분석 및 사업성 조사 컨설팅 | 일반형 |
C 협동 조합 |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앱서비스 개발 중 ▪서비스 시작 전 단계이며, 본 사업 관련 매출 없는 상태 | ▪진출 목표 국가에 대한 시장 조사 ▪앱개발에 필요한 알고리즘 관련 컨설팅 ▪서비스 설명서 등 외국어 번역 서비스 ▪관련 분야 해외 전시회 참가 | 일반형 |
D 협동 조합 | ▪△△ 제품/서비스 출시 후 판매 중 ▪국내에서 해외로 시장 확대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 준비 중 ▪납품계약 체결을 준비 중 | ▪관련 산업 분야 해외 전시회 참가 ▪국제계약 내용 검토 및 조항 작성 등 국제계약 관련 컨설팅
| 심화형 |
E 협동조합 | ▪☆☆☆서비스 제공 중이며, 사업에 필요한 기계 개발 완료 ▪기존 개발 기계의 성능 업그레이드 및 매출처 확대 준비 중 | ▪업그레이드 기계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테스트・인증 ▪업그레이드 기계 및 개선 서비스 소개를 위한 제품/서비스 카달로그 제작 | 심화형 |
F 협동조합 | ▪▽▽▽제품 납품 중 ▪원가절감을 통한 제품의 가격 인하로 시장 경쟁력 확보 계획 중 | ▪원가절감을 위한 대체 원료(소재) 개발에 필요한 재료 및 시험・분석 서비스 이용 ▪제작 공정 개선을 위한 컨설팅 | 심화형 |
G 협동조합 | ▪ ◎◎◎ 제품 개발 완료 ▪ 기존 제품에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개발 | ▪신제품의 시작품 제작 및 디자인 개발 ▪신제품 특허 관련 컨설팅 및 출원 지원
| 심화형 |
- 위의 예시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중 고경력 과학기술인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고경력형’에 지원 가능
- 단 ‘심화형’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고경력형’으로 신청하게 되면 정부지원금 한도는 2,000만원
* 구체적 제품 및 서비스를 이미 보유하고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참고 2]
< 신청 자격 상세 기준 안내 >
□ 신청자격: (공통사항) ①~③에 모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고경력형’의 경우 ①~④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② (사업내용) 주사업의 40% 이상1)이 과학기술 관련 사업2)인 협동조합
③ (인적구성) 조합 내 이공계 인력3)이 설립동의자의 50%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전체 조합원에서 이공계 인력이 5명 이상인 협동조합 ※ 조합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이공계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은 이공계 조합원 1인으로 봄
④ (고경력형) 신청일 기준 만 50세 이상 고경력(과학기술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4) 과학기술인 조합원이 50% 이상인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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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선정 우대사항 관련 상세 기준 안내 >
□ 선정 우대사항
ㅇ 최근 2년간 매출이 발생한 협동조합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우대)
유형 | 매출규모* | 배점 |
고경력형 | 매출액 3억 원 이상 | 3점 |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 2점 | |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 1점 | |
심화형 | 매출액 7억 원 이상 | 3점 |
매출액 3억 원 이상 7억 원 미만 | 2점 | |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 1점 |
* 2016, 2017년 재무제표 中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기준이며, 우대가점 받을 수 있는 매출액은 해당 연도 전체 매출액에서 정부(지자체 포함) 출연금 및 보조금 수입, 회비 수입 등의 매출액 등을 제외한 매출액의 합계
ㅇ 현금자부담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 (현금자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우대)
- 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 모두 해당
자부담 비율 | 배점 |
정부지원금 대비 현금자부담 비율 9%이상 | 3점 |
정부지원금 대비 현금자부담 비율 7%이상 ~ 9%미만 | 2점 |
정부지원금 대비 현금자부담 비율 5%이상 ~ 7%미만 | 1점 |
ㅇ 아래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2점)이거나 이사장(1점)인 협동조합
- 일반형, 심화형 해당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 (정의) 혼인・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과학기술인 - (기준) 협동조합 가입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미취업 이공계 대학생 (이공계 졸업생 포함, 만 34세 이하) - (정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이공계 대학의 미취업 졸업생 또는 2년 이상 전공 중인 자 - (기준) 협동조합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및 미취업 이공계 대학생 참여 | 배점 |
해당하는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이며, 이사장인 경우 | 3점 |
해당하는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 2점 |
해당하는 조합원이 이사장인 경우 | 1점 |
[참고 4]
< 제출 서류 목록>
연 번 | 서류명 | 제출 부수 | 필수 여부 | 비고 |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유형별 선택 기재) | 1부 | 필 수 | ▪ [서식1] 작성 ▪ 신청유형별로 양식 상이 | |
| ① 소요예산 산출근거 자료(견적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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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등기부등본 | ▪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삭제 | ||||
③ 사업자등록증 |
| ||||
④ 국세 완납 증명서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 ||||
⑤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 ||||
2 | 신청자격의 적격성 및 우대 사항 확인서 (유형별 선택 기재) | 1부 | ▪ [서식2] 작성 ▪ 신청유형별로 양식 상이 | ||
3 |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 1부 | ▪ [서식3] 작성 | ||
4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조합용) | 1부 | ▪ [서식4-1] 작성 ▪ 서명 필수 (본인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에 개인정보가 기재되는 인원에 대한 서명 전부 제출 | ||
5 | 청렴서약서 | 1부 | ▪ [서식5] 작성 | ||
6 | 최근 3년 간(’15~’17년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포함한 전체) | 1부 | ▪ [서식6] 작성 ▪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 설립 1년 미만의 협동조합은 설립 시점부터 최근까지의 재무제표 제출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확인 자료만 인정 | ||
7 | 조합원 명부 (출자금 납입 현황 포함) | 1부 | ▪ [서식7] 작성 ▪ 신청일 기준 조합원 명부 ▪ 법인인감 날인 | ||
8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보험(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발급 |
| 해 당
시 | ▪ [서식2] 우대사항 중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및 미취업 이공계 대학생 조합원에 대한 우대사항 선택 시 ▪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한 ‘이력 내역서’ 제출 ▪ 가입이력이 없을 경우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 ▪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삭제 | |
9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용역 공급업체용) | 1부 | ▪ [서식4-2] 작성 ▪ 4번과 동일 | ||
10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1부 | ▪ 기타 매출발생 증빙자료 |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심사에서 선정된 협동조합이라도 지원이 취소 됨
※ 법인인감 및 서명 날인이 누락된 경우 완결된 서류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날인 및 서명한 후 PDF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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