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5월 16일 애플사의 아이폰5(가칭)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한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동하커뮤니케이션(주), (주)블루, (주)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최근 삼성전자(주)의 갤럭시S3 국내 출시가 임박하였다는 소문과 함께 ‘비공식 사전예약’이 만연할 우려가 있어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은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직 출시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가칭)에 대해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았다.
비공식 사전예약을 통해서는 최신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일부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이 (국내) 출시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 빠르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비공식 사전예약’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비공식 사전예약’에 가입하더라도 최신 스마트폰을 빠르게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의 경우 신규 스마트폰을 개통한 실적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과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신규 스마트폰의 출시일정 등이 확정되기 전부터 비공식 사전예약이라는 형태로 소비자들을 최대한 모집하려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동통신기기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2010년 40건, 2011년 46건 등 신규 스마트폰 출시시점에 집중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내용으로는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약신청 후 판매점에서 업무처리 과실로 접수누락’ 등의 사례가 있다.
소비자들은 개별 판매점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공식 사전예약’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규 스마트폰의 출시일정 등이 확정된 이후 이동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예약판매 등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서의 개별적인 비공식 사전예약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예약판매와는 전혀 무관하다.
또,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등의 관련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예약가입 시 개인정보 도용 등의 유출 위험 존재한다.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여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한 서류는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스마트폰의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