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권익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보생명 2000년 9월 위촉 2009년 3월 해촉
2004년9월계약-변액유니버셜보험가산형-48회유지-2009년1월무효해지
2005년3월계약-변액유니버셜보험가산형-42회유지-2009년1월무효해지
환수액5200만원
고객님건설 사업이 분양이 안되다보니 어려워졌고 고객프라자와서 큰소리로 보험회사도둑놈이라고 원금 이자 내놓으라고 하는 바람에
설명부족-자필피보험자 미이행으로 민원처리 해주었습니다
당시 설계사 환수가 없으니 지점장님 모집경위서 써주어도 괜찮다고하였고
나 또한 고객님에 대한 최대한 배려라 생각하고 민원처리해주었습니다
거액의 환수가 월급에서 공제되고 어쩔수없이 잘나가던 소장직을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10년 8월 에이엔디신용정보에 교보생명에서 채권위임하엿고-
2011년6월 원고 교보생명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창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에위탁-서울중앙지방법원소장이 날라왔네요
제가 돈이 있으면 당장 갚지만
엎친데 덥친격 제건강에도 비상신호가가 울려 현재병원신세를 지고 있고
시어머니마저 뇌졸증 쓰러지셔 형편이 어려워 현재 에이엔디 신용정보에서 송금해달라고 하길래- 돈없으니 분할해서 내겠다고 하고 3개월째 10만원씩 송금한 상태입니다
에이엔디에 송금하고 있는데 내게 교보생명에서-서울지방법원소장을 낼수 있는지 -
이건을 에이엔디와 상대해야한는지
아니면 교보생명에소장답변서 보낸후
처리해야하는지요-소장답변은 통지를 받은날로 30일까지 답변서를 작성해서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막막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소장첨부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위촉당시 계약서에는 주소와 성명이기재되어있을뿐 날자가 명기되지 않았는데 이런것도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또한 입사시 계약서 확인 내용에대해 잘 확인하라는예기도 못들었고 내용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계약당시 2004년 2005년 수수료환수규정이 계약경과후 2년이 지나계약무효가 될경우 수수료환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수수료 지급및환수규정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요
대한민국보험회사중 교보생명이 제일 좋은회사로 알고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보생명제직시 퍼팩트유지율상 고객만족대상 교보생명에서 전국을 상대로서비스명인을 찿습니다에서 대한민국서비스명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는데 -시상받을때는 대표님 임원진님 문밖까지 나오시어 환영의 박수를 보내시더니
전화한통없이 매정하게 법원통지만 보낼수 있는지 저의 사랑하는 고객님들 지금도 교보생명상품 잘 유지하고 있고-소장시절리쿠르팅한 설계사 지금도다 잘 다니고 있는데 그들도인한 수익창술한 수익금제게 돌려줘야 하지 않나요
장백님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