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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교수-서울한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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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스크랩 2주차 1강 : 사회복지의 구성 및 발달과정
이수영교수 추천 0 조회 48 10.01.03 23: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주차 1강 : 사회복지의 구성 및 발달과정

 

1. 사회복지의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실시되는 사회복지는 공공사회복지,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의해 실시되는 사회복지는 민간사회복지로 양분된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의 주체는 사회복지활동을 누가 계획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국가, 민간 모두 주체가 될 수 있음.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국가복지 즉, 공공복지의 성장은 곧 중앙정부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사회복지에서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주체로서의 민간은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의 객체

 

사회복지의 객체는 일반적으로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노숙자, 빈민, 고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 대상자는 사회복지의 협의적 측면, 잔여적, 보충적 개념에 있어서의 사회복지객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의 객체를 광의적 측면, 또는 제도적?보편주의적 개념으로 본다면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불행을 경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인간을 사회복지의 객체로 볼 수 있음.

 

 

 

2주차 2강 : 사회복지의 구성 및 발달과정

 

※ 사회복지라는 용어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사회복지의 어원 → 상호부조(相互扶助), 구호(救護), 보호(保護), 보장(保障) 등의 용어로 열거할 수 있는데 이들의 제반 행위체계는 모두 오랜 역사속에서 실현되어 오고 있는 것

 

※ 영국 최초의 구빈법 → 국가적 대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 1348년과 1349년 → 흑사병으로 인해 영국 인구의 3/2가 사망, 이로 인해 노동력이 심하게 부족하게 되었으며, 14세기부터 15세기에 걸친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이 끝난 이후, 참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머물게 됨으로써, 부랑인과 빈민이 급증하게 되었음 따라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는 노동력이 있는 빈민들을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존재로 보고, 노동력이 있는 빈민들을 범죄자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1349년에는 농업노동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동자 칙령”을 제정하여 근로 가능한 빈민에 대한 자선을 금지였음

※ 1531년 →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빈민의 구호신청을 조사하여 걸인을 등록하도록 하여 구걸 허가증을 발급하였으며 노동력이 없는 빈민과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구별하여 노동력이 없는 빈민에게는 구제를 하고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취업을 하도록 하여 무차별 구제를 금지하였음

 

※ 영국은 1300년대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일련의 구빈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 중, 가장 의미있는 것이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그동안 제정되어 실시되어 온 구빈관련 법들을 집대성하여 만든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 Poor Act)이라고 할 수 있음

 

※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원칙

→ 빈민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한 국가책임의 원칙

→ 구빈의 행정 및 재정의 책임을 교구단위로 맡게 한 지방행정의 원칙

→ 빈민을 노동력의 유무에 따라 차별하여 처우한 차별처우의 원칙

→ 상호간의 부양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한 친족부양의 원칙

 

인구증가와 공업발달로 인해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 및 빈민구호가 활발한 교구로 빈민들이 이주하는 페단이 생기면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1662년 정주법(The Settlement Act)이 제정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작업장에서의 착취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길버트 법은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 생활에 부족할 경우, 부족액을 국가가 보충해 주는 것으로서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를 추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빈곤사회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스핀햄랜드 법은 임금보조제도로서 구빈세를 재원으로 하여 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표준임금의 미달 부분을 보조해 주는 일종의 최저생활 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법들로 인해 빈곤사회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자본가 계층에서는 근면한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게으른 노동자를 양산하게 되었다는 비난과 함께 모든 임금 노동자를 빈민화 할 위험성을 주장하게 되어 왕립구빈법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빈곤의 실태와 구빈행정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보고서를 기초로 1834년 신구빈빕이 제정되었음

 

※ 신구빈법의 3대 원칙은

㉠ 급여수준을 구빈법 위원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균일처우의 원칙

㉡ 수혜자는 자립한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

㉢ 부조를 신청할 시, 노동의욕을 검사하여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 입소해야만 급여를 받고 원외구제를 금지한다는 작업장 심사의 원칙

 

많은 자선단체나 박애주의자들이 있었지만 빈곤의 원인인 사회적 조건, 구호의 개별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서비스의 중복이나 낭비가 심하였기에 민간자선단체의 조직화 및 자선활동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1869년 런던에서 자선조직협회(C.O.S : Charity Organization Society)가 출현하게 됨

 

※ 인보관 운동은 실업자의 증가와 인구의 도시집중화에 수반하여 슬럼(Slum)지역이 생기게 되었으며, 새로운 도시문제로 시달리게 되자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음

 

※ 1921년,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였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저임금과 대량실업으로 인해 사회보험의 확충과 국가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1941년, 영국의 처칠 정부하에서 윌리암 베버리지경(William Beveridge)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간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1942년,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임

 

※ 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결핍(want), 무지(ignorance), 질병(disease), 나태(idleness), 불결(squalor)의 5대 사회악(five giant evils)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보험의 6대 원칙은,

→ 동일한 수준의 보험금을 받는 정액급여의 원칙

→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정액기여의 원칙

→ 여러 사회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의 사회보험기금으로 통합하는 행정책임의 단일원칙

→ 급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해야 한다는 급여의 적절성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사고와 위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포괄성의 원칙

→ 국민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보험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전인구 범주화의 원칙

 

※ 1944년,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었고 1945년, 가족수당법, 국민산업재해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46년, 국민보험법, 국민보건사업법이 제정되었으며, 1948년, 국민부조법, 아동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회보장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음

 

※ 1970년대 후반에 들면서 석유파동과 경제침체로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였고, 1979년 대처수상 집권과 함께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전 국민의 복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했던 보편주의적 원칙을 포기하고 선별주의의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제도적 접근에서 보충적 접근으로 전환하게 되었음

 

※ 1997년 토니 블레어(Tonny Blair)가 집권하면서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정책노선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적극적인 복지사회건설을 주장하였다고 할 수 있음 즉, 복지국가의 원칙은 그대로 두면서 수행방법을 개혁한다는 것으로서 교육과 노동을 통합한 복지를 강조하였음

 

우리나라 →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만큼 전문적인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에 있어 단계적인 발달과정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서구 →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단계적으로 전개되어 왔음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라는 용어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적 사상의 근원 → 고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걸친 왕가의 인정에 의한 민생구휼이 이루어진 구휼제도 또는 민간차원에서는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의 상부상조 활동 등을 들 수 있음

 

삼국시대의 사회복지 내용은 각종 재해로 인해 빈곤해진 백성들에게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배급, 구제하는 관곡의 지급과, 질병이 있으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 무의무탁한 빈민에게방문하여 위로하고 의류, 곡물, 관재 등을 급여하는 사궁구휼, 재해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의 감면, 대여한 관곡에 대해서 흉년으로 인해 상환이 곤란할 경우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해 주는 대곡자모구면, 그리고 봄철 곡식이 부족할 때 빈민을 구제하고 영농자본을 대여함으로써 농민의 실농을 방지하고 일반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관곡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낭비와 사장을 없애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고구려 고국천왕 16년에 제정된 진대법을 들 수 있음

 

고려시대의 사회복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적 경사 또는 전쟁 직후에 왕이 백성들에게 조세탕감이나 각종 은전을 베푸는 은면지제와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세, 부역, 형벌 등을 감면해 주는 재면지제,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를 지정하는 환과고독진대, 곡식, 의류 등의 각종 물품과 의료 및 주택 등을 급여하는 사업인 수한질여진대를 들 수 있으며, 고려시대의 공적 구제기관은 흉년, 전쟁, 질병 등의 비상시를 대비하여 정부가 평상시에 곡물을 비축하는 의창, 빈민들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갚도록 하는 상평창, 흉년이 들었을 때 국가가 비축한 양곡을 무상으로 백성들에게 배급하는 흑창, 의료구제기관으로 빈곤한 환자를 구호하고 치료해 주는 동서대비원을 들 수 있음

 

※ 조선시대의 구빈제도는 곡물저장을 통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비황제도와 직접적인 구빈대책으로서의 구황제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비황제도는 백성이 공동으로 저축하여 상부상조하는 민간의 자발적인 구빈기구인 사창을 들 수 있으며 구황제도는 노인보호사업, 음식제공, 관곡의 염가매출, 방곡사업 또는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비용을 조달해 주는 것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적 사업이 있었음 그리고 의료구제 제도는 혜민서, 동서대비원, 제생원, 광제원 등을 설치하여 의료사업을 실시하였음

※ 조선시대 민간조직의 활동들은 성원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군포계, 공장계, 공인계와 경제적인 이해관계외에 특정한 비경제적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혼상계, 화수계 등과 같은 계를 들 수 있으며, 농민공동체의 조직으로서 농촌사회의 상호협력, 상호친목의 협동체로서 발달하였다고 할 수 있는 두레, 중국의 주자향약을 도입한 것으로서 주민들의 교화의 목적달성을 위해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인 향약을 들 수 있음

 

※ 일제시대의 사회복지사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의 발달이 본격화 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사회복지에 대한 독립된 법규는 없었지만 일반적인 구호에 관한 것으로서 1944년 공포된 조선구호령이 있었음

 

※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사업은 기아의 방지, 최저생계유지, 보건 및 의료보호, 응급주택보급 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 또는 장기계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진적 사회복지사업 이념에 영향을 받은 내외 독지가들에 의한 자선활동이 활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여 임시구빈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음

 

※ 1948년 →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약 1년여간은 원칙적인 변화없이 미군정의 제도 및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 오다가 사회복지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전에 6.25전쟁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됨

1952년 → 전쟁고아 수용보호시설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합리적으로 지도?감독할 행정적 필요에 따라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후생시설 운영요령을 시달하여 후생시설운영과 그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았으며 시설을 운영할 재단법인의 설립기준을 정하였음

 

※ 1960년대

1960년 → 공무원연금법 1961년 →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고아 입양특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군사원호법, 재해구호법 1963년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의 제정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형성기

 

※ 1970년대

1970년 → 사회복지사업법 1977년 → 의료보호법 등이 제정되고 1960년대에 입법화된 각종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회복지의 실험적 실천기

 

※ 1980년대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확대 개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제정 및 개정, 국민연금 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등의 일련의 입법조치와 함께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정비기

 

※ 1990년대

1993년 → 고용보험법 1994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5년 → 사회보장기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1996년 → 여성발전기본법 1997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의료보험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998년 → 모자복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의 제?개정으로 인해 사회복지의 대상영역이 확대되고 4대 사회보험이 구축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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