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1569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11조에 의거 2008년도에 발행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3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 상 : 2008년도 발행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2. 상환조건 : 연 2.5%(복리), 5년거치 원리금 일시상환
3. 상 환 일 : 채권매입일로부터 만5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 예시) 2008. 3.14(매입일) ⇒ 2013. 3.31(상환일)
※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4. 상환장소
○ (舊)경기은행,(舊)한미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발행분⇒ 전국 신한은행
○ 농협발행분⇒ 전국 농협(단위조합 포함)
5. 상환청구시 구비서류 (신청서는 은행에 비치)
○ 개인(본인): 채권매입증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도장(서명)
※ 대리인(가족포함) : 위임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채권매입증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계 가능), 대리인 신분증
6. 기타사항
○ 1998년부터 2007년에 발행한 채권 중 원리금을 아직까지 상환받지 않으신 분께서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단,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발행한 채권은 이자의 시효소멸로 원금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