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목적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하기 위한 제도(~22년도까지 시범운영)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
※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지원내용
월 5만원 출·퇴근비용 지원(U&I 우리카드 필수 발급)
(발급받은 카드이용=> 택시,지하철,버스비,유류비 => 선결제 후 다음달 본인계좌로 입금됨)
※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단, 공단에서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신청자격(자격 요건)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조건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ㅇ「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ㅇ「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자격 제외) 국가로부터 유사목적*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제외
•* 예) ①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②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 자동차 이용자 등
*신청방법
신청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 신청서
*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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