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둠별 작성>
2학년 4반 13번~18번 까지 협동조합 분야 :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마지막 정리 : 14번(최광채)
참여자 : 13번(조은별)부터 18번(김량희)까지 전원 참여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우리 마을 좋은 사람들'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마을 좋은 사람들'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계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환경을 모든 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원의 직원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가입) ①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①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제17조(출자) ①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좌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총회) ①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3. 임원의 선출과 해임/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6. 감사보고서의 승인/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8. 조합원의 제명
제32조(총회의 의사) ①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진행을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정수) ①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진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55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①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법정적립금) ①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62조(임의적립금)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 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조합은 제 63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61조 및 제 62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수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우리 마을 좋은 사람들 협동조합 요약본(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