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 중 2순위로,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는 노동허가를 요구하는데 반해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에 국익이 있다고 판단 되는 케이스에 대하여 노동허가 과정을 면제하고
미국 내 지속적인 고용상태 없이도 영주권 취득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NIW의 승인 조건은 1998년 8월 7일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의 판례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본 판례는 이민국이 NIW케이스를 승인하기 위해 신청인이 증명해야 할 아래의 3가지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질적으로 고유한 가치(Intrinsic Merit)가 있어야 하며,
☞. 신청자의 전문성이 특정 지역이 아닌 미국 전역(Nationalwide)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고,
☞ 신청인에게 노동허가증(Labor Certificate)를 요구 할 경우 그 자체가 국익(National Interest)에 반하는지의 여부
1. NIW 신청분야
◇ 경제분야(Improving U.S. Economy)
◇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Improving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
◇ 청소년 및 자격미달 근로자의 교육훈련
(Improv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U.S. children and under-qualified workers)
◇ 의료분야 개선(Improving health care)
◇ 청소년, 노령 및 빈곤층을 위한 주택 제공
(Improving more affordable housing for young and/or order, poorer U.S. residnets)
◇ 환경개선 및 천연자원의 생산적 활용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U.S. and making more productive use of natural resources)
◇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요청 혹은 경제적 문화 이해증진
(Request from an interested U.S. government agency or improving agency
or improving international coltural understanding)
2. NIW 신청자격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로 아래의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 시키는 경우
▷ 고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
▷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전문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 해당분야의 전문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면허증 및 자격
▷ 고소득 증명
▷ 해당분야의 공인 된 국내외 단체 회원
▷ 해당분야에 기여 한 업적 및 공헌을 증명하는 수상경력, 추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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