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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분양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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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현장 단속계획 |
2005. 2. 16(水)
국 세 청 http://www.nts.go.kr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재산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 김 광 정 ☎ (02)720-3214 ․담당사무관 : 이 성 진 ☎ (02)397-1776 |
□ 국세청은「판교신도시」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우선공급 대상자」의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는 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현장 단속을 실시할 방침임
*「우선공급 대상자」는 성남 거주 40세 이상 / 10년 이상 무주택자임
○「판교신도시」지역 등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 및 성남세무서는「투기대책반(13개반 26명)」을 편성하여
노출 및 비노출 방식으로「판교신도시」분양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함으로써
- ‘떴다방’ 및 ‘부동산 브로커’ 등의 현장 접근을 차단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투기행위를 사전 방지할 것임
□ 또한, 판교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청약통장 불법거래 금지 안내문」을 배부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성남지역주민 등에 대해서
○ ‘청약통장’의 불법거래가 확인되면 거래자 쌍방과 알선자 모두에게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홍보할 것임
□ 아울러, 부동산투기 소득의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제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자
○ 국세청 홈페이지에 ≪세금감시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청약통장’불법거래 관련 처벌내용 등
○ 거래자 쌍방 및 거래 알선자 모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주택법 제39조, 제96조)
○ 형사처벌 이외에도
- 청약통장 등을 ‘매수’하는 자의 경우는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될 확률이 매우 낮을 뿐만아니라(약 190 : 1수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은 무효가 되고(주택법 제39조),
- 청약통장 등을 ‘매도’하는 자의 경우는
․청약통장 등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이 있으면 빠짐없이 세금이 과세되며,
․중개업자가 수차례 중간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청약통장 매도자가 이를 밝히지 못하면, 중간전매자의 양도차익까지 세금을 내야하는 우려가 많음
-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하는 자의 경우는
․부동산중개업법(제15조, 제23조)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제14조) 위반 여부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