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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과 동시에 업무공백 사태(3월 6일자 8면)를 맞고 있는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달 이사장과 부이사장 등 선출직 간부들이 줄줄이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개인택시조합이 이번에는 조합 간부들의 불법대리 운전 전력과 함께 일부 지부장의 수당 문제까지 송사에 휘말리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대리운전 시비?
조합원 A씨는 "역대 이사장과 부이사장, 지부장 등 상근 임원 일부가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공공연히 불법 대리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거나 급여를 받지 않는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은 남에게 개인택시를 빌려주는 것으로, 대리 운전자와 택시 소유자는 수입금 일정분을 나눠 갖는다.
7대(2000~2004년) 와 8대(2004~2008년)조합 간부 상당수가 대리운전을 시켰고 대리운전자에게 월 50만~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조합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은데다 각 지부장(남달서·북서·중수성지부)들도 급여 형태의 수당을 받고 질병도 없어 대리운전을 할 수 없다. 이사장을 했던 ㄷ씨는 지난 2005년 불법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사업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불법 대리운전 성행은 대리운전 서류를 조합이 만드는데다 관할 구청도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2005년 조합에서 이사장 직책을 무급직이라고 서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구청은 실질적인 심사기능이 없다"고 말했다.
◆월급도 가짜 영수증으로?
각 지부장들이 활동비 명목으로 받는 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 정관상 지부장직은 무급 명예직인데도 식대 등 가짜 활동비 영수증을 통해 지부장들이 매달 고정급여 형태로 210만원가량 꼬박꼬박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지부장들이 가짜 영수증을 통해 월급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180만원 상당의 급여를 주고 있다"며 "정관 개정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올 초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
지난달 법원에서 정관 개정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직무가 중단된 제9대 이사장 신천일씨가 지난해 12월 이사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씨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권모씨는 "신씨가 찾아와 '이사장이 되면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스충전소의 가스 운송권을 주겠다고 해 신씨 선거운동비로 2천만원을 썼다"고 말했다.
신씨는 "선거 운동을 할 때 지인의 소개로 권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가스 운송권을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첫댓글 다른 지역 관계자들도 같은 사레 아닌가요?
위와같은 불법은 뿌리뽑아야됩니다
당국은 대구뿌만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