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붙어있는 거래만, 카과매입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일반전표에 총금액 입력해서, 종소세 (개인사업자임) 신고때, 거래댓가 총 금액 필요경비 공제로 신고하는게., 제가 옳게 알고 있는거 맞지요? 카드회사에서 카드주인에게 인터넷으로 볼수있게 하는게, "월별신용카드이용내역서 (이 내역엔 부가세 구분없이 카드구매 총합계액만 나와요)"와 "월별승인내역(대기업백화점에서 물건구매했는데, 일부제한된품목만이, 공급가와 부가세 구분표시되고, 나머지는 총거래댓가만 나와요)있는데요 전 이번 부가세신고때, 6개월치 (반기신고사업자) 카드승인내역 중, 공가와 부가 나누어 표시된거만, 카과매입으로 신고했는데, 혹 부가세 신고 잘못한건 아니겠죠? (국세청에 사업용카드미등록상태라서요)
옳고그름에대한, 회계사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카드체크기 셋팅을 간이인데 부가가치세 나누어서 표기하거나 일반과세자인데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셋팅되어 출력하는 곳이 있으니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상태및 사용내역(사적사용,면세사업자,면세물품구입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대표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홈택스상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간이인지 일반인지 법인인지 면세인지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사적인경우 제외, 접대비인 경우 불공이므로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transtax/6wwY/499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