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blog.naver.com/openland9/222345308546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20.12.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4.12.23 개정)
가. 위약금(2014.12.23 신설)
나. 배상금(2014.12.23 신설)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2014.12.23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2007.02.28 제목개정)]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항번개정)
취등록세 , 양도소득세 48,750,000 + 지방소득세 4,875,000 = 53,625,000원
100,000,000원 - 53,625,000원 = 차가감수입 46,375,000원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4.12.23 개정)
가. 위약금(2014.12.23 신설)
나. 배상금(2014.12.23 신설)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2014.12.23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2007.02.28 제목개정) ]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1의2. 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2012.02.02 신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소득세법 집행기준 : 21-41-2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 |
①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②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7.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늦게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 및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10.28. 개정)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액을 떼고) 지급할 때 하는 것임.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hr1265&logNo=221197719523
(2) 필요경비 의제(소령 87)
① 다음의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80/100)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소법 21 ① 1호의 기타소득 중)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따라서 주택입주지체상금 외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필요경비의 개산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법 21 ① 10호의 기타소득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20.12.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4.12.23 개정) 가. 위약금(2014.12.23 신설) 나. 배상금(2014.12.23 신설)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2014.12.23 신설) |
(3) 무조건 종합과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기타소득과 당연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으로서 해당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뇌물 및 알선수재 등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③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금액
(4)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법 127·129·145)
(4)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법 127·129·145)
가. 원천징수대상(소법 127 ① 6호)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은 다음의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다.
①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
②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배상금
③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법 145 ①, 소령 202).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 지급금액-필요경비)× 20%* * 복권당첨소득 등(소법 21 ① 2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로 하되, 3억원을 초과하는분은 30%로 한다. (소법 129 ① 6호).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하는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은 15% 원천징수 |
*)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
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①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
- 어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음이 결제된 날이 원천징수시기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소령 192 ②·③).
②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따라 배분받은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날.
-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
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소법 145)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타소득으로서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145 ②, 소령 202 ②).
① 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 받는 소득 중 원고료(소법 21 ① 15호 가목)
②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③ 일시적 인적용역대가 중 강연료 및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 대가(소법 21 ① 19호 가목·나목)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4.12.23 개정)
가. 위약금(2014.12.23 신설)
나. 배상금(2014.12.23 신설)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2014.12.23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기타소득의 범위 등(2007.02.28 제목개정) ]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2007.02.28 제목개정) ]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2012.02.02 신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관련 집행기준 : 21-41-2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
①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②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7.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늦게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 및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10.28. 개정)
▶ 위약금과 배상금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 포함)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령 41 ⑦).
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소통 21-0…1 ④).
㉮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소통 21-0…1 ⑤).
③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소통 2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