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저축일 것 같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며, 내년에는 어떻게, 어떤 저축을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내용 중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가 대폭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소위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능통장(ISA) 뜻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써,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면서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ISA는 적금, 예금, 펀드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을 한 계좌로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능통장이라는 말에 정말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능통장(ISA) 장점
앞서 말씀 드렸지만 만능통장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다 쉽게 본인의 금융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점입니다. ISA를 통해 비과세 혜택의 초과분이 생길지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분리 과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 이자 소득세인 15.4%보다 낮기 때문에 더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능통장(ISA) 가입 기간
개정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 소득 가입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5000만원 이상의 소득자일 경우 기존의 세법과 동일하게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능통장 ISA는 직전연도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가입연도 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추가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되었습니다. 가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고, 의무가입 기간이 5년인 점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청년이나 일정소득 이하(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의무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만능통장(ISA) 가입 방법
만능통장 ISA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우선 접속하셔야 합니다. 접속하신 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며, 신입사원의 경우 소득 증명이 가능한 원천소득징수확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ISA 상품을 운영하는 은행 혹은 증권사에 방문하셔서 계좌 개설을 하신 뒤 함께 사용할 금융 상품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산 관리도 아는 만큼 더 똑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금융 상품으로 인해서 관리가 힘드시거나 조금 더 나은 혜택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이번에 소개해드린 만능통장 ISA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